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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상가투자! 그냥 시작하면 된다상가투자! 쉽게 시작하자 · 29상가투자가 별건가!!! · 341. 상가도 다 똑같지 않을까? · 352. 아파트 분석과 상가 분석은 단계가 같지 않을까? · 363. 상가투자에 대한 정보와 법령은 어디에 있지? · 37주거용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상가 가격도 오른다? · 401. 아파트가격이 높은 단지내상가만 투자하자? · 402. 인기 있는 지역의 상가만 투자하자? · 42상가투자해서 돈만 벌면 되는 것 아닌가 · 451. 임대료! 다다익선(多多益善)인 것이 좋지 않은가 · 472. 상가는 처분형 부동산이 아니다 · 483. 임대인은 바닥권리금을 받으면 안된다? · 52상가는 입지가 중요할까 아니면 상권이 중요할까? · 561. 상가투자도 입지가 가장 중요하지, 다른게 뭐가 있겠어? · 572. 입지도 좋고 상권도 좋은 상가만 투자하자? · 59상가투자 분석은 단계별로 하자 · 63Part 2 나에게 맞는 상가투자 방법은상가분양 한번 받아볼까? · 691. 상가 분양대행사가 친절하게도 정보를 주네 · 692. 분양하는 상가를 먼저 선점하자 · 733. 상가 공급량은 절대적으로 문제이다 · 74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안전하게 상가를 사자 · 771. 좋은 매도 상가를 어떻게 찾지? · 772. 매물로 나온 상가는 투자하기 쉽네 · 793. 좋은 매물상가는 구하기 어렵다 · 80나도 경매·공매로 상가투자하자 · 821. 경매 · 공매가 최고의 투자방법인가? · 822. 소액으로 경매 · 공매상가 투자하자 · 843. 경매로 나온 상가는 반드시 낙찰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 87Part 3 상권!!! 넌 누구냐?상권이란 놈을 알고 싶다 · 91역세권상권 / 대학가상권 / 학원가상권, 그래서 어쩌라고 · 941. 소비자거리에 의한 상권분류가 도움이 될까? · 942. 1차, 2차, 3차상권 분류는 누구를 위한 분류인가? · 953. 누구나 아는 상권분류이다 · 96상권을 내 마음대로 재분류하다 · 99자연상권은 투자의 기준이 뭘까? · 1011. 자연상권이 무슨 말이래! · 1012. 자연상권은 토지가 있지 · 1023. 자연상권은 상가투자인가 토지투자인가? · 104어떤 상권을 골목상권이라고 부를까? · 1071. 이태원상권과 경리단길은 어떻게 다르지? · 1072. 골목상권은 어떻게 발생할까? · 1113. 골목상권 내의 상가는 어떻게 접근할까? · 114계획상권 상가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지? · 1151. 계획상권이란 말이 뭔 말이래 · 1152. 계획상권 상가는 토지가 없지!!! · 1173. 위례신도시와 같은 계획상권의 상가는 임대수익만 보자 · 119창업자와 투자자의 상권 분석은 같을까 다를까? · 1241. 창업자상권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 1242. 상가투자자의 소비자는 누구지? · 1264만여 배후세대 상권, 과연 맞는 말일까? · 1301. 위례신도시 11여만명이 모두 상권일까? · 1312. 실제 소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이지? · 134항아리상권은 반드시 투자가치가 좋은가? · 137Part 4 상가와 소비자를 단절시키는 요인들상가와 소비자를 단절시키는 요인들은어떤 것들이 있을까? · 143몇 차선 도로가 상권을 단절시킬까? · 1451. 8차선 도로 맞은편 편의점을 이용하진 않겠지? · 1452. 편의점이 8차선 도로 맞은 쪽 이외에는 없네 · 1483. 편의점 갈 때 무단횡단하자? · 149공원 옆 상가는 무조건 상권이 좋을까? · 1501. 일산 호수공원 옆 상가는 무조건 상권이 좋을까? · 1522. 동네 공원 상권은 어떨까? · 1583. 수변공원 옆은 무조건 카페거리가 될까? · 160모든 관공서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 1671. 변호사 · 법무사가 선호하는 상가는 어떤 상가일까? · 1672. 세무사들은 세무서 앞 상가에 모여 있겠지 · 1703. 판교구청! 이럴수도 있네 · 1724. 주민자치센터와 지구대는 주거지역에 있지 · 1765. 상권 활성화에 악영향을 주는 관공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176병원은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 1781. 몰라도 그만 그러나 알면 좋은 의료기관 분류 · 1782. 대학병원 앞은 상권이 너무나 좋다? · 1793. 병원 등은 상권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되지 · 1824. 우리가 자주 가는 의원 옆의 상가는? · 184학교 앞 상가가 좋을까 아파트 앞 상가가 좋을까? · 1861. 초 · 중 · 고등학교가 소비자를 단절시킨다 · 1862. 대학교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소비자는 누구일까? · 188전자대리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 1911. 전자대리점이 인근 상권을 활성화시킨다고? · 1912. 전자대리점은 유동인구가 필요없다 · 193은행이 있는 건물은 무조건 투자가치가 좋다? · 1961. 은행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은 옛말 · 1962. 은행이 영업하던 상가가 경매로 나왔네, 대박!!! · 197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상권의 완성인가? · 200핵심은 충동형 업종이냐 목적형 업종이냐이다 · 205Part 5 철도가 상권을 무조건 확장시키는가?철도를 내 마음대로 분류했다 · 211경전철은 상권에 도움이 안되는데 · 2141. 경전철이 도대체 어떤 전철이지? · 2142. 