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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화 조우 때로 운명은 우연처럼 다가온다. 김성재와 이현도가 처음으로 만난 것은 1988년 7월의 서울 서초구 S고였다. 이 만남은 두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다. 2화 듀스 포에버 1993년, 뉴잭스윙 힙합을 한국에 알린 성재와 현도. 두 사람은 자고 일어나 보니 스타가 돼 있었다. 그렇게 듀스가 세상에 등장했다. 3화 마지막 무대 1995년, 2년 2개월의 활동을 뒤로 하고 성재와 현도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다. 그리고 성재는 [말하자면]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4화 15개의 주사자국 1995년 11월 20일 새벽, 성재는 스위스그랜드호텔 별관 57호실에서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팔엔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사자국이 남아 있었다. 5화 초동수사 경찰은 성재가 사망한 지 반나절이 지난 오후 시간에, 그것도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체 사진을 찍었다. 초동수사는 더디고, 부실했다. 6화 중독 경찰은 성재의 사망과 관련해 마약에 의한 사고사 가능성을 생각했다. 7화 새재 1995년 11월 25일, 성재를 화장하는 날. 여자친구 K는 서부서 형사과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받는다. 국과수에서 실시한 성재의 사체에 대한 마약 검사는 음성으로 나온다. 8화 졸레틸 1995년 11월 28일, 여자친구 K는 3차로 조사를 받는다. 국과수 정희선 약독물과장은 결정적 단서를 찾아낸다. 틸레타민과 졸라제팜. 주로 동물 마취제와 신경 안정제로 쓰이는 약물이었다. 9화 진혼 1995년 12월 5일, 성재의 엄마는 아들의 죽음을 예견했다는 무당을 만난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성재가 아니라면 절대 알지 못할 말들을 듣게 된다. 정말 그의 혼이 찾아온 것일까. 10화 재수사 서부지청 안원식 검사는 유족이 제출한 진정서를 검토한 뒤 서부서에 하달했다. 국과서에서도 부검 감정서를 제출했다. 안 검사는 김성재 변사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11화 체포 1995년 12월 7일, 한 남자가 반포파출소에 전화를 건다. 그의 결정적 제보가 여자친구 K를 김성재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만든다. 그날 저녁 여자친구 K는 긴급 체포된다. 12화 물증 경찰 출신 변호사 박영목은 여자친구 K의 부모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언론은 경찰 초동수사가 미진했다고 잇달아 비판했다. 경찰은 무엇을 놓친 것일까. 13화 엄마 vs 엄마 성재의 죽음을 둘러싸고 두 엄마는 각자의 방식으로 싸움을 치르게 된다. 죽어서 말을 할 수 없는 아들의 엄마, 구속돼 말할 수 없는 딸의 엄마. 양보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다툼이 시작되고 있었다. 14화 매니저 성재의 엄마는 아들을 책임지는 매니저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아들 성재에게, 여자친구 K에게 편지를 쓴다. 15화 황산마그네슘 국과수 약독물과장 정희선은 다시 한번 중요한 증거를 찾아낸다. 마그네슘염이 피부 조직에서 발견된 것이다. 성재의 몸에 주사로 황산마그네슘이 투여됐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였다. 누가 주사를 놓은 것일까. 16화 칼날 서부지청 안원식 검사는 여자친구 K를 소환해 진술을 받는다. 피해자와 마지막까지 같이 있던 K. 성재가 죽고 나서 동물병원장을 찾아간 K. 안원식의 의심은 계속 이어졌다. 17화 미궁 변호사 박영목은 여자친구 K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 그는 애완견을 안락사시키기 위해 약물을 구입했다는 K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무죄를 확신했다. 18화 적부심 1996년 1월 11일, 박영목은 변호사 사임계를 제출한다. 한편 안원식은 ‘한국판 O. J. 심슨 사건’이라 불리는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의 수사도 담당하게 되었다. 19화 검사 vs 변호사 김성재 변사사건이 한창 대한민국을 뒤흔들 무렵, 8년여에 걸쳐 진행된 또 하나의 공판이 끝났다. 피고인 외과의사 L은 1심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2심과 3심, 파기환송심을 거쳐 결국 최종 무죄가 됐고 대한민국 대표 미제 사건에 하나가 추가됐다. 20화 첫 공판 1996년 2월 8일, 안원식은 9가지 사실을 근거로 K의 혐의를 입증할 전략을 세운다. 국과수 법의학자 김광훈은 성재의 사체에 대한 감정서를 제출한다. 21화 쟁점 검찰 수사의 빈 곳을 노리는 변호인, 사체에서 발견된 28개의 주사자국, 그리고 사망추정시각. 재판의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수사의 빈 곳을 노리는 변호인과 검사의 힘겨루기가 이어진다. 22화 번복 성재와 K 사이의 다툼을 둘러싼 증인들의 엇갈린 증언이 시작된다. 결백을 주장하는 K와 그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또 다른 증언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23화 대가 5차 공판, 성재의 죽음을 전후한 시점에 K와 엄마 육미승의 행동에 대한 증인 심문이 시작된다. 심문은 6차, 7차 공판까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두 사람에게 질문을 던진다. 24화 치사량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언론 등에서 이어진다. 