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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주요 이슈와 쟁점 차례 / 19
·본서의 최적 활용법 / 21 ·개별 특례의 중요도 비교 / 23 ·2020 주요 개정세법 해설 / 30 제 1 부 총 칙 제1절 목 적 57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 80 제3절 용어의 정의 92 제4절 조세특례의 제한 99 제 2 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중소기업 105 제2절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151 제3절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78 제4절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52 제5절 제7조의 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69 제6절 제8조의 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277 제7절 제8조의 4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287 제 3 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1장 연구인력개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96 제1절 연구인력개발비 296 제2절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50 제3절 제10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이연 417 제4절 제12조 기술이전 및 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427 제5절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440 제2장 연구개발기업의 투자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 453 제1절 서설 453 제2절 제12조의 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456 제3절 제12조의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467 제4절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477 제5절 제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488 제6절 제13조의 3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491 제7절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500 제8절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520 제9절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524 제10절 제16조의 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542 제3장 연구개발기업의 사용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547 제1절 서설 547 제2절 제1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549 제3절 제16조의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특례 553 제4절 제16조의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558 제5절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569 제6절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 576 제7절 제18조의 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586 제8절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592 제 4 부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601 제2절 제20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602 제3절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605 제 5 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투자세액공제 일반론 617 제2절 제25조 1항 1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69 제3절 제25조 1항 2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79 제4절 제25조 1항 3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91 제5절 제25조 1항 4호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95 제6절 제25조 1항 5호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705 제7절 제25조 1항 6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727 제8절 제25조의 4 의약품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736 제9절 제25조의 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740 제10절 제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769 제11절 제25조의 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 777 제12절 제28조의 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781 제 6 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791 제2절 제29조의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794 제3절 제29조의 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799 제4절 제29조의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806 제5절 제29조의 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826 제6절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831 제7절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848 제8절 제30조의 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861 제9절 제30조의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세액공제 866 제10절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876 제 7 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서론 895 제2장 증여 관련 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 899 제1절 서설 899 제2절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902 제3절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925 제3장 조직변경 시 이월과세제도 953 제1절 서설 953 제2절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962 제3절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974 제4장 조직변경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995 제1절 서설 995 제2절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이연 등 999 제3절 제38조의 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 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이연 1016 제4절 제38조의 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분할과세 1038 제5절 제47조의 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분할과세 1041 제5장 사업전환기업 조세지원제도 1046 제1절 서설 1046 제2절 제33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분할과세 등 1048 제3절 제33조의 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일몰종료) 1060 제6장 기업교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068 제1절 서설 1068 제2절 제46조의 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이연 1070 제3절 제46조의 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1075 제4절 제46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이연(일몰종료) 1083 제7장 기업재무구조개선 조세지원제도 1090 제1절 서설 1090 제2절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분할과세 1092 제3절 제39조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분할과세 등 1106 제4절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분할과세 등 1115 제5절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분할과세 등 1127 제6절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특례 1136 제 8 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 1143 제1절 서설 1143 제2절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분할과세 1149 제3절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분할과세 1160 제4절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분할과세 등 1169 제5절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173 제6절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1189 제7절 제85조의 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분할과세 1219 제2장 농어촌 지역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1230 제1절 서설 1230 제2절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233 제3절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243 제4절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268 