경전철은 상권과 관계가 없다 · 215전철에 의한 상권 확장과 활성화는? · 2211. 신설 전철 역세권은 언제나 상권이 확장된다? · 2212. 빨대효과가 있는 상가를 투자하자!!!! · 2233. 인근 전철 개통으로 상권이 약화되었네 · 229KTX/SRT 역세권 상가는 언제 상권이 형성되나? · 2321. KTX/SRT 승객들은 하차 후 어디로 가지? · 2322. KTX/SRT 역세권 상업지역 위치는 어디일까? · 234GTX가 개통되면 모든 신설역 앞 상권이 활성화될까? · 2401. GTX 철도가 도대체 어떤 철도지? · 2402. GTX 개통으로 얼마나 상권이 활성화될까? · 242Part 6 대형상업시설의 상권의 영향은?대형상업시설을 내 마음대로 세분화하다 · 251백화점이 새로 입점했다. 상권이 좋아지겠지!!! · 2531. 백화점 입점으로 상권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 2532. 백화점도 빨대효과가 있구나 · 256이번에는 대형마트이다 · 2601. 대형마트는 별거 아니네! · 2602. 정말 조심해야 되는 대형마트 옆 상가는? · 262새로운 트렌드! 복합쇼핑몰이 주는 상권의 영향은? · 2641. 하남 스타필드는 어디 상권을 활성화시킬까? · 2642. 고양 스타필드 근무자들은 어디 가서 소비를 할까? · 267이케아와 코스트코가 주는 상권 영향은? · 2691. 이케아는 상권에 영향 없지 · 2692. 코스트코는 상권에 더 영향이 없지 · 270영화관이 있으면 무조건 투자 콜??? · 2731. ‘샤워효과’가 뭐지? · 2732. 영화관이 상층부에 입점한 건물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 275Part 7 입지와 동선은 형제이다좋은 입지는 어떤 입지일까? · 2831. 입지! 너는 누구냐? · 2832. 어떤 상가가 접근하기 어렵지? · 2873. 어떤 상가가 눈에 잘 안보일까? · 2894. 가시성과 접근성을 극복하게 하는 업종, 즉 아이템 · 291사람들은 어디로 걷지? · 2931. 동선이 뭐지? · 2932. 소비자들이 동선을 선택할 때 원칙이 있을까? · 2963. 여기가 주동선일까 보조동선일까? · 298Part 8 상가마다 얼굴과 체격이 다르지 상가는 체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 305상가 얼굴인 전면의 적정한 길이는? · 307이런 것도 체크하고 투자하자 · 3091. 상가가 어떻게 생겼지? · 3092. 상가가 건물에서 어디에 있지? · 3113. 기둥이 없는 것이 당연히 좋지 · 3114. 키는 클수록 좋다 · 3125.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가? · 3126. 주차장이 넓으면 임대 놓기 좋지 · 3137. 상가 얼굴에 화장을 할 수 있을까? · 313Part 9 이것도 모르고 상가투자한다고?상가 건축물의 용도로 인하여임대가 제한되는 경우 · 3171. 모든 건물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진다 · 3182. 자유업종이 뭐고 비자유업종이 뭐지? · 3203.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물용도에 임대가 가능한 업종들 · 3244.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물용도에 임대가 가능한 업종들 · 329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상가의 임대가 제한되는 경우 · 3371.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뭐지? · 3372. 어떤 업종이 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가? · 3393. 어떤 학교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대상 학교이지? · 3414. 유치원과 대학교의 상대보호구역에 입점할 수 있는 업종들 · 341한 건물 내에서 임대가 제한되는 업종들 · 3431. 무슨 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거야? · 3432. 노래방하고 수학학원은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없다 · 3443. 사유재산권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닌가? · 345계단개수에 의하여 임대가 제한되는 경우 · 3471. 계단이 1개만 있으면 임대가 안된다? · 3472. 계단이 2개 이상 있어야 임대가 되는 업종들 · 348업종지정으로 인하여 임대가 제한되는 경우 · 3501. 분양계약서상으로 업종을 지정할 수 있다 · 3502. 관리단 규약으로 업종 지정과 제한이 가능할까? · 355Part 10 성격이 다른 상가 형제들상가 형제들이 누구 누구 있지? · 359학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근린상가! 어떻게 투자할까? · 3611. 근린상가가 뭐지? · 3612. 근린상가는 이렇게 투자하자 · 362미용실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 투자할까? · 3731. 누구나 아는 아파트 단지내상가 · 3732. 단지내 상가 공급자는 · 3743. 단지내상가는 이렇게 투자하자 · 375편의점이 입점하는 주상복합상가 투자할까? · 3801. 여기저기 있는 주상복합상가 · 3802. 주상복합상가! 이렇게 투자전략을 세우자 · 381사람들이 몰리는 중심상업지역 상가를 투자해볼까? · 3851. 중심상업지역 상가란 · 3852. 중심상업지역 상가는 이렇게 판단하자 · 386Part 11 상가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정도는 알아야지 · 3931. 어떤 법 조항들이 있지? · 3942. 어떤 건물에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될까? · 396지역별 환산보증금을 계산해보자 · 4001. 지역별 환산 보증금이 뭐야? · 4002. 