성재의 몸에서 검출된 약물의 경구 투여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증언이 이어진다. 25화 반격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가. 검사는 사용된 적이 거의 없다고 했고 변호인은 반박했다. 형사재판의 승부는 디테일에 달려 있었다. 26화 법의학 vs 법의학 주사자국의 발생 시간과 사망추정시각, 약물이 치사량인지 여부 등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법의학 전문가의 힘을 빌었다. 국과수와 미국의 법의학자가 똑같이 법의학의 이름으로 재판에서 대립했다. 27화 무기징역 1심의 모든 증인 심문이 끝났다. 재판장은 K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K의 가족은 변호인을 전원 교체한다. 28화 항소심 K의 가족은 항소심 변호인으로 고등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를 의뢰한다.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했던 ‘인권변호사’ 김형태도 찾아간다. 29화 확신 변호사 김형태는 항소심 과정에서 정식으로 수임계를 내거나 K를 면회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무죄를 확신했다. 그는 피고인에게서 무엇을 본 것일까. 30화 무죄 1995년 12월 7일에 구속됐던 K는 334일 만인 1996년 11월 5일, 무죄를 선고받고 영등포구치소에서 석방된다. 31화 1심 vs 항소심 1998년 2월 26일, 대법원은 K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는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32화 제3의 범인은 동물 마취제의 치사량에 관한 문제, 살해 동기의 문제, 졸레틸 구입 이유에 대한 문제 등 아직도 김성재 변사사건에 대한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다. 33화 초동수사와 검시제도 정말 김성재가 자신의 몸에 스스로 주사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동물 마취제와 주사기의 행방은 어떻게 된 것일까. 왜 경찰의 초동수사는 그토록 부실했을까. 34화 영구 미제 한국의 검시 제도는 25년 전과 비교해 달라졌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검시와 수사는 분리된 채로 운영되고 있다. 사건 현장에 법의학자 출신 검시관은 여전히 가지 못하고 있다. 에필로그 | 김성재를 위한 레퀴엠 취재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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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책에서 글 쓰는 사람의 모범을 보았다. 저자는 질문한다. 새삼스럽게까지 느껴질 26년 전 일에 관해 그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반문한다. 수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공판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끊임없이 묻는다. 저자는 또한 천착한다. 듀스의 열혈 팬으로서, 진실을 파헤치는 탐사기자로서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기 위해 몰두한다. 2년여 동안 방대한 사건기록과 관련자 인터뷰에 파묻혀 사건의 진상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가 조지 오웰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 강원국 (『대통령 글쓰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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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논픽션조차 찾기 힘든 국내 현실에서 이 책의 출현은 여러모로 반가운 일이다. 김성재 변사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나 자신도, 이 책을 보고서야 당시 수사와 공판이?어떻게 진행됐는지 제대로 파악하게 됐다. 팩트와 스토리로 이뤄진 논픽션의 힘이다. 실화를 기반으로 작품활동을 해온 입장에서 이 책을 만화로 그리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 실화와 논픽션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강추한다. - 김보통 (넷플릭스 시리즈 『D.P』 원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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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가치,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말은 사법부 스스로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는 사법부가 진실을 최종적으로 규정하여 정사(正史)를 쓸 권한을 독점한다는 뜻이 아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편이 불방된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언론이 견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오만이 아니라면 설명될 수 없는 폭압적인 결정이었다. 이 책이 막힌 언로를 시원하게 뚫어주고 있다. 일관되게 중립적인 서술로 불방 결정의 부당성을 증명하고 있음은 물론 데뷔 이전부터 추적되어온 방대한 사실과 정보로, 이 책이 유일하게 저격하는 당시 저열한 수사 및 검시시스템에 대해 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논란의 양쪽 모든 사람들에게, 법원이 거부했던 '김성재'라는 세상의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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