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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1. 총칙 02. 광역도시계획 03. 도시, 군 기본계획 04. 도시, 군 관리계획 05. 개발행위허가 part 2 도시개발법 01. 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지정 02. 사업시행자 03. 실시계획과 사업시행방식 04. 수용방식 05. 환지방식 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01. 총칙 02.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구역지정 03. 정비사업시행 part 4 주택법 01. 용어정의 02. 주택의 건설 03. 주택자금 04. 주택의 공급 part 5 건축법 01. 총칙 02. 건물의 건축 03. 대지 및 도로 04. 건물의 면적, 높이 산정 05. 구조안전, 지진안전, 피난안전 06. 이행강제금 07. 건축협정, 결합건축 part 6 농지법 01. 총칙 02. 농지의 소유 03. 농지의 이용 04. 농지의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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