부가가치세도 환산보증금 계산시 포함된다? · 401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까? · 4061.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장사할 수 있다 · 4062. 임차인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셨네요 · 4073. 대항력 효력은 내일 0시부터 생긴다 · 4104. 보증금 1억/월차임 1천만원 임차인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 410임차인이 장사를 더 하겠다고 한다 · 4121. 계약갱신요구권이 뭐야? · 4122. 계약갱신요구권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을까? · 4123.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4144. 계약갱신요구는 몇 년간 행사할 수 있는가? · 4185.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그 후 임대차기간은 무조건 1년이다 · 4216. 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422아무 말 없이 계약기간이 지나가버렸네 · 4241. 묵시적갱신이 뭐지? · 4242. 계약 내용 변경 통지가 없어야 묵시적갱신이 된다 · 4243. 10년이 넘어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까? · 4264. 묵시적갱신인 경우 계약해지는 누가 하지? · 427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네 · 4291. 차임증감청구권이란 뭐지? · 4292.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경우를 보자 · 4303.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지? · 4314. 보증금은 올릴 수 없을까? · 433임차인이 월세를 입금 안하네 · 4361. 그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자 · 4362. 좋아!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자 · 438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해줘야 한다 · 4391. 권리금이 참으로 문제다 · 4392. 임차인의 권리금은 보호된다 · 4423.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 4454. 임대를 주지 않을 계획인 경우에는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 4485. 이런 상가는 권리금 보호가 안된다 · 4506. 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과실이 있으면 권리금 보호 안된다 · 4527. 건물주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 453Part 12 상가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들이런 세금이 상가에서 발생한다 · 4571. 취득세 · 4572. 부가가치세 · 4583. 종합소득세 · 4584. 재산세 · 4585. 양도소득세 · 459상가취득시 취득세율은 얼마이지? · 4601. 상가취득세는 4%만 납부하면 될까? · 4602.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상가는 어떤 것이 있을까? · 461부가가치세! 반드시 알아야 한다 · 4641. 부가가치세가 도대체 뭐야? · 4642. 어떤 부동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까? · 4653.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마다 부과된다 · 468누구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라 하는가? · 4701. 누구를 사업자라고 하지? · 4712. 사업자도 여러 종류의 사업자가 있다 · 471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 472상가 분양 받으면 일정금액을 돌려준대 · 4741. 부가가치세를 돌려준다고 · 4742 환급은 2가지가 있다 · 4753. 무조건 환급해 주지는 않겠지 · 4764. 환급받고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자. 괜찮겠지 · 478월세에 대하여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 4801. 부가가치세 계산 기준이 뭐지? · 4802.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을 빼고 납부한다 · 482상가를 팔 때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 4841. 상가 매매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 4842.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낼까? · 485포괄양수도로 거래하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 4871. 포괄양수도로 거래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 4872. 어떤 경우에 사업포괄양수도가 성립할까? · 488상가를 갖고 있으면 재산세도 내야 하네 · 4911. 상가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얼마지? · 4912. 재산세가 중과되는 경우도 있네 · 4923. 재산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 · 492월세를 받으면 종합소득세가 증가하는구나 · 4931. 