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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제국과 『지정조격』
유라시아 대륙의 정복자 몽골 『지정조격』과 원제국의 법제 2. 원제국의 가정과 혼인 원의 혼인제도 수계혼과 약탈혼 양민과 천민의 혼인 3. 원제국의 관료 행정 몽골의 제국적 행정질서 정비 원제국의 관리 선발과 관리 규정제국의 부패방지법 4. 원제국의 투하와 지방 사회 원제국 내 몽골 제왕 분봉령, 투하 원제국의 유랑민들과 정부의 관리정책 5. 원제국의 경제와 사회 원제국의 화폐경제 원제국의 해외무역과 관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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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조격』으로 본 원제국
국내에서 발견된 세계 유일본 『지정조격』은 잔본으로서 전권의 7분의 1 정도만 남아 있어 원제국에서 법전을 편찬할 당시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13~14세기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통치하의 중국 지역에서 반포되었던 만큼 『지정조격』은 원말에 편찬된 법률문서로서 사회?문화?경제?군사?지방행정 등 원제국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법제사적으로 중요하다.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했던 몽골제국은 유목적 방식인 분봉과 회의제의 의사결정 방식인 쿠릴타이, 몽골의 감독관 파견 전통인 다루가치 제도 등을 활용했고, 다른 한편으로 피정복 지역의 제도와 전통을 수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정조격』의 편찬은 원 정부가 방대한 중국 지역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에서 논의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법조문의 적용 대상은 한인들이었으며, 몽골인들은 법 적용에서 예외적인 존재였다. 『지정조격』은 원제국 후반기 중국 사회에서 나타난 다방면의 제도적 한계에 직면한 관료들의 절박함이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제국 질서의 유지를 모색했던 몽골 카안의 의지의 산물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