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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수
국내작가 어학/교육/학습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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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수
국내작가 어학/교육/학습 저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작가의 전체작품

작품 밑줄긋기

책**기 2026.02.28.
p.70
민법의 해석은 민법의 모든 법원에 관하여 필요하다. 즉 민법전을 비롯한 성 문 민법법규 외에 불문법인 관습법이나 판례에 대하여도 해석은 필요하다. 관습 법에서는 관습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이 사회에서 법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법적 확신의 취득)를 판단하여야 하며, 판례에 관하여는 개개의 판결에 내재하는 일반 적인 법규범을 추출해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성문 민법법 규, 그 가운데에서도 민법전의 해석이다. 민법전은 그 대부분의 규정에서 추상적 으로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많 은 경우 그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은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고 민법전의 내 용을 확정하는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리딩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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