제5절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277 제3장 영농사업용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 1293 제1절 서설 1293 제2절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295 제3절 제69조의 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316 제4절 제69조의 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324 제5절 제69조의 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330 제6절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336 제7절 제70조의 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특례 1347 제8절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1352 제 9 부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공익사업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1373 제1절 서설 1373 제2절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과세 등 1376 제3절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1387 제4절 제75조 기부장려금 1403 제5절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1410 제6절 제83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분할과세 1414 제7절 제85조의 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418 제2장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 1425 제1절 서설 1425 제2절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427 제3절 제77조의 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 1445 제4절 제77조의 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459 제5절 제85조의 1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465 제3장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조세지원 1468 제1절 서설 1468 제2절 제85조의 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분할과세 1470 제3절 제85조의 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분할과세 1478 제 10 부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1487 제2절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1489 제 11 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1515 제2절 제55조의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1521 제3절 제95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1524 제4절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529 제5절 제96조의 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539 제6절 제96조의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543 제7절 제99조의 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등 1549 제8절 제99조의 8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1554 제9절 제99조의 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557 제10절 제99조의 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1561 제11절 제99조의 11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567 제12절 제99조의 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571 제 12 부 근로자를 위한 조세특례 제1절 근로장려세제 1577 제2절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581 제3절 제100조의 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583 제 13 부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1621 제2절 특례의 적용 및 포기 1625 제3절 동업기업 소득에 대한 과세 1632 제4절 동업자에 대한 과세 1650 제5절 신고·원천징수 등 1658 제 14 부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1절 서설 1669 제2절 제104조의 3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특례 1672 제3절 제104조의 4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1675 제4절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1677 제5절 제104조의 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1685 제6절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1690 제7절 제104조의 12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특례 1710 제8절 제104조의 1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1713 제9절 제104조의 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718 제10절 제104조의 16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분할과세 등 1727 제11절 제104조의 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1732 제12절 제104조의 2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1737 제13절 제104조의 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741 제14절 제104조의 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751 제15절 제104조의 2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1754 제16절 제104조의 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757 제 15 부 간접국세 제1장 부가가치세 1763 제2장 개별소비세 등 1769 제3장 인지세ㆍ증권거래세 1772 제1절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1772 제2절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1777 제 16 부 지방세 제 17 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18 부 지역특구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1803 제1절 서설 1803 제2절 제121조의 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805 제3절 제121조의 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 무역지역에 대한 세액감면 1814 제4절 제121조의 13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면제 1824 제2장 그 밖의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1830 제1절 서설 1830 제2절 제121조의 17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 구역 등 지원을 위한 세액감면 1832 제3절 제121조의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1844 제4절 제121조의 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1849 제5절 제121조의 2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853 제 19 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1859 제2절 제122조의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1861 제3절 제122조의 4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868 제4절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874 제5절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1895 제6절 제126조의 5 현금거래의 확인 등 1906 제7절 제126조의 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910 제 20 부 조세특례제한 등 제1절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1917 제2절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배제 1937 제3절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1945 제4절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949 제5절 제132조의 2 소득세 소득공제의 종합한도 1973 제6절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1975 제7절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1980 제8절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1985 제9절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1993 제10절 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1995 제11절 제141조의 2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1998 제 21 부 보 칙 제1절 제143조 구분경리 2003 제2절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2031 제3절 제147조 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2039 ·찾아보기 / 2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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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쓰기 위한 저자의 마인드, 거창하게는 철학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세법책을 아이폰처럼 만들자’이다.
