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공유경제를 둘러싼 법적 이슈에 대한 실무자와 연구자들의 관심은 매우 컸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다룬 저서를 찾기는 쉽지 않았는데 이러한 갈증을 해소해 주는, 심지어 전문가에 의해 발간된 번역서를 발견한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훌륭한 역서를 발간한 블록체인법학회와 이 정엽 학회회장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공유경제는 사실 아주 낯설거나 매우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공유경제가 기술 발전과 디지털혁신과 결합하여 플랫폼을 통해 실현되고 있고, 온라인 결제와 빅데이터 기반 수요분석 기술로 플랫폼비즈니스가 진화될수록 공유경제 또한 더욱 빠르게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공유경제는 새로운 유형의 참여자를 등장시킬 뿐 아니라 종전에 매매중심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거래관계를 서비스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형성함에 따라 기존 법적 틀 안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갈등·부작용 등 새로운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원저에서는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부상한 공유경제에 관한 개괄적인 소개에서 나아가 구체적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법적 이슈를 노동법, 소비자법, 세법, 민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밀도 있게 소개하고 법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해야 할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이론자와 실무자에 게는 매우 유용하고 시사성이 크다. 원저를 번역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 분야의 전문성과 열정이 어느 분야보다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챕터별 주제들은 공유경제에 관련한 현황과 관련 개별 법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우며, 더구나 그 양이 방대해서 열정 적이고 소명의식이 없으면 번역을 마무리하기조차 쉽지 않다.
국내에서도 공유경제는 아직 법제 정비가 미흡한 분야다. 블록체인법학회의 전문성과 소명의 식의 결과물인 이 역서는 국내 법제 정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