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일본 문학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번역작으로 『형사의 약속』, 『여섯 명의 거짓말쟁이 대학생』, 『설원』, 『기묘한 괴담 하우스』, 『형사 변호인』, 『녹색의 나의 집』, 『죄의 경계』, 『그리움을 요리하는 심야식당』, 『의대 9수를 시킨 엄마를 죽였습니다』 등이 있다.
아버지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검사는 죄지은 자를 가려내고, 판사와 배심원은 죄인을 심판하는 일을 한다고요.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하고 사건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두 번 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일깨워 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인뿐이라고요. 설령 그 사람이 내 가족이나 친구를 죽인 자라 할지라도.... 아무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면 제가 맡겠습니다.P.523 중에서
슬픔과 죄책감을 잊으려고 일에 몰두했습니다. 범죄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잡아넣는 것으로 카노 씨에 대한 분노를 해소하려 했죠. 하지만 무슨 짓을 해도 아이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오히려 아이를 향한 그리움과 후회가 더 강해질 뿐이었습니다.P.490 중에서
변호인인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피고인은 결코 청렴결백 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카노 씨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아무런 숨김없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만이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P.484 중에서
하지만 언젠가는 그 공포를 딛고 일어서야만 해. 계속 방구석에 숨어 있기만 해서는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없으니까. 사실은 너도 느끼고 있지? 이대로는 네가 사랑하는 엄마를 지킬 수 없다는 걸. 너의 단 하나뿐인 가족인 엄마를 말이야. 지금까지는 엄마가 너를 지켜 줬지만 그게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어. 너도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네가 당한 그 끔찍한 사건의 기억과 당당히 맞서 싸워서 네 안에 도사리고 있는 공포심을 무찌르고 방 밖으로 걸어 나와야만 해 . 그날이 내일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아저씨한데 약속해 줄래? 언젠가... 언젠가 반드시 너를 괴롭히는 공포와 싸위 이기고야 말겠다고.P.435 중에서
고등학교 때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얻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사람이 변한 거겠죠. 동정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다니... 아니, 자기 보다 어리고 약한 자를 상대로 삼았다는 점에서 휠씬 더 악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릴 때부터 옆에서 보아온 어른으로서 제대로 반성하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 줬어야 했는데...P.269 중에서
어떤 경위로든 사람을 죽인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편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카노 씨 본인은 물론 카노 씨의 가족 ,친구, 카노씨와 관계를 맺었던 모든 이들을 위해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당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P.230 중에서
저는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질렸습니다. 이런 인간은 무책임하게 보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변명은 일절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치즈키 변호사를 죽인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짓을 했으니까요.P.151 중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자기편이 변호인밖에 없다. 자기편은커녕 자기 말을 제대로 들어 주는 사람조차 거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경찰이나 검찰은 조직의 압도적인 힘을 내세워 피의자나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려 고 든다. 그리고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죄를 판결한다. 죄를 저지를 정도로 코너에 몰린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다.P.148 중에서
기소될 때까지 수사 기관에서는 이쪽에 아무런 정보도 알려 주지 않잖아요. 무슨 증거가 있어서 체포했는지조차도요. 상대방의 수를 전혀 읽을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말을 해서 좋을 게 없죠. 유도 신문에 넘어가서 저쪽에 유리한 조서가 만들어지기라도 하면 재판에서 그걸 뒤집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요. 묵비권 행사는 변호인으로서 당연한 전략 아닌가요?P.60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