종합소득세란? · 4932.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은? · 4943. 단독명의인 경우 소득세가 얼마이지? · 4954. 공동명의인 경우 소득세는 얼마일까? · 497상가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도 내야지 · 5001. 상가 양도소득세 세율은 얼마일까? · 5002. 양도소득세 얼마 내야하나? · 5013. 상가취득비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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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상가투자보물찾기란 제목으로 상가투자에 대한 책을 저술한지도 벌써 6년이 지났다. 책을 출간할 당시에는 상가투자에 대한 책도 시중에 몇 권 없었고 이 책을 쓰고 있는 현재보다 그 당시 필자의 경험과 연구가 훨씬 낮았다. 6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상가시장도 많이 변하였고, 필자 자신의 경험과 연구도 더 향상되었다. 그래서 현재의 상가시장에 맞게, 현재의 상가에 대한 경험과 연구 내용으로 상가투자에 대한 책을 다시 쓰기로 했다. 상가투자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상가를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을 쓰려고 한다. 실제로 이 책이 상가투자의 바이블이 되도록 하고 싶은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나는 19년째 상가투자를 하고 있는 상가투자가이다.나는 상가라는 부동산에 대하여 17여년간 대학원이나 부동산카페, 공인중개사 학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나는 상가라는 부동산에 대한 주제로 책을 5권 저술한 저자이다.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끄럽게도 ‘상가 전문가’라고 부른다.그러나 나는 항상 상가라는 부동산에 대하여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 정말 갈증이 많이 난다. 이 개별성이 강한 상가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알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어떤 상가를 투자해야 하고, 얼마의 금액으로 투자하면 적정한 투자금액인지, 어떤 상가에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지, 상권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상권이 언제 형성되는지, 동선이 어떻게 잡히는지, 향후 창업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그리고 넓게 알고 싶은 갈증이 너무나 크다.물론 누구나 알 수 있는 좋은 상가는 나도 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강남역이나 홍대역 상권의 도로변이나 4거리 코너 상가가 좋은 상가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상가는 투자금액이 너무나 크다. 투자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는다.그래서 나 자신의 경험과 실력 향상을 위하여 5년 동안 대한민국 상권탐방을 모두 해보기로 했다. 일단 무식하게 걷고 걸어서 모두 보아야겠다는 결정을 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러면 최소한 어느 지역 상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고, 향후 상권이 변하더라도 과거의 기억과 자료에 비추어 왜 상권이 변하게 되었는지, 변하면 어떤 요인에 의하여 어느 입지의 상가들이 변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았다.그래서 2011년 봄에 필자에게 상가투자 강의를 들은 수강생 중 한 사람에게 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같이 상권탐방을 하기로 하였다.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같이 지역을 정하고 상권탐방을 하기로 하였다. 맨 처음 정한 지역이 2호선 역세권 라인이었고, 제일 먼저 강남역부터 탐방을 시작했다. 그러나 단, 1달만에(4회 탐방) 포기했다. 너무나 힘들었고, 2명이 하기에 너무나 광범위하고, 내 자신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일단 나 자신이 준비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하였다.상권 탐방을 포기한 상태로 2012년이 도래했다. 머릿속에는 어서 빨리 대한민국 모두 상권을 탐방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그래서 2012년 신년 계획을 세울 때 이제는 어느 정도 나 자신이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에 이 역사적인 탐방을 할 팀원을 모집하였다.2012년 3월 나에게 상가경매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과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나의 취지를 설명하고 같이 상권분석을 위하여 임장을 다닐 팀원을 “최원철의 상가몽땅” 카페와 개인 문자로 모집을 시작하였다. 8명 모집에 약 80명이 지원하였다. 지원자의 나이와 연령, 열정 등을 보고 8명을 최초로 모집하였고, 1박 2일 워크샵을 시작으로 2012년 4월부터 상권탐방을 시작하였다. 그 때 만든 모임 이름이 O2SC(Only One Store Club)이다.