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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설 18 제1절 제정 목적 18 제2절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등 18 제3절 용어의 정의 19 Chapter 2 광역도시계획 23 제1절 의의 및 성격 23 제2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24 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5 Chapter 3 도시 · 군기본계획 29 제1절 총설 29 제2절 도시 · 군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30 제3절 수립대상지역 31 제4절 도시 · 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승인절차 32 Chapter 4 도시 · 군 관리계획과 공간재구조화 계획 35 제1절 도시 · 군관리계획의 의의 및 성격 등 35 제2절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수립)기준 36 제3절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37 제4절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 고시의 효력 46 제5절 공간재구조화 계획 48 Chapter 5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52 제1절 용도지역 52 제2절 용도지구 63 제3절 용도구역 70 제4절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특별규정 78 Chapter 6 도시 · 군 계획시설 82 제1절 기반시설의 정의 및 종류 82 제2절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 관리 83 제3절 광역시설의 설치 · 관리 등 84 제4절 공동구의 설치 · 관리 85 제5절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의 권리구제 88 Chapter 7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94 제1절 의의 94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95 제3절 도시 · 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97 제4절 실시계획 99 제5절 공사완료절차 104 제6절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105 제7절 비용부담 109 Chapter 8 지구단위계획 111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및 수립 111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12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Chapter 9 개발행위 허가 120 제1절 개발행위 허가대상 120 제2절 개발행위허가 허용사항 122 제3절 개발행위허가 절차 124 제4절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 130 제5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33 제6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기반시설연동제) 134 Chapter 10 청문 141 PART 2 도시개발법 Chapter 1 총설 144 제1절 목적 144 제2절 용어의 정의 144 제3절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5 Chapter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149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49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방지대책 157 Chapter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59 제1절 사업시행자 등 159 제2절 조합 166 제3절 실시계획 171 제4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174 제5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77 제6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84 제7절 준공검사 등 198 Chapter 4 비용부담과 채권 200 제1절 비용부담 200 제2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202 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1 총설 206 제1절 용어 정의 206 Chapter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10 제1절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10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13 제3절 재건축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223 Chapter 3 정비사업의 시행 226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26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227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233 제4절 사업시행계획 251 Chapter 4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255 제1절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등 255 제2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266 제3절 청문 PART 4 주택법 Chapter 1 총설 274 제1절 용어의 정의 274 Chapter 2 주택의 건설 등 281 제1절 사업주체의 등록 281 제2절 주택조합 285 제3절 리모델링 296 제4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303 제5절 사업주체보호조치 등 315 제6절 기타주택의 건설 등 317 Chapter 3 주택의 자금 321 제1절 주택상환사채 321 제2절 입주자 저축 323 Chapter 4 주택의 공급 324 제1절 주택의 공급 324 제2절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의 공시 326 제3절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333 제4절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335 제5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337 제6절 공급질서교란 행위 340 제7절 청문 343 PART 5 건축법 Chapter 1 총설 346 제1절 목적 346 제2절 용어정의 346 제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대상물, 대상행위, 대상지역) 352 Chapter 2 건축물의 건축 365 제1절 건축허가 등(허가 · 신고 · 협의) 365 제2절 가설건축물(허가 · 신고) 373 제3절 건축물의 건축절차 375 Chapter 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378 제1절 대지 378 제2절 도로 383 제3절 건축선 385 Chapter 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387 제1절 구조내력 등 387 Chapter 5 건축물의 높이규제 390 제1절 건축물의 높이 등의 제한 390 Chapter 6 높이 · 면적 등의 산정방식 393 제1절 건축물의 면적 · 높이 · 층수의 산정방법 393 Chapter 7 이행강제금 399 PART 6 농지법 Chapter 1 총설 404 제1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404 Chapter 2 농지의 소유 407 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 407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409 제3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412 Chapter 3 농지의 이용 416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416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418 제3절 농지의 위탁경영 421 Chapter 4 농지의 보전 422 제1절 농업진흥지역 422 제2절 농지의 전용(허가 · 협의 · 신고)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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