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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국내작가 인문/사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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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국내작가 인문/사회 저자
태안 안면도에서 태어났다.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UCLA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태안 기름 유출사고 때 2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법률 봉사활동, 삼성중공업 ‘무한책임’ 운동, ‘IOPC 1조원클럽’ 가입운동을 벌였고 2009년에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사이버모욕죄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표현의 자유, 언론개혁, 사법개혁,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1년 자신의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를 연재하던 중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일로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네르바 사건’, ‘언소주’, ‘장자연 사건’, ‘인터넷 실명제’, ‘변호사 수 제한 철폐 운동’, ‘서기호 판사 사건’ 등 한국 사회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유명한 사건들의 중심에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피력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법 클리닉을 개설하여 네티즌들과 독립예술가를 위한 저작권 및 명예훼손 등의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그동안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등등』을 썼고 『호모 레지스탕스』 『자유주의의 가치들』 『떼법은 없다』 등을 공저했으며, 『생명의 지배영역-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일고찰』 『해상사고선주책임제한 주요 판례집』 등을 편번역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 UCLA 로스쿨 J.D.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워싱턴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작가의 전체작품

작가의 추천

  • 우리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가치,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말은 사법부 스스로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는 사법부가 진실을 최종적으로 규정하여 정사(正史)를 쓸 권한을 독점한다는 뜻이 아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편이 불방된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언론이 견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오만이 아니라면 설명될 수 없는 폭압적인 결정이었다. 이 책이 막힌 언로를 시원하게 뚫어주고 있다. 일관되게 중립적인 서술로 불방 결정의 부당성을 증명하고 있음은 물론 데뷔 이전부터 추적되어온 방대한 사실과 정보로, 이 책이 유일하게 저격하는 당시 저열한 수사 및 검시시스템에 대해 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논란의 양쪽 모든 사람들에게, 법원이 거부했던 '김성재'라는 세상의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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