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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8판
송덕수 저
박영사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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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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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800쪽 | 176*248*40mm
ISBN13
9791130399218

출판사 리뷰

제8판 머리말

이 책의 제 7 판이 나온 뒤 민법이 한 차례 개정되었다. 그 개정 규정에는 총칙편의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최근에 아주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고, 다른 수많은 대법원판결·결정도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되도록 빨리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학기 뒤에 개정하려던 것을 앞당겨 부랴부랴 이번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 개정으로 2026년 1월에 저자의 낱권 교과서는 이 책과 「친족상속법」이 함께 제 8 판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 책이 제 8 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2) 새로운 대법원판례를 빠짐없이 조사하여 적절한 곳에서 충실하게 설명해 주었다.
(3) 일부 중요 판결에 대하여 저자가 - 김병선 교수와 함께 - 펴낸 「민법 핵심판례240선」(박영사)의 면수를 찾아 적었다. 또한 저자의 「신민법사례연습」(제 6 판)을 인용했던 경우에 인용 면수를 최신판인 제 7 판에 맞추어 적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가 이 책의 개정을 독려하고 격려해 주셨다. 특히 안 회장님은 저자가 민법의 전 분야에 걸쳐 낱권 교과서를 완간한 것을 - 곽윤직 교수님도 못하신 것이라며 - 높이 평가하면서 오래도록 꾸준히 개정도 해달라고 당부하셨다. 그리고 김선민 이사는 편집을 총괄하면서 아주 빠른 시간에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또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6년 1월
송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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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p.70

사락에서 원문보기
민법의 해석은 민법의 모든 법원에 관하여 필요하다. 즉 민법전을 비롯한 성 문 민법법규 외에 불문법인 관습법이나 판례에 대하여도 해석은 필요하다. 관습 법에서는 관습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이 사회에서 법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법적 확신의 취득)를 판단하여야 하며, 판례에 관하여는 개개의 판결에 내재하는 일반 적인 법규범을 추출해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
d******n 2026.02.28. 신고 공감0 댓글0
종이책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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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에게 우리 민법이 적용되는지의 문제> 북한주민에 대하여도 우리 민법이 적용되는가? 이는 실용성과는 관계없는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 근래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청 구하거나 (아울러) 혼인(후혼)의 취소를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에 이미 북한주민이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찾
d******n 2026.02.28. 신고 공감0 댓글0
종이책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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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률은 그것의 효력이 생긴 뒤에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한다. #리딩스타트
d******n 2026.02.28. 신고 공감0 댓글0
종이책

p.67

사락에서 원문보기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법관계에 관한 것이면 그 모두에 적용된다. #리딩스타트
d******n 2026.02.28. 신고 공감0 댓글0
종이책

p.66

사락에서 원문보기
과실책임의 원칙은 개인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행행위가 시설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다. 민법은 제390조 . 제750조를 비롯한 여러 규정에서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이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것은 특히 불법행위에 있어서이다.
#리딩스타트
d******n 2026.02.28. 신고 공감0 댓글0
종이책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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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법 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사적 자치는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 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되며, 개별적인 기본권들에 의하여 있다( 헌법 23 보충되고 조 · 15 조·21조 1 항. 119조 등 그리고 민법에서는 제105조가 사적 자치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 며, 제103조 · 제104조 등은 사적 자치를 전
d******n 2026.02.28. 신고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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