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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제1장 | 총설 - 박종국 변호사1. 리모델링의 개념 및 연혁가. 리모델링의 개념나. 리모델링의 연혁(1) 리모델링의 도입배경(2)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령 개정연혁 및 주요내용(3) 리모델링 대상 15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 현황2. 리모델링의 유형가. 증축의 유무에 따른 구분(1) 대수선 리모델링(2) 증축형 리모델링나. 증축형 리모델링의 유형(1) 증축의 방향에 따른 구분(2)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구분(3) 별도 동의 건축에 따른 구분(4) 세대 분할 유무에 따른 구분3. 리모델링 시행자가. 입주자나. 사용자, 관리주체다. 입주자대표회의라. 리모델링주택조합4. 증축형 리모델링 추진절차5. 리모델링과 주택재건축사업의 비교제2장 | 리모델링 기본계획 - 김시격 변호사1. 개요가. 의의나. 기능다. 체계상 지위 및 성격2.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1) 수립권자(2) 대상지역나.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기간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내용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마.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1)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입안(2)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4) 승인(5)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3.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요청4.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승인제3장 | 증축형 리모델링 - 김시격 변호사1.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개념2. 증축형 리모델링의 유형가. 증축의 방향에 따른 유형 구분(1) 수평증축형 리모델링(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나. 세대수 증가에 따른 유형 구분(1) 기존 세대 면적 확장형 리모델링(2)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다. 별도 동의 건축에 따른 유형 구분(1) 기존 건물 증축형 리모델링(2) 별도 동 건축형 리모델링라. 세대 분할 유무에 따른 유형 구분(1) 세대 분할형 리모델링(2) 세대 불분할형 리모델링3. 증축형 리모델링과 주택법령의 변천4. 증축형 리모델링과 주택법령의 적용가. 증축형 리모델링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1) 경과 연수(2) 증축 범위(3) 1차 안전진단(증축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적용되는 규정(1) 리모델링 기본 계획(2)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3)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4) 권리변동계획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적용되는 규정(1) 허용 요건(2) 2차 안전진단(3)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4) 구조기준(5)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5.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제4장 | 추진위원회 - 진청아 변호사1. 추진위원회의 개요가. 추진위원회의 개념나.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법률관계(1)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2) 추진위원회의 법률관계2. 추진위원회의 구성3.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4.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5. 설계자의 선정가. 설계자 선정의 필요성나. 설계자의 자격(건축법 제23조 제1항)다. 설계자 선정절차 등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주택법 제70조)6. 추진위원회의 해산(조합설립이후 포괄승계여부 등)7.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8.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제5장 | 건축기준 적용의 완화요청 - 진청아 변호사1. 건축기준 적용의 완화요청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2. 적용의 완화요청의 시기3. 적용의 완화요청의 절차4. 적용의 완화요청을 할 수 있는 기준가. 대지의 조경(건축법 제42조)나. 공개공지 등의 확보(건축법 제43조)다. 건축선의 지정(건축법 제46조)라. 건축물의 건폐율(건축법 제55조)마. 건축물의 용적률(건축법 제56조)바. 대지 안의 공지(건축법 제58조)사. 건축물의 높이 제한(건축법 제60조)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건축법 제64조 제2항)5. 증축할 수 있는 규모와 기준(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가. 증축할 수 있는 규모(1) 연면적의 증가(2)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나. 증축할 수 있는 범위(1) 공동주택(2)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6. 허가권자의 적용의 완화결정7.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제6장 | 리모델링주택조합 - 노영언 변호사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및 법률상 지위(1) 법적 성격(2) 법률상 지위나.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의 절차다.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 위한 결의(1)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 위한 결의와 리모델링행위허가를 위한 동의의 구분(2)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 위한 결의의 내용(3)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 위한 결의의 요건(4)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 위한 결의의 하자라. 창립총회마.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1) 설립인가의 법적 성격(2) 조합설립인가 절차(3) 조합설립인가의 효력(4) 조합설립인가의 하자2.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운영가. 