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8판 머리말
이 책의 제 7 판이 나온 뒤 민법이 한 차례 개정되었다. 그 개정 규정에는 총칙편의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최근에 아주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고, 다른 수많은 대법원판결·결정도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되도록 빨리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학기 뒤에 개정하려던 것을 앞당겨 부랴부랴 이번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 개정으로 2026년 1월에 저자의 낱권 교과서는 이 책과 「친족상속법」이 함께 제 8 판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 책이 제 8 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2) 새로운 대법원판례를 빠짐없이 조사하여 적절한 곳에서 충실하게 설명해 주었다. (3) 일부 중요 판결에 대하여 저자가 - 김병선 교수와 함께 - 펴낸 「민법 핵심판례240선」(박영사)의 면수를 찾아 적었다. 또한 저자의 「신민법사례연습」(제 6 판)을 인용했던 경우에 인용 면수를 최신판인 제 7 판에 맞추어 적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가 이 책의 개정을 독려하고 격려해 주셨다. 특히 안 회장님은 저자가 민법의 전 분야에 걸쳐 낱권 교과서를 완간한 것을 - 곽윤직 교수님도 못하신 것이라며 - 높이 평가하면서 오래도록 꾸준히 개정도 해달라고 당부하셨다. 그리고 김선민 이사는 편집을 총괄하면서 아주 빠른 시간에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또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6년 1월 송 덕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