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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Chapter 1 총설 18제1절 제정 목적 18제2절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등 18제3절 용어의 정의 19Chapter 2 광역도시계획 23제1절 의의 및 성격 23제2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24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5Chapter 3 도시 · 군기본계획 29제1절 총설 29제2절 도시 · 군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30제3절 수립대상지역 31제4절 도시 · 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승인절차 32Chapter 4 도시 · 군 관리계획과 공간재구조화 계획 35제1절 도시 · 군관리계획의 의의 및 성격 등 35제2절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수립)기준 36제3절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37제4절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 고시의 효력 46제5절 공간재구조화 계획 48Chapter 5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52제1절 용도지역 52제2절 용도지구 63제3절 용도구역 70제4절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특별규정 78Chapter 6 도시 · 군 계획시설 82제1절 기반시설의 정의 및 종류 82제2절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 관리 83제3절 광역시설의 설치 · 관리 등 84제4절 공동구의 설치 · 관리 85제5절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의 권리구제 88Chapter 7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94제1절 의의 94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95제3절 도시 · 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97제4절 실시계획 99제5절 공사완료절차 104제6절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105제7절 비용부담 109Chapter 8 지구단위계획 111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및 수립 111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12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Chapter 9 개발행위 허가 120제1절 개발행위 허가대상 120제2절 개발행위허가 허용사항 122제3절 개발행위허가 절차 124제4절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 130제5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33제6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기반시설연동제) 134Chapter 10 청문 141PART 2 도시개발법Chapter 1 총설 144제1절 목적 144제2절 용어의 정의 144제3절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5Chapter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149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49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방지대책 157Chapter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59제1절 사업시행자 등 159제2절 조합 166제3절 실시계획 171제4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174제5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77제6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84제7절 준공검사 등 198Chapter 4 비용부담과 채권 200제1절 비용부담 200제2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202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Chapter 1 총설 206제1절 용어 정의 206Chapter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10제1절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10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13제3절 재건축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223Chapter 3 정비사업의 시행 226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26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227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233제4절 사업시행계획 251Chapter 4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255제1절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등 255제2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266제3절 청문PART 4 주택법Chapter 1 총설 274제1절 용어의 정의 274Chapter 2 주택의 건설 등 281제1절 사업주체의 등록 281제2절 주택조합 285제3절 리모델링 296제4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303제5절 사업주체보호조치 등 315제6절 기타주택의 건설 등 317Chapter 3 주택의 자금 321제1절 주택상환사채 321제2절 입주자 저축 323Chapter 4 주택의 공급 324제1절 주택의 공급 324제2절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의 공시 326제3절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333제4절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335제5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337제6절 공급질서교란 행위 340제7절 청문 343PART 5 건축법Chapter 1 총설 346제1절 목적 346제2절 용어정의 346제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대상물, 대상행위, 대상지역) 352Chapter 2 건축물의 건축 365제1절 건축허가 등(허가 · 신고 · 협의) 365제2절 가설건축물(허가 · 신고) 373제3절 건축물의 건축절차 375Chapter 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378제1절 대지 378제2절 도로 383제3절 건축선 385Chapter 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387제1절 구조내력 등 387Chapter 5 건축물의 높이규제 390제1절 건축물의 높이 등의 제한 390Chapter 6 높이 · 면적 등의 산정방식 393제1절 건축물의 면적 · 높이 · 층수의 산정방법 393Chapter 7 이행강제금 399PART 6 농지법Chapter 1 총설 404제1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404Chapter 2 농지의 소유 407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 407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409제3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412Chapter 3 농지의 이용 416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416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418제3절 농지의 위탁경영 421Chapter 4 농지의 보전 422제1절 농업진흥지역 422제2절 농지의 전용(허가 · 협의 · 신고)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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