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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 4 2.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7 3. 단체나 다중의 위력 … 16 4. ‘공동’의 점:무죄사유, ‘폭행’의 점: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사유 … 17 5. 소송법적 쟁점과 연계 … 18 6. 제7조의 ‘휴대하여’ … 22 7. 제8조 정당방위 … 23 제2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24 1. 뇌물죄의 가중처벌 … 24 2.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24 3. 특가법(뇌물) … 41 4. 재심과 집행유예 기산일 … 51 5. 재심판결의 기판력 … 52 제3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5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54 2. 재산국외도피죄 … 64 제4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66 1. 부도 후 발행과 발행 후 부도의 비교 … 66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66 3. 허위신고죄 … 79 4. 수표위조·변조죄 … 82 제5장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88 1.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vs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 90 2. 판례에서 언급하는 안전확보조치의무의 대체적 판단기준 … 92 3.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구호의무 있음 … 92 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 … 94 5.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구호의무 위반 … 95 제6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96 1. 주체 … 96 2. 요건 … 97 3. 법원의 심리범위와 관련된 문제 … 105 제7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106 1. 입법취지 … 106 2.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과의 관계 … 10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의 관계 … 107 제8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110 1. 중앙선 침범행위 … 117 2. 보행자 사고 … 123 3.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 125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 가중처벌 … 126 5. 죄수관계 … 127 제9장 도로교통법위반죄 … 130 1. 교통사고 … 130 2. 도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개념 … 132 3. 운전의 개념 … 134 4. 차, 자동차등의 개념 … 137 5. 음주운전 … 138 6. 음주측정거부 … 146 7. 무면허운전 … 154 제10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특히, 신용카드범죄) … 164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166 2. 자금융통행위 … 170 제11장 변호사법(제111조)위반죄 … 172 제12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176 1. 합동강간 … 180 2. 흉기휴대강간 … 181 3. 사실상 친족의 개념 … 182 4.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183 5.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 184 6. 특수강도강간 … 185 7. 강간 등 살인·치사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 186 8. 성폭법과 감금죄와의 관계 … 186 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아청법 위반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 … 186 10. ‘위계’의 개념 … 191 11.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인식여부 … 193 12.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 소급적용 여부 … 195 13.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 196 14.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의 ‘제공’ … 198 1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 199 16. 상습강제추행죄의 신설과 소급효 금지 … 200 17. 아동·청소년착취물의 개념 … 205 18.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207 19. 기습추행의 경우 실행의 착수시기 … 208 v 주요범죄 죄수정리표 … 209 v 판례색인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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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머리말
형사특별법이 7판을 선보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형사특별법의 출제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라는 점, 형사특별법 강의가 짧게 진행되는 점에 맞춰 분량을 줄이기 위해 구성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1. 시간 절약과 용이한 휴대성을 위해 기존의 도서 크기를 핸드북 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2. 폭처법, 특가법, 특경법, 부수법, 도교법, 교특법, 여신법, 변호사법, 성폭법, 아청법 등의 주요 법령의 조문은 그대로 유지하며, 이에 따른 기출 된 내용의 판례 또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에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기록형 대비?쟁점표시도 표시하여 수험생들이 선택형뿐만 아니라 기록형까지 한번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존에 수록하였던 OX 문제는 삭제하여 중복지문을 정리하고 분량을 줄이는 반면, 기출 지문을 판례본문에 별색 처리하고, 기출출처를 병기하였습니다. 4. 2021.3.23 일부개정되어 2021.9.24 시행예정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최신판례는 2020년 3월 12일 이후 2021년 2월까지 형사법 판례 중 특별법 관련 판례를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에 있어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 여부를 정한 2020.7.9. 선고 2020도5646 판결, 간음 그 자체에 대한 위계로만 범위를 한정해서 해석하였던 대법원의 입장을 간음행위 그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위계를 해석하는 것으로 변경한 2020.8.27.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한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 횡단보도 진입 순서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차량을 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등이 선고되어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시험 전 따로 꼭 정리는 해야 하나,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특별법 부분에 대하여 본 교재가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핵심내용 만을 정리하여 선택형·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핵심정리교재가 되길 바랍니다. 2021.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