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사회과학대학 대학원 경유)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Fulbright fellowship으로 Georgetown University National Law Center를 거쳐,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Graduate Study를 졸업했다. 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의 Research Scholar 및 University of Santa Clara Law School의 Visiting Scholar, Harvard Law School, Columbia Law School, Stanford Law School에서 단기 연구를 계속하였다.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인문사회과학회(현상과 인식) 회장을 역임했고, 공법판례 및 이론연구회, 한국법철학회, 한국법사학회, 도산법연구회 회원, 한국재정법학회 회원, 한국행정법학회 회원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서강대학교, 경희대학교, 홍익대학교에서 강사를 역임했으며, 숭실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를 역임했다.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창설하고(1982), 교수로 재임하다가 현재 법과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저서로 "법과 경제질서: 21세기의 시대정신"(한국학술정보(주), 2010,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한국 법학의 반성: 사법개혁시대의 법학을 위하여"(한국학술정보(주), 2009,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경제 위기 때의 법학: 뉴딜 법학의 회귀 가능성"(한국학술정보(주), 2009,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한국법학의 철학적 기초: 역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접근"(한국학술정보(주), 2007), "러시아 소비에트 법: 비교문화적 연구』(1989)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