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일하면서, 초ㆍ중등교육과 교육재정, 교육자치를 소관 업무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일하면서 교육정책 연구를 전업으로 삼게 되었다.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교육의 공공 목적을 왜곡하고, 사실과 진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침식하는 것들에 주로 관심이 있다.
「적극적 학생인권의 달성과 전문적 교권 존중의 관계에서 학생인권조례 효용의 조절효과」, 「‘교과용 도서’로서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학생 수 기반 교육비 논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법 제31조 제1항 ‘균등’, 그리고 ‘능력에 따라’에 대한 재고(再考)」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