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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없는 헌법 별일없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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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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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작
사용법을 모르는 호신용 무기, 헌법
헌법은 처음이야. 그래서 소중해.

1장 권리
유죄추정의 DNA
코로나가 키우는 악마
당신의 권리는 상대방의 코앞까지만
미성년자가 판단능력이 떨어지나요?
누구나 차별하고, 차별 당하는
대한민국에 미치었습니까, 휴먼?
국민의 5대 의무

2장 국회
정확한 비판을 하는가, 막연한 불신을 가지는가
대리인 문제
누가 내 세금을 훔쳐갔나? 국회의 예결산 의결권
국회의원의 자격
나라의 병을 고치는 의원 나리를 찾습니다!

3장 정부
헌법이 만든 제왕적 대통령
나에게 낯선 국무위원
나 때는 말이야.(What I am saying)
공무원의 의무
견제 장치가 숨어있다.

4장 사법부·헌법재판소
어서 오세요, 사(법해)설소입니다.
21세기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
판사는 어떻게 뽑혀야 하는걸까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결정(決定)하셨으면 주문(主文)하세요.

5장 경제
조세 납부의 의무라, 저는 준조세가 더 부담돼요
현재를 깨치며 살아가는 법
공공기관의 의결권 행사는 사기업의 경영 통제 아닐까요?
응답하라 경자유전

6장 그리고
감사원과 독립성
민주주의의 꽃, 선거야. 그대로만 자라다오.
지방자치로가는길
헌법과 우리의 통일 갭
높은 문화의 힘
실종된 헌법 개정안을 찾습니다.


헌법 어디까지 읽어보셨어요?
우리들의 대답
대한민국헌법
문재인대통령 헌법개정안
참고문헌

저자 소개 5

안혜영

무난하게 문화하며 예술을 붓는 maker.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며 삶을 마주합니다.

최미나

자유롭게 사람답게 살고 싶은 이상적 또라이
이것저것 배우고 경험하길 좋아하는 사람. 나이 먹어가는 스스로가 기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중
지방분권과 지방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표인 지방청년
의미있는 삶을 무난하게 행복하게 살고싶은 보통사람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4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98쪽 | 408g | 148*210*20mm
ISBN13
9791197073304

출판사 리뷰

헌법 별거 없다.
그리고 우리는 별일 없다..

헌법 어디까지 읽어보셨어요
: 헌법 전문과 제1조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헌법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한 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라는 조항은, 그것이 대사로 등장한 한 영화의 흥행으로 함께 유명해졌다. 많은 국민들이 그 장면에 열광하게 된 것은 단지 배우들의 연기가 좋거나 영화의 작품성이 훌륭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일상 속에서 ‘국가권력’, ‘공권력’, ‘정치 권력’ 등 특정 집단, 특정 신분의 권력은 자주 접하게 되지만,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 소위 ‘국민 권력’이라는 말은 접하기도 힘들고 느끼기도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권력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말하는 것이 헌법 첫 조항에 나온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많은 국민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헌법을 읽은 이유는 단순히 법을 공부해 보자는 것이 아니었다. 헌법은 딱딱한 법률이 아니다. 국민이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하나의 가치관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 헌법 전문의 첫 문장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이다. 처음 헌법을 읽을 때 많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이 문장에 있는 대한‘국민’을 대한‘민국’으로 읽는 것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을 주체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헌법을 읽는다는 것은 국가와 헌법의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대한민국에 미치었습니까, 휴먼?
: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생각하고 해설해가며 삶에 적용하기 위한 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인간됨의 권리를 갖는다. 우리는 그것을 인권이라 부르며 국가는 기본적인 인권이 침범당하지 않게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기본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으며 이것 역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헌법은 말한다. / 인간은 노동을 통해 역사를 만들고 문화와 문명을 창조해 왔다. 결국 문화의 발전도 인간의 자유로 말미암았다. 부루마불이란 게임을 떠올려보자. 세상이란 맵에 아이템은 여러 모양으로 널려있다. 황금열쇠 카드라고 오직 좋은 일만 가져다주지 않는다. 사용자는 주사위를 던져 스스로 권리를 타당하게 찾을 수 있다. 통행료를 낼지 그곳을 구매할지, 선택은 오롯이 본인의 몫이다. 자유의지는 인간이 가지는 고유 권한이다.

국민 없는 국가는 없다. 그렇다면 국민이 국가를 위해 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 대한민국 헌법은 나라와 국민이 서로 맞닿는, 영향을 주고 작용하는 ‘미침(match up to)’을 주문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적어도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의무가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등가 교환이 이루어진다. 한쪽에만 힘이 실리면 더 무거운 쪽으로 기우는 시소처럼 엉덩방아를 찧고 만다. 서로 균형을 이룰 때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일 수 있다. 국민의 권리가 서로 충돌하면 헌법을 바탕으로 조정을 하고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법 없이 산다는 말은 있어도 헌법 없이 산다는 말은 없는 모양이다. / 사람도 법도 현재를 살아간다. 개인의 노력과 국가의 노력으로 나라가 존립(存立)한다. 그것이야말로 헌법의 내용이자 목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 정신으로 대한민국에 미쳐야 할 것이다.

