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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 說
(一) 서 설 19 (二) 토지법논점의 범위 20 (三) 토지법논점고의 목표 21 (四) 대학교육이 결여된 토지법의 학문적 접근 26 第2章 土地權法 Ⅰ. 土地法의 基礎制度 31 (一) 지적공시제도 31 (二) 건축물공시제도 32 (三) 권리관계공시제도 33 (四)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34 (五) 재산감정평가제도 35 Ⅱ. 韓國土地法大綱 37 (一) 구성 체계 37 (二) 토지법의 개념 정의 38 (三) 토지법의 체계 구성 42 (四) 토지권의 보장과 그 한계의 헌법상 근거 44 (五) 토지권의 가치보장 논의의 필요성 46 (六) 토지권의 수용ㆍ사용 및 개별적 제한 49 (七) 토지권의 일반적 제한 50 (八) 우리나라 토지소유제도의 변천 54 (九) 토지권의 일반적 보장내용 60 (十) 토지권의 수용ㆍ사용의 의의 63 (十一) 공공필요의 범위 67 (十二) 정당보상법률주의 68 (十三) 토지권의 사회구속성과 무보상 73 (十四) 토지소유권과 소유권 개념의 비교 75 (十五) 토지개발허가제와 개발권능의 분리 79 (十六) 토지이용권 논의의 배경과 설정 근거 81 (十七) 토지이용권으로서의 토지개발권 문제 90 (十八) 토지이용권으로서의 지하자원 개발권 문제 98 Ⅲ. 新土地收用과 補償法論 103 (一) 구성 체계 103 (二) 공익사업법상 전형공익사업과 개별법상 의제공익사업 105 (三) 공익사업인정의 법적 과제 111 (四)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이원성 123 (五)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 문제 125 (六) 토지보상법의 구조 128 (七) 토지보상법률주의 130 (八) 토지보상법관계의 특성과 내용 135 (九) 토지보상법상 정당한 보상의 실현 147 (十) 보상조서 작성의 통지 및 그 법적 성질 156 (十一) 보상평가서 교부의 법적 의의 158 (十二) 토지등의 수용손실 보상과 행정쟁송 163 Ⅳ. 現代土地法 批評 165 (一) 구성 체계 165 (二) 토지경제와 법 167 (三) 인권 및 재산권의 천부성 171 (四) 재산권 보장의 2원적 개념 172 (五) 거래계약 신고제도의 법적 과제 174 (六) 토지거래허가제의 비판적 검토 177 (七) 실질적 토지평가법과 토지가치권법의 의의 180 (八) 토지권의 가치형성권과 가치향유권 181 (九) 토지권의 주체와 일반국민 182 (十) 토지권 수용시 공익사업 의제문제 183 (十一) 토지권 변환효과 문제 186 (十二) 정당보상청구권의 제한 189 (十三) 토지소유권의 내용 변동과 토지개발 192 (十四) 토지개발권의 취득 및 소멸시기 195 (十五) 토지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의 문제점 196 Ⅴ. 土地開發權論 198 (一) 구성 체계 198 (二) 토지개발권의 독자성 문제 199 (三) 토지개발권의 특성 201 (四) 토지개발권 침해와 권리구제 205 (五) 개발행위 허가제와 개발권 양도제의 의미 206 (六) 토지개발권 논의의 법적 과제 207 (七) 개발행위의 법률관계와 개발권의 구분 208 (八) 불법개발행위와 개발권의 존재 210 第3章 土地價値權法 Ⅰ. 土地價値權論 215 (一) 구성 체계 215 (二) 재산권 가치향유의 실정권화 필요성 215 (三) 토지가치권의 독자성 217 (四) 토지가치권의 성립요건 218 (五) 정당한 가격의 성질 221 (六) 토지가치권의 일반적ㆍ보충적 효력 223 (七) 공용침해와 토지가치권 225 (八) 적정가격과 괴리된 개별공시지가 문제 227 (九) 부동산 공ㆍ경매제도와 토지가치권 229 (十) 시가(時價)와 토지가치권 231 (十一) 해몰지의 경제적 가치와 토지가치권 233 Ⅱ. 新鑑定評價法 234 (一) 구성 체계 234 (二) 감정평가법의 독자성과 감정평가법률주의 235 (三) 감정평가제도의 특성과 주요기능 236 (四) 감정평가의 개념과 법적 성질 238 (五) 감정평가행위의 법적 성질 241 (六) 애매모호한 감정평가의 원칙 243 (七) 개발이익의 구분과 내용 245 (八) 토지의 경제적 가치판단의 여러 원칙 247 (九) 감정평가법상 기준과 참작의 의미 250 (十) 감정평가상 거래사례 사정보정의 법적 근거 251 (十一) 감정평가절차의 기본원칙 253 (十二)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와 감정평가권의 충돌 253 Ⅲ. 不動産價格公示法 254 (一) 구성 체계 254 (二) 부동산가격공시의 본질 255 (三) 부동산가격공시의 입법목적과 공시목적의 이원성 256 (四) 구분건물가격 공시체계의 단일화 258 (五) 부동산거래가액 등기의 목적과 효력 259 (六) 표준지가 공시의 법적 성질 262 (七) 표준지가 공시효력의 법적 의의 264 Ⅳ. 土地補償評價法(新土地收用과 補償法論) 265 (一) 구성 체계 265 (二) 토지보상평가법의 개념 265 (三) 감정평가법과의 관계 266 (四) 보상평가의 기본원리 268 (五) 보상평가의 3대 원칙 270 (六) 불법개발행위의 적법행위 추인 271 (七) 소급입법에 의한 보상평가 제한 276 (七) 토지공간사용 보상 279 Ⅴ. 