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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의 서문
해롤드 버만의 서문 총론(Introduction) 0.1 서양법 전통의 기원은 교황의 혁명에서 시작된다 0.2 최초의 개신교혁명: 루터주의의 도이치 0.3 두 번째의 프로테스탄트혁명: 칼뱅주의 잉글랜드 0.4 프랑스 대혁명: 이신론주의자(Deist)의 합리주의 0.5 아메리카혁명: 부분적으로는 ‘영국식’, 부분적으로는 ‘프랑스식’ 0.6 소비에트 러시아혁명: 무신론자들의 국가사회주의 0.7 천년을 단위로 하는 역사연대기(Millennial Historiography) 0.8 초기 프로테스탄트 믿음 체계들과 서양의 ‘흥기’와 16세기와 17세기의 프로테스탄트 신앙 체계들 제1부 게르만 혁명(종교개혁)과 게르만 법의 변화(16세기) 제1장 교회와 국가의 재정립(1517∼1555) 1.1 들어가는 말 1.2 도이칠란트: 제국(Reich)과 영방들(Lander) 1.3 변화의 징조 1.4 루터와 교황; 교회의 개혁 1.5 루터주의 1.6 루터의 인격 1.7 개혁운동이 퍼져 나가다 1.8 루터와 (각 영지의) 군주들: 국가의 개혁 1.9 자유도시의 역할 1.10 농민들의 전쟁 ‘보통 사람들의 혁명’ 1.11 도이치혁명이 유럽 전역에서 파장을 일으키다 1.12 법의 개혁(Reformation of Law) 1.13 제외된 사항들 제2장 루터주의의 법철학 2.1 루터의 법철학 2.2 법의 효용 2.3 필립 멜랑히톤(Philip Melanchthon)의 법철학 2.4 자연법의 신의 법에 대한 관계 2.5 세속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자연법의 효용들 2.6 자연법과 실정법과의 관계 2.7 요한 올덴도르프의 법철학 2.8 신의 법(divine law), 자연법(natural law), 실증법(positive law) 2.9 형평법(Equity) 2.10 정치와 국가 제3장 도이치 법과학의 변화 3.1 인본주의 또는 인문주의자(humanist) 법과학의 회의적인 단계 3.2 인문학적 법과학의 원칙을 세우는 단계 3.3 법과학의 체계화 단계 3.4 멜랑히톤의 주제별 방식(Melanchthon’s Topical Method) 3.5 요한 압펠(Johann Apel) 3.6 종교개혁 시대의 법학자 콘라드 라구스(Konrad Lagus) 3.7 법의 체계화에 잇따른 발전(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Legal Systematization) 3.8 새로운 법과학의 정치적 함의와 철학적 함의 제4장 도이치 혁명과 형사법의 개혁 4.1 슈바르첸베르크(Schwarzenberg)와 밤베르겐시스 (Bambergensis)와 카롤리나(Carolina) 4.2 슈바르첸베르크의 형법개혁의 도이치혁명에 대한 관계 제5장 도이치 사법과 경제법의 변용 5.1 계약(Contract) 5.2 물권(재산법) 5.3 비즈니스의 조직(Business Associations) 제6장 도이치 사회법의 변용 6.1 세속법의 비세속화 또는 정신화(The Spiritualization of Secular Law) 6.2 세속법과 비세속법(교회관할법)의 상호작용관계(The Interaction of Secular and Spiritual Law) 옮기고 주석 붙인 이 후기(전편) 색인 |
Harold Joseph B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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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종교와 함께 [법]을 고찰함으로
보편적 법 기준과 공통적 법제도를 이해하다 법을 역사와 종교와 함께 고찰하는 시도는 드문데, 실제로는 이 세 개가 눈에 띄는 방식으로 서로 겹치고 있다. 하여, 이 책은 법학도만이 아니라 비법학도를 위해 쓰여졌다. 서양법 전통과 서양 종교 전통의 관계에 대한 대발견과 부흥은 양자만을 강화할 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문명권 간의 대화와 협조를 촉진할 것이며, 이것은 보편적인 법 기준과 공통적 법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이 책은 계몽주의 이전 시대의 법이론으로 돌아간다. 16세기와 17세기의 프로테스탄트혁명(개혁)이 서양법 제도에 미친 영향은 과거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기억이다. 루터주의와 칼뱅주의가 법질서와 법 정의를 쇄신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원천이었다. 법이 종교적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법 기준과 법제도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길 바란다. 해롤드 버만(Harold Joseph Berman) 자신은, 19세기 내지 20세기에 활약한 법학자였던 프리드리히 칼 사비니(Friedrich Carl Savigny)와 헨리 섬너 메인(Henry Sumner Maine), 그리고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과 막스 베버(Max Weber)를 법체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학문적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으로 크게 평가하고 있다. 버만 스스로가, 이 네 사람을 전부 계승해서 발전시킨 20세기 내지 21세기의 유일무이한 법학자로 평가된다. 법학교육가로서는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와 론 풀러(Lon Fuller), 그리고 칼 르웰린(Karl Llewellyn)과 비견되는 영향을 법 교육에 미친 것으로 사후에 평가된다. 학제적으로는 막스 베버에 비견되기도 한다. * 이 책은 『법과 혁명』 한국어판 3부작 중 2번째 분권입니다. 법과 혁명의 총론과 도이치 종교개혁까지 입니다. 추천사 “버만의 법과 혁명(Law and Revolution)은, 모든 것이 잊혀지고 나서도, 세월을 초월해서 빛을 발할 것이다(칼라브레시, Calabresi).” “법의 근대성(legal modernity)을 역사적으로 비교하여 이해하는 데 있어서, 버만은 막스 베버와 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칼라브레시, Calabresi).” “법과 혁명은, 금세대에 있어서, 법과 제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업적이 될 수 있다(전미 변호사협회, 아메리카 정치학 리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