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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혁명 2 (後): 그리스도교가 서양법 전통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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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옮긴이의 서문
해롤드 버만의 서문 총론(Introduction)
0.1 서양법 전통의 기원은 교황의 혁명에서 시작된다
0.2 최초의 개신교혁명: 루터주의의 도이치
0.3 두 번째의 프로테스탄트혁명: 칼뱅주의 잉글랜드
0.4 프랑스 대혁명: 이신론주의자(Deist)의 합리주의
0.5 아메리카혁명: 부분적으로는 ‘영국식’, 부분적으로는 ‘프랑스식’
0.6 소비에트 러시아혁명: 무신론자들의 국가사회주의
0.7 천년을 단위로 하는 역사연대기(Millennial Historiography)
0.8 초기 프로테스탄트 믿음 체계들과 서양의 ‘흥기’와 16세기와 17세기의 프로테스탄트 신앙 체계들 제1부 게르만 혁명(종교개혁)과 게르만 법의 변화(16세기)
제1장 교회와 국가의 재정립(1517∼1555)
1.1 들어가는 말
1.2 도이칠란트: 제국(Reich)과 영방들(L?nder)
1.3 변화의 징조
1.4 루터와 교황; 교회의 개혁
1.5 루터주의
1.6 루터의 인격
1.7 개혁운동이 퍼져 나가다
1.8 루터와 (각 영지의) 군주들: 국가의 개혁
1.9 자유도시의 역할
1.10 농민들의 전쟁 ‘보통 사람들의 혁명’
1.11 도이치혁명이 유럽 전역에서 파장을 일으키다
1.12 법의 개혁(Reformation of Law)
1.13 제외된 사항들 제2장 루터주의의 법철학
2.1 루터의 법철학
2.2 법의 효용
2.3 필립 멜랑히톤(Philip Melanchthon)의 법철학
2.4 자연법의 신의 법에 대한 관계
2.5 세속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자연법의 효용들
2.6 자연법과 실정법과의 관계
2.7 요한 올덴도르프의 법철학
2.8 신의 법(divine law), 자연법(natural law), 실증법(positive law)
2.9 형평법(Equity)
2.10 정치와 국가 제3장 도이치 법과학의 변화
3.1 인본주의 또는 인문주의자(humanist) 법과학의 회의적인 단계
3.2 인문학적 법과학의 원칙을 세우는 단계
3.3 법과학의 체계화 단계
3.4 멜랑히톤의 주제별 방식(Melanchthon’s Topical Method)
3.5 요한 압펠(Johann Apel)
3.6 종교개혁 시대의 법학자 콘라드 라구스(Konrad Lagus)
3.7 법의 체계화에 잇따른 발전(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Legal Systematization)
3.8 새로운 법과학의 정치적 함의와 철학적 함의 제4장 도이치 혁명과 형사법의 개혁
4.1 슈바르첸베르크(Schwarzenberg)와 밤베르겐시스 (Bambergensis)와 카롤리나(Carolina)
4.2 슈바르첸베르크의 형법개혁의 도이치혁명에 대한 관계 제5장 도이치 사법과 경제법의 변용
5.1 계약(Contract)
5.2 물권(재산법)
5.3 비즈니스의 조직(Business Associations) 제6장 도이치 사회법의 변용
6.1 세속법의 비세속화 또는 정신화(The Spiritualization of Secular Law)
6.2 세속법과 비세속법(교회관할법)의 상호작용관계(The Interaction of Secular and Spiritual Law)
옮기고 주석 붙인 이 후기(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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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

해롤드 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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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old Joseph Berman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의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내는 교수에게 주어지는 스토리 교수직(Story Professor of Law)과 에임즈 교수직(Ames Professor of Law)에 37년간 있었다. 이후 남부의 하버드라 불리는 에머리 로스쿨(Emory Law School) 최고의 교수에게 주어지는 우드러프 교수직(Woodruff Professor of Law)을 역임하였으며 89세에 영면할 때까지 60년 동안 현역 교수로 활약하였다. 비교법과 비교법제사, 법철학(jurisprudence), 법과 종교, 국제 통상 및 국제사법, 러시아-소비에트법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의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내는 교수에게 주어지는 스토리 교수직(Story Professor of Law)과 에임즈 교수직(Ames Professor of Law)에 37년간 있었다. 이후 남부의 하버드라 불리는 에머리 로스쿨(Emory Law School) 최고의 교수에게 주어지는 우드러프 교수직(Woodruff Professor of Law)을 역임하였으며 89세에 영면할 때까지 60년 동안 현역 교수로 활약하였다.