견제 장치가 숨어있다.
: 국회와 정부가 서로를 어떻게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지 헌법 조항 국회, 정부 부분을 통해 정리한 글


정부가 국회를 견제〉
국회의원들의 고유한 업무는 법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의결정족수가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요구하면 국회에서는 다시 투표해야 한다. 그런 경우 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비로소 법이 공표된다. 이는 잘못된 법을 국회에서 만들려는 경우에 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한다. 대부분의 예산 집행을 정부가 하니 예산을 짜는 것도 정부의 권한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원하는 대로 예산을 짤 수 있는가? 아니다. 돈의 주인이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매년 국민 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한다. 정부의 폭주, 재정 낭비, 재정 횡령 등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인 것이다. /인사권을 살펴보자.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임명하여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국정 운영을 한다. 국정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국무총리 포함 국무위원들이 하는데 이들이 대통령 임명직이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으면서 임명권까지 주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을 때는 국민을 대표해 제재를 가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인 국무총리는 임명 시부터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 /계엄령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최악의 독재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그래서일까, 77조에서 계엄령 선포 시 대통령이 지체하지 말고 국회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때는 바로 이를 시행되도록 했다. /국회의원들은 전원을 국민들이 직접 뽑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국회는 견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는 다르다. 헌법에 숨어있는 서로 간의 견제 장치들을 이해하고, 최악을 막을 수 있는 더 나은 견제 장치를 생각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유죄추정의 DNA
: 헌법 제 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한 필자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


무죄추정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 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범죄 영화에도 흔히 나오는 대사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근현대 법치국가 형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대원칙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 권리이기도 하다.

2016년 나는 형사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고 평범하게 살면 죄짓고 교도소 갈 일은 평생 없으리라 생각해 왔는데, 인생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더니 전과자를 이해 못 했던 내가 전과자가 될 뻔했다. 5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당시 형사는 명확한 증거도 없었다. 그런데도 형사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만 보고 걸음걸이가 영~ 범죄자 걸음걸이 같다며 나를 지갑 도둑 취급한 것이다. 담당 형사는 다짜고짜 고소인이 별다른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지갑을 돌려주면 괜찮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마치 범죄자인 나를 회유하는 듯 말했다. 매우 어이가 없어서 나는 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냐고 따졌다. 그런데 그 형사는 본인이 더 역정을 내면서 ‘그럼 수사를 할 때 모든 사람을 다 범죄자라 생각하고 수사하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수사하냐’며 나에게 따져 물었다. 만약 이 당시 내가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면, 나를 지켜주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활용할 수 있었다면 형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잠깐의 억울함으로부터 나를 지키지 못했음에 늘 분하다. 그때 당시에 나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몰랐고 그저 혼자 억울함을 삭일 수밖에 없었다. 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 형사의 마지막 말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만약 내가 진짜 범인이 아니면, 지금 그 말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범인이 아니면 좋은 거 아닙니까?”

미성년자가 판단능력이 떨어지나요?
: 헌법 제 24조 국민의 선거권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 생각하는 글.


미성년자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요 근거 중 하나는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적절한 판단, 인식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선거권 제한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제한능력자로 구분하여 법률행위상 제한을 두고 있다. 제한능력자란 법률에서 어떤 행위의 당사자가 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데,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 능력' 인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후에 취소가 가능하게 하여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상에서 미성년자와 함께 제한능력자로 구분되는 이들이 있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민법 제9조)이며,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민법 제12조)으로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인하여 여부가 결정된다. 같은 제한능력자이지만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게는 선거권이 있다. 왜 그럴까?

헌법은 별게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별일 다 있다.!

추천평

많은 사람들은 ‘법’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한다. 하지만 법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보면 재미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배우게 된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을 저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 그리고 사회적 유행과 절묘하게 연결시켜 탄탄하게 구성하고 있다. - 박관찬 (〈함께걸음〉 청년 기자)
헌법은 국가의 정신이자 얼굴이다.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최상위 법이기도 하고, 130조에 달하는 조문에는 국가의 통치조직.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규정 하고 있는 근본 규범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본권을 지켜주는 헌법에 대해서 무관심 한가? 이 물음에 각자의 방식으로 답하고 있는 5명의 공동저자의 헌법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 때이다. - 박준우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전위원장)
헌법을 읽고 나면 어쩌면 깊은 곳에서 교차되는 안도감과 분노감마저 느낄 수 있다. 안도감은 우리 사회가 생각보다 엉망진창은 아니기 때문이고 분노감은 우리가 너무 몰랐으며 특정 계층은 알면서 이용했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다. 그 교차되는 감정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적절하고 정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여기 헌법을 읽은 청년들이 있다. 그들의 목소리와 삶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란다. - 조영태 (청년 NGO 활동가)
작년 어느날, 대구 청년들이‘내 생애 첫 헌법’을 출판했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반가움에 의미를 더해 2020년 제헌절, 국회에서 전시회를 열었었는데, 벌써 두 번째 책이 나왔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뜨거운 요즘과 같은 시기에, 개인이 겪은 권리침해, 각자가 추구하는 행복, 청년이 바라본 국가 등 헌법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냉철한 시각이 담긴 책이 출간된 것은 저자들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헌법의 헌(憲)은 해로울 해(害)와 눈 목(目), 마음 심(心)의 한자가 합쳐져, 나라가 해로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눈과 마음으로 감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청년들의 헌법읽기는 이와 같은 헌법정신이다. 청년들은 이 책을 통해 대통령, 정부 등 국가기관의 권력행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오늘날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나름의 해답을 찾고 있다. -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헌법은 그저 130조의 글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속에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가치가 담겨져 있다. 헌법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실생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주권을 가지고,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국방과 납세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흔희 말하는 국가기관도 정리되어 있다. 헌법에 대해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제 테스형을 찾지 말고, 헌법 읽는 청년들을 만나보자.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기점은 어디인가? 청년들은 무엇에 분노하고 어떤 삶을 원하는가? 청년의 관점으로 읽는 헌법속에서 당신은 대한민국의 기점과 지향점, 그리고 당신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다 읽을 때쯤이면, 당신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헌법개정안을 꿈꾸게 될 것이다. - 김요한 (대구시 청년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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