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년간 토지와 보상, 감정평가의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 최고의 토지법 전문가이자 현직 감정평가사이다. 1985년부터 현재까지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과 법령의 흐름을 현장에서 직접 목도하며, 단순한 이론을 넘어 실무와 법리 사이의 괴리를 메우는 데 평생을 바쳤다. 저자는 『토지수용과 보상법론』을 시작으로 『토지평가법』, 『신감정평가법』, 『부동산가격공시법』 등 토지 관련 전문 서적 다수 집필하며 학술적 토대를 닦아왔다. 2025년 5월, 저자의 산수연(傘壽宴)을 기념하여 평생의 연구와 실무 경험을 집대성한 『토지개발권론』을 발간하였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토지개발권의 법리적 구조를 분석하고, 개발행위허가 제도와 개발권양도제, 그리고 정당한 보상평가 이론에 이르기까지 토지 행정과 권리 체계에 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약력
ㆍ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ㆍ동의대학교 대학원 졸업
ㆍ법학박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ㆍ동우대학 겸임교수, 동의대학교 법정대학·행정대학원, 부산교육대학교 강사, 영산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ㆍ(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이사
ㆍ현 (사)한국토지법학회 이사장
(주)감정평가법인 세종 부산울산지사
저서
ㆍ한국토지법대강
ㆍ신토지수용과 보상법론
ㆍ신감정평가법
ㆍ(증보판)토지가치권론
ㆍ부동산가격공시법
ㆍ현대토지법 비평
ㆍ토지가치권 보호와 실제
ㆍ토지개발권론
연구논문
ㆍ토지보상법률주의와 정당보상청구권
ㆍ토지 등의 감정평가권 법리에 관한 연구
ㆍ토지가치권의 독자성과 제한에 관한 연구
ㆍ토지개발권 성립의 토지법적 고찰
ㆍ토지개발허가제의 토지법적 의의
ㆍ부동산거래가격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ㆍ부동산가격공시법의 목적과 체계정당성 연구
ㆍ개발부담금 부과기준과 사권(私權) 보호
ㆍ공익사업에 따른 잔여지 가격 감소와 사권보호
ㆍ토지의 불법개발행위 제재와 사권보호 외 토지법 관련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