2009년 말 아이폰3GS를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은 너무나 컸다. 생산자가 만들기 쉬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든 이의 철학을 전자제품에 담아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한 제품을 만든다는 컨셉은 여태껏 보지 못한 것이었다. 물론 애플의 소프트웨어 구현 능력과 디자인에 대한 스티브 잡스의 탁월한 안목이 더해졌기에 더욱 매력적이었다. 이러한 아이폰의 감동을 이 책에서 구현해 보기 위해 아래의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직관적이어야 한다. 조특법 전체 조문의 사용빈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작성한 ‘개별 특례의 중요도 비교’에서 영화 별점 방식을 도입한 것은 보다 직관적으로 보이기 위함이다. 많은 도표, 그림, 예제 등을 삽입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일반연구개발비, 신성장동력사업연구개발비, 문화창작개발, 서비스 연구개발을 하나의 그림에서 그 관계를 표현하였다. 차례를 되도록이면 세분화한 것도 양이 많아 지루해지기 쉬운 세법서에서 눈에 띄기 위함이다. 한 문장에 하나의 뜻만 담기, 괄호 없애기 등을 통해 직독직해가 쉽도록 하였다. 둘째, 사용자 중심(User friendly)이어야 한다. 친절해야 한다. 2,000페이지에 달하는 세법서에서 중요한 점의 하나는 어떻게 본인이 찾고자 하는 지점에 빨리 도달하느냐이다. 이를 위해 본서의 마지막에, 종래 세법서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던 찾아보기(Index)를 제시하였다. 또한 각 특례별 차례를 의의, 요건, 효과, 절차(조세특례제한등)의 4단계로 통일시켰다. 제목에 조문 번호를 표시하고 머리말을 각 조문마다 달리 주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된 차례와 찾아보기를 이용한다면, 처음 이 책을 접하는 독자도 짧은 시간 내에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통일된 차례는 빠른 찾기 뿐 아니라 각 제도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조세특례는 주체, 업종, 투자자산, 지역 등만을 달리 할뿐 기본적인 특례 요건 및 효과가 유사한 제도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규·판례 등의 사례를 원칙적으로 본문 내용의 일부로 해석하였다. 과거와는 달리 본인의 사례와 관련 있는 예규를 찾는 것은 세법서 본문 뒤에서 찾는 것보다 조세 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을 검색하여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검색이 더 효율적인 상황 하에서 세법 기본서는 검색을 통해 얻어진 예규 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더 나아가 본인의 사례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논리와 지침을 제시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서에서는 2000년 이후의 거의 모든 예규·판례(약 1만개)를 대상으로 본문에서 각 사례를 다루면서 공통의 법리를 도출하여 일반화한 연후, 동 법리를 다시 유사한 타 제도에서 기술하여 기존 사례가 없는 조문에 대해서도 해석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예외적 사례이거나 판례의 판결 이유 등 그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관련 예규·판례 항목으로 별도로 제시하였다. 관련 예규·판례에서도 단순한 예규·판례의 나열이 되지 않도록 실무상 적용 방법이나 시사점, 주의점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별 조항을 이해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의 내용과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당해 업종에 관련된 관계법령의 이해가 필요한 경우 이를 충실히 서술하였다. 조세특례를 실무상 활용하기 위하여 독자에게 다른 책을 다시 찾아야 하는 수고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세련되어야 한다. 책의 세련미는 어디서 오는가? 저자는 어투, 단어의 사용, 차례, 레이아웃(Layout)이 세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투와 단어의 사용은 독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차례는 통일된 차례를 사용하였음을 전술하였다. 2,000페이지 이상 세법서에서 레이아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제목도 없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내용을 읽다 보면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 가에 관한 입체적인 이해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문장은 2∼3줄 이내, 문단은 2∼3 문장 이내, 제목별 내용은 2∼3 문단 이내로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넷째, 충실한 컨텐츠가 있어야 한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서 1만여개의 예규·판례, 200여개의 논문, 30여권의 단행본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납세자의 입장 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관점에서도 사안을 바라보아야 객관적이 접근이 가능한다고 판단되어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정정훈 국장님이 전체 내용을 감수하였다. 세법 개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5년간의 개정 내용을 각 특례의 앞 부분에 표로 정리한 후 다시 본문에서 그 해석을 상술하였다. 이러한 다짐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하였으나, 독자 분들이 만족하기에는 많이 부족함을 저자도 느끼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개정판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독자 분들이 본서의 내용과 관련되어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나 의문점 등을 보내주신다면 저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icedropchoi@gmail.com'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려 본다. 본서의 내용에 대해 감수를 해주신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정정훈 국장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린다. 입법취지와 배경은 물론 제반 사례에 대한 견해를 개진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한 논의로 저자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본서가 나오는데 큰 기여를 하셨다. 또한 본서의 저술 방향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신 삼정KPMG의 이관범 전무님과 사례 수집에 도움을 준 회계법인 원의 한중희 사무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책의 새로운 집필 방향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주신 이태동 부장님, 경정암 차장님에게 감사드린다. 2021년 7월 최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