비교법과 비교법제사, 법철학(jurisprudence), 법과 종교, 국제 통상 및 국제사법, 러시아-소비에트법사, 법 교육 등을 전공 하였다. 문명사에서 인류의 법과 종교의 상호작용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그의 영향으로 에머리 로스쿨의 ‘Center for the Study of Law and Religion’이 설립되었다[그의 학생이었던 존 위티 주니어(John Witte Jr.)가 director]. 법학 교육에 미친 영향은 하버드 로스쿨의 실질적인 창설자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 법현실주의자 칼 N. 루엘린(Karl N. Llewellyn), 자연법론의 론 풀러(Lon Fuller)와 동열에 위치한다고 한다. 학제적으로는 막스 베버(Max Weber)에 비견된다고 한다. 지적인 세계에서, 먼저 신대륙과 영국을 거쳐, 대서양을 넘어, 서유럽의 게르만 문명과 프랑크 문명을 연결시키고, 마침내 중동부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시켜, 서양법 전통이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현존하는 전통의 힘’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5. 그의 ‘법과 종교’ 연구에서 확립된 보편주의는, 1989년 구 공산주의가 무너진 동유럽 러시아혁명 이후 진공 상태의 광대한 지역에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시키는 데 기여하여 왔다. 또한 그가 ‘법과 종교’에 기한 인류문명사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해석 및 예견은, 2006년 중국서도 수천 명의 중국학자들을 경청하게 만들었다. 2010년에는 일본에서도 비교법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그를 따랐다. . 2013년 [법과 혁명 Ⅰ]을 한국에서 출간한 이후, 이번에 출간되는 [법과 혁명 Ⅱ]의 전편과 후편이 한국의 지식사회 및 법학계 에 줄 충격은, 1995년 독일어로 출간된 [법과 혁명]이 유럽대륙에 던진 파문에 비교될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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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사회과학대학 대학원 경유)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Fulbright fellowship으로 Georgetown University National Law Center를 거쳐,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Graduate Study를 졸업했다. 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의 Research Scholar 및 University of Santa Clara Law School의 Visiting Scholar, Harvard Law School, Columbia Law School, Sta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사회과학대학 대학원 경유)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Fulbright fellowship으로 Georgetown University National Law Center를 거쳐,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Graduate Study를 졸업했다. 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의 Research Scholar 및 University of Santa Clara Law School의 Visiting Scholar, Harvard Law School, Columbia Law School, Stanford Law School에서 단기 연구를 계속하였다.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인문사회과학회(현상과 인식) 회장을 역임했고, 공법판례 및 이론연구회, 한국법철학회, 한국법사학회, 도산법연구회 회원, 한국재정법학회 회원, 한국행정법학회 회원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서강대학교, 경희대학교, 홍익대학교에서 강사를 역임했으며, 숭실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를 역임했다.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창설하고(1982), 교수로 재임하다가 현재 법과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저서로 "법과 경제질서: 21세기의 시대정신"(한국학술정보(주), 2010,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한국 법학의 반성: 사법개혁시대의 법학을 위하여"(한국학술정보(주), 2009,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경제 위기 때의 법학: 뉴딜 법학의 회귀 가능성"(한국학술정보(주), 2009,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한국법학의 철학적 기초: 역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접근"(한국학술정보(주), 2007), "러시아 소비에트 법: 비교문화적 연구』(198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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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1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653쪽 | 990g | 152*223*35mm
ISBN13
97889268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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