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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법 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사적 자치는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 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되며, 개별적인 기본권들에 의하여 있다( 헌법 23 보충되고 조 · 15 조·21조 1 항. 119조 등 그리고 민법에서는 제105조가 사적 자치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 며, 제103조 · 제104조 등은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사적 자치의 원 칙은 3대원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다. 사적 자치의 내용으로는 계 약의 자유, 단체결성의 자유, 유언의 자유, 권리행사의 자유 등이 있다. 사적 자 치의 원칙은 채권법, 특히 계약법에서 두드러지게 작용한다.#리딩스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