土地價値權保護와 實際 280 (一) 구성 체계 280 (二) 토지권의 가치보장과 관련입법 282 (三) 토지가치권의 제한과 그 한계 284 (四)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한 토지가치권 침해와 구제 285 (五) 지가공시법상 적정가격 개념 수정과 그 모호성 286 (六) 적정시가 평가상 일단지일가주의 적용례 288 (七) 물(水)과 하천수의 경제적 가치 판단 292 (八) 판례법상 사실상 도로의 사용수익권 포기와 토지가치권 제한 293 (九) 공익사업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와 토지가치권 침해 사례 297 (十)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법원 시가감정 사례 305 (十三) 토지매도청구에 따른 법원 시가감정과 토지가치권 보호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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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법의 본질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자가 수용 전의 생활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치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보상 기준은 시장의 현실과 괴리된 채 행정적 수치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2. [공시지가 제도의 모순] “부동산가격공시법은 조세 정의의 기초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가액과의 큰 차이로 인해 제도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공시지가의 현실화는 단순히 숫자를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다.” 3. [토지개발권에 대한 통찰]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공공 환수라는 첨예한 갈등 속에서 토지개발권론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토지는 소유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어야 하는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4. [감정평가의 독립성] “감정평가사의 평가는 단순한 산술 평균이 아니다. 그것은 법령의 취지와 시장의 역동성을 결합하여 가치를 창조하는 고도의 지적 활동이며, 그 독립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5. [마치며 - 40년의 소회] “법은 고정된 화석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 숨 쉬는 유기체여야 한다. 지난 40년간 내가 지적해온 이 논점들이 우리 토지법령의 빈틈을 채우고, 보다 정의로운 부동산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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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자구(字句) 뒤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다
대한민국 토지 행정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잇는 가교 대한민국의 토지법은 국가 발전의 역사와 함께 급격히 변화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제도적 빈틈과 법리적 모순은 고스란히 국민의 재산권 침해나 행정적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토지법논점고』는 그 40년의 격변기를 온몸으로 겪어온 한 전문가의 치열한 고찰이 담긴 보고서입니다. 첫째, 입체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 저자는 『부동산가격공시법』, 『토지수용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비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편의주의적 해석이 아닌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가치 평가’의 본질을 되묻습니다. 둘째, 9권의 정수를 한 권에 담은 요약본 1985년부터 2025년까지, 시대별로 흩어져 있던 중요한 논점들을 주제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독자들은 이 한 권의 책으로 대한민국 토지법의 변천사와 핵심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무자를 위한 ‘현장형’ 비평서 딱딱한 이론서에서 벗어나, 현장 실무에서 발생하는 실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감정평가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들이 실전에서 논리를 세우는 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이 응축된 『토지법논점고』는 우리 시대 토지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명쾌한 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