조합원(1) 조합원의 의의(2) 조합원의 자격(3) 조합원의 수(4)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5) 조합원 지위의 변경나. 조합규약(1) 조합규약의 의의(2) 조합규약의 기재사항(3) 표준조합규약의 효력다. 조합의 임원(1) 임원의 구성 및 임기(2) 임원의 자격 및 선출(3) 임원의 직무내용(4) 임원의 해임라. 총회(1) 총회의 의의(2) 총회의 의결사항(3) 총회 소집 및 결의방법(4) 조합원 총회의 종류마. 대의원회(1) 대의원회의 의의(2) 대의원의 구성 및 선출(3) 대의원회의 의결사항(4) 대의원회의 운영바. 이사회3.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제7장 |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 홍석진 변호사1. 안전진단의 실시가.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다. 안전진단 실시 기준 및 보고서 제출라. 비용의 부담2. 안전성 검토(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가. 건축위원회 심의 시 안전성 검토나. 허가 신청 시 또는 허가 후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의 안전성 검토다. 안전성 검토 기준라. 안전성 검토 결과의 적정성 심의마. 비용의 부담3. 재건축사업에서의 안전진단가. 안전진단의 의의나. 안전진단의 실시 및 비용부담다. 안전진단의 대상라. 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보고서 제출마.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4.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제8장 | 시공자 선정 - 차흥권 변호사1. 시공자 선정의 개요2. 시공자 선정의 시기3. 시공자 선정의 방법4.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5. 시공자 선정의 원칙가. 시공자 선정기준의 적용(제3조)나. 공정성 유지 의무(제4조)6. 구체적인 시공자 선정절차와 방법가. 입찰의 방법(제5조)나.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제6조)다.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제7조)라. 입찰공고(제8조, 제9조)마. 현장설명회(제10조)바.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제11조)사. 건설업자등의 홍보(제12조)아. 조합등의 총회 의결 등(제13조)7. 계약의 체결(제14조)8.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9.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제9장 | 매도청구 - 차흥권 변호사1. 매도청구권가. 매도청구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1) 매도청구권의 의의(2) 매도청구권의 법적 성질나. 매도청구제도와 재산권 보장의 관계다. 주택법상 리모델링 결의 요건이 필요한지의 여부2.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매도청구의 요건(1) 리모델링 결의와 조합의 설립(2) 미동의자에 대한 최고나. 매도청구권의 행사(1) 매도청구권자(매도청구소송의 원고)(2) 매도청구의 상대방(매도청구소송의 피고)(3) 행사의 기간 등(4) 행사의 효과(5) 하자의 치유3. 매도청구가격의 산정가. 매도청구가격의 의의나. 개발이익의 포함여부다. 매도청구가격 산정의 기준시점라. 공부상의 표시와 현황의 불일치4. 매도청구와 부동산의 이해관계인가.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나. 압류, 가압류가 있는 경우다.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라.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2) 임차권 소멸약정이 있는 경우(3) 매도청구소송 중의 인도청구(4)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5)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인 경우(6) 임차인 등의 계약해지권(7) 리모델링허가 이후의 인도청구(8) 주택법의 임대차계약 관련 특례규정5. 매도청구권 행사 후의 절차가. 인도등단행가처분나. 인도기한의 허여(1) 의의(2) 요건(3) 절차와 효과다. 철거 등 리모델링 공사와의 관계6. 리모델링의 지연과 환매청구권가. 환매청구권의 의의나. 주체와 상대방(1) 주체(2) 상대방다. 행사기간라. 환매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마. 행사의 방법바. 행사의 효과7. 매도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가. 매도청구제도의 문제점(1) 개관(2) 구체적인 문제점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1)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연장(2) 미동의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청권의 부여(3) 매도청구가격에 대한 평가기준의 필요성(4) 이해관계인에 대한 해결제도 도입8.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제10장 |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 - 김시격 변호사1. 개요가.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인 리모델링과 행위허가의 대상인 리모델링나.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의 성질다. 리모델링 행위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의 관계2. 리모델링 계획(사업계획 또는 행위계획)의 수립가. 리모델링 계획안의 작성나. 리모델링 계획에 대한 동의다. 동의 사항라. 동의 및 의결 정족수(1) 리모델링 주택조합(2) 입주자대표회의마. 동의의 철회바. 권리변동계획(1) 권리변동계획에서 정할 사항(2)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3.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의 절차가.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의 신청(1)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신청권자(2) 사업계획승인신청 및 행위허가의 신청 시기(3) 신청 서류나. 심의 및 협의(1) 통합심의(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3) 협의다.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1) 사업계획, 행위허가의 범위(2) 기부채납의 제한(3) 사업계획승인, 행위허가 시기의 조정(4) 리모델링 허가증명서 발급 및 사업계획승인서 고시, 송부4.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의 효력가. 인허가의 의제(집중효)나. 공사의 착공다. 사업계획승인의 효력발생 시기라. 사업계획승인과 사용승인마. 조합원 등의 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 청구 가부5.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의 취소6.