상권탐방을 시작한지 벌써 햇수로 7년이 되었다. 7년간 최소한 1주일에 하루는 전국적으로 상권탐방을 했다. 탐방횟수는 일주일에 적으면 1회 , 많으면 3회까지 하였다. 이제는 이미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나 이제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계획상권의 웬만한 지역은 다 본것 같다. 이 상권탐방 과정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강의를 통하여 상가투자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상투(상가투자를 위한 상권투어) 회원 6명과 골목상권, 즉 자연상권을 탐방하고 있다.먼저 책을 출판하게 된 이유는 상권답사를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상가투자에 대한 정보가 상가투자 시장에 너무나 없기 때문이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개발계획에 나온 것을 상가공급자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다 보니 상가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기준 없이 공급자 즉 시행사나 분양대행사의 얘기만 듣고 상가를 투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현재에도 객관적인 기준이나 정보없이 상가투자를 하고 있다.그래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상권과 입지 그리고 상가투자에 대한 나의 생각과 견해를 정리해서 출판하는 것이다.여기에 기술한 내용 중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개별성이 강한 상가를 어떻게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겠는가. 부족한 책이지만 일반 상가투자자들이 ‘상가투자 바이블’을 읽으면 투자에 대한 기준을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상가투자 바이블’을 통하여 상가투자에 대한 오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정말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상가투자 바이블’은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이나 언론매체에 나온 내용 들을 보고 쓴 책이 아니다. 반복적인 상권탐방을 통하여 나름대로 보고 느낀 점을 기술한 책이다.이 책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첫째, 이 책은 상가투자에 대한 기본서이다. 개별성이 강한 상가를 모두 책으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상가투자를 생각하고 있거나 상가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계획상권을 답사 다니면서 공통점이 있는 부분들을 정리한 것이다.둘째, 이 책의 내용은 인터넷이나 기사에 나온 내용이 아니다. 7년간 전국에 있는 수 백개의 계획상권 답사를 통하여 얻은 결론으로 쓴 책이다.셋째, 이 책은 상가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상권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입지도 중요하지만 상가는 상권이 우선이다. 그래서 개별적인 입지보다는 신도시와 같은 계획상권의 전체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아마도 이 책을 읽으면 다른 신도시의 상권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넷째, 이 책은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사례를 많이 넣었다. 필자 견해를 이론적으로 기술한 후에 독자들이 스스로 상권이 어떤지 또는 입지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례를 넣었다.다섯째, 이 책은 상권이나 입지 내용뿐만 아니라 상가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가임대차, 상가투자의 함정, 상가에 대한 세금 등도 기술하여 이 한 권이면 상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사실 상가 투자에 대한 내용을 글로써 표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미래 상권을 예측한 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더 어렵다. 그러나 필자는 생각한다. 부족하지만 이런 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상가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상가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2년 전이다. 책을 집필하는 동안에도 상가도 변하고, 트렌드도 변하고, 상권도 변했다. 그래도 미흡하지만 감히 이 졸저를 세상에 내 놓는다.다시 말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어떤 상가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내용의 책이 아니다. 개별성이 강한 상가를 투자할 때 독자들이 투자 기준을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쓴 책이다. 부디 상가를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하여 상가 투자에 대한 기준을 잡고 투자에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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