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이용 금융투자행위에 관한 형사책임 연구」로 법학박사(형사법) 학위를 취득하였다.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서 송무와 자문을 수행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인을 역임하였다. 국회사무처 비서관으로 입법 · 대관 업무를 담당하였고, 핀테크 및 금융회사에서 준법감시인으로 재직하며 인공지능 활용 금융투자 서비스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현재는 IT기업 준법감시인으로서 기업 법무와 컴플라이언스 실무를 총괄하는 한편,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기술형법 및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논제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만화로 보는 학교법률분쟁사례』(2015), 『프랜차이즈의 시작과 끝: 김변 · 이변의 장사하는 법 1』(2020), 『인공지능이 금융하는 법』(2022), 『스타트업 스타트: 김변 · 이변의 장사하는 법 2』(2025)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