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제11장 | 신탁등기 - 박종국 변호사1. 신탁등기의 의의가. 신탁등기의 의의나. 신탁등기의 필요성다. 신탁등기의 시기2. 신탁등기의 법률관계가. 강제집행 등의 금지(1) 강제집행 등 금지의 원칙(2) 예외나. 신탁의 종료다.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보전처분3. 신탁등기 절차 등가. 신탁등기의 신청나. 첨부서류(1) 등기신청 시 일반적으로 첨부해야 할 서류(2)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3)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면4. 신탁계약서5. 신탁등기 소송6. 신탁등기와 취득세제12장 | 리모델링 사업과 주민이주 - 박종국 변호사1. 리모델링 사업의 주민이주2. 이주비의 조달방법가. 시공자가 직접 이주비를 대여하는 방법나. 조합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방법다. 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방법제13장 | 건축물 철거 및 착공 - 박종국 변호사1. 철거2. 착공가. 착공신고나. 착공신고 절차 및 신청서류 등다. 소유권확보 여부라. 공사착수기간의 연장마. 건축공사와 일조, 조망 및 소음, 진동(1) 건축공사와 일조권(2) 건축공사와 조망권(3) 건축공사와 소음, 진동제14장 | 리모델링 사업에서의 일반분양 - 박종국 변호사1. 일반분양의 필요성2.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나. 입주자 모집 시 소유권 확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3.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경우제15장 | 리모델링과 감리 - 김시격 변호사1. 주택건설 공사와 감리 제도 일반가. 감리의 의의나.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제도의 도입 배경다. 주택건설공사와 감리의 근거 법령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관련 용어마. 리모델링과 감리제도2. 감리자 지정가. 개관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자격다.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절차(1) 감리자 모집 공고(2) 감리자 지정신청(3) 적격심사(4) 감리자의 지정(5) 감리자 지정 통보(6) 감리계약의 체결3. 감리계약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나. 감리계약의 법적 성질다. 감리계약의 종료(1) 감리업무의 종료와 감리계약의 종료(2) 해지에 의한 감리계약의 종료(3) 당사자의 파산4. 감리자의 업무가. 감리자의 업무 범위(1)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업무 범위(2) 감리자의 특별 업무나. 감리원의 배치(1) 감리원의 배치계획(2)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자격(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3) 감리원의 배치 기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다. 감리자의 업무 협조(1)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업무 협조(2)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 협조라. 업무수행 사항의 보고마. 위반사항 발견 시의 조치바. 공사의 착공 및 사용승인과 감리(1)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2) 임시사용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사. 부실감리자에 대한 조치 및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5. 감리자의 보수가. 감리자의 보수청구권나. 감리비(1) 감리대가의 결정(2) 감리비 지급기준의 효력다. 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라. 감리계약의 중도 종료와 감리비의 정산6. 부실감리 등에 대한 제재가. 등록 말소 등의 요청나. 벌칙 등7. 감리자의 손해배상 책임가.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에 따른 책임나. 감리자와 공사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관계다. 감리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라. 표준계약서에 따른 책임8.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제16장 | 사용검사 및 입주 등 - 오동준 변호사1. 사용검사 전 점검절차가. 주택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점검절차의 도입나. 사전방문(1) 의의(2) 입주예정자의 하자보수요청권(3) 하자의 범위 및 판단기준(4) 하자보수의무(5) 통지다. 품질점검단(1) 의의(2) 구성(3)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4) 점검의 효율성 제고(5)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2. 사용검사가. 사용검사의 의의나. 사용검사의 내용(1) 사용검사 의무자(2) 사용검사권자(3) 사용검사의 대상(4) 사용검사의 절차(5) 사용검사의 효과다. 임시사용승인라. 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3. 입주(인도)4. 대지지분과 공용면적에 대한 특례가. 대지지분에 대한 특례규정나. 공용면적에 대한 특례규정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관한 특례5. 권리의 확정6. 사업완료 후 등기 및 공부정리가. 개요나. 실무상 등기방법 등7.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제17장 | 하자보수 등 - 오동준 변호사1. 장기수선계획가. 의의나. 수립기준 및 내용다. 검토 및 조정2. 장기수선충당금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3. 하자담보책임가. 일반론나.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 내용(1) 공동주택관리법(2) 집합건물법다. 이원화에 따른 문제(1)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의 입법연혁(2) 판례의 태도(3) 해석에 따른 문제점4.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제18장 | 조합의 해산 - 홍석진 변호사1. 조합의 해산제19장 | 벌칙 및 과태료 - 홍석진 변호사1. 시공사 선정 관련2.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사업시행자 관련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사업시행자 관련 벌칙나. 주택법 제102조다. 주택법 제104조라. 주택법 제106조 1항3. 부정행위 금지 관련4. 양벌규정 및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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