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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편 헌법총론 2 1. 합헌적 법률해석 2 2.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3 3.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사유 4 4. 신뢰보호원칙의 판단기준 5 5. 사회국가원리 6 6. 헌법상 경제질서 6 7. 체계정당성의 원리 7 제2편 기본권론 8 8.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8 9. 국립대학교(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8 10. 국가기관의 기본권 주체성 10 1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1 1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2 13.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12 14. 기본권 경합의 해결 14 15. 기본권 충돌의 해결 15 16.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개별적 헌법유보 16 17. 법률유보 원칙-법률에 의한 제한의 의미 16 18. 현대적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 17 19.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판단-핵심영역보장설과 상대설 18 20. 명확성의 원칙 위배여부 판단기준 19 21. 포괄위임금지원칙 20 22. 조례에 대한 위임 21 23. 기본권제한의 방법상 한계-과잉금지의 원칙 22 24. 행복추구권의 침해여부 23 25. 자기책임원리 24 2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5 27.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26 28. 인격권 27 29. 법 앞의 평등의 의미(헌법 제11조 제1항) 28 30. 비교집단의 설정과 차별취급의 존재 29 31.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30 32. 조세평등주의 31 33. 잠정적 우대조치 32 34.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성격 32 35. 생명권 33 36.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33 37.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제1항) 34 38. 죄형법정주의 35 39. 형벌과 보안처분 36 40. 이중처벌금지 원칙 36 41.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도-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여부 37 42. 연좌제 금지 37 43. 적법절차의 원칙 38 44. 영장주의 39 45. 영장주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 판결례 40 46. 무죄추정의 원칙 40 47. 진술거부권(헌법 제12조 제2항) 41 4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 42 49.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변호인 접견신청거부의 위헌성 판단 43 50.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44 5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44 52. 주거의 자유(헌법 제16조) 45 53.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45 54. 통신의 자유(헌법 제18조) 46 55. 통비법상 통신 제한조치와 영장주의 46 56.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47 57.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48 58.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상업광고 49 59. 표현의 자유 침해여부-사전검열금지의 원칙 50 60.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의무의 관계 51 61.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충돌 시 특별한 해결방법 52 62. 알 권리 52 63. 정보공개청구권, 자기정보통제권-알 권리의 청구권적 성질 54 64. 보도의 자유-부정확한 보도의 면책가능성 54 65.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56 66. 집회·결사의 자유의 의미 56 67. 집회의 자유(헌법 제21조) 57 68. 집회의 금지와 해산 58 69. 집회 사전신고제(집시법 제6조)-실질적 허가제 여부 59 70. 집회의 자유 침해 여부-경찰서장의 해산명령(집시법 제20조 제2호) 60 71.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 61 72.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 제31조 제4항) 61 73. 대학자치의 헌법적 근거 62 74.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63 75. 재산권의 보호범위(헌법 제23조 제1항) 63 76.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 보호대상성 64 77.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 65 78.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헌법 제23조 제2항) 65 79.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66 80. 재산권 내용 규정의 위헌성 심사 기준 66 81. 특별부담금과 재산권 침해 67 82. 공용수용과 구별개념 68 83. 재산권의 제한-공용수용의 정당화 요건 68 84. 제23조 제3항의 결부조항으로서의 성격여부 69 85.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에 있어서 구제방법 70 86.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70 87. 직업의 자유의 보호범위 71 88. 단계이론-직업의 자유 침해에 대한 심사기준 72 89. 정치적 자유권의 의의 73 90. 정치적표현의 자유 제한-특별권력관계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74 91. 정당의 자유(헌법 제8조 제1항) 75 92. 정당설립금지조항의 위헌성 판단 76 93. 선거권(헌법 제24조) 77 94. 참정권(선거권)의 제한 78 95.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79 96.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 제2항) 80 97. 국민투표의 대상성 판단 81 98. 제도적 보장 82 99. 정당제 민주주의 83 100. 헌법상 정당의 개념(헌실선정의조) 83 101. 방어적 민주주의와 저항권 84 102.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 85 103. 정당해산결정의 선고로 인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 86 104. 보통선거의 원칙 87 105. 평등선거의 원칙 88 106. 직접선거의 원칙 88 107. 비밀선거의 원칙 89 108. 자유선거의 원칙 89 109. 선거공영제 위반 심사기준 90 110.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91 111. 청구권적 기본권 91 112. 청원권(헌법 제26조) 91 113.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92 114. 3심제의 원칙 93 115. 재판청구권의 제한-완화된 심사기준 94 116.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94 117.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95 118. 행정심판과 재판청구권 95 119.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 96 120. 국가배상청구권(헌법 제29조) 96 121. 형사보상청구권(헌법 제28조) 97 12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헌법 제30조) 98 123.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98 12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99 125. 사회보장수급권 100 126. 사회보장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100 127.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101 128. 의무교육제도의 성격 102 129.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103 130. 교원지위법정주의(헌법 제31조 제6항) 104 131.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104 132. 외국인의 근로의 권리의 주체성 여부 105 133. 근로3권(헌법 제33조) 106 134. 환경권(헌법 제35조) 107 135. 헌법과 전통의 관계 108 136. 혼인과 가족의 특별한 보호(헌법 제36조 제1항) 109 137. 모성의 보호(헌법 제36조 제2항) 110 138. 보건권(헌법 제36조 제3항) 110 139. 소비자보호운동-소비자의 권리(헌법 제124조) 111 제3편 헌법소송론 112 140. 법원의 합헌판단권 112 141. 위헌제청을 위한 법률의 위헌성 의심의 정도 113 142. 법률의 위헌성 판단기준 113 143. 위헌법률심판 제청대상 규범 114 144. 재판의 전제성 115 145. 재판의 전제성-제소기간이 도과한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처분의 근거법률 117 146. 심판대상의 축소·확장·변경 118 147.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120 148.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122 149. 위헌결정의 기속력 123 150. 변형결정 126 15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127 15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31 153. 대법원의 재심청구기각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133 154.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134 155. 헌법소원심판의 병합 청구 134 156. 헌법개별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대상성 135 157. 권한쟁의심판 개관 136 158.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의 구체적 예시 139 159.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행위의 처분성 140 160. 국회부의장의 권한쟁의심판 피청구인적격 141 161.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 141 162. 국회의 동의권 침해로 인한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 여부 142 163.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143 164.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제3자 소송담당의 가부-당사자적격 인정여부 144 165. 헌법상 가처분 허용 여부 145 166. 헌법상 가처분 허용 요건 146 167. 헌법 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 147 제4편 통치구조론 148 168. 대의제의 의의 148 169. 대의제의 한계 및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149 170. 국회구성권의 인정여부 150 171. 권력분립의 원리 151 172.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152 173. 의회주의 152 174. 다수결의 원칙 153 175. 의사공개의 원칙 153 176. 일사부재의의 원칙(국회법 제92조) 154 177. 처분적법률-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154 178. 조세법률주의-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155 179. 탄핵소추권-국회의 국정 통제 155 180. 국정감사·조사권(헌법 제61조) 157 181.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헌법 제63조) 158 182. 국회의 자율권 158 183.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159 184.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의 구속력 160 185. 국무총리해임시 국무총리가 제청한 국무위원의 연대해임여부 161 186. 국회의원 면책특권 162 187.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명예훼손적 발언의 면책 여부 163 188.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국회법상 징계(제명)규정과의 관계 163 189. 탄핵소추절차에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164 190.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164 191.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환부거부권 165 192.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보류거부권 인정여부 166 193. 부서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167 194.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168 195.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169 196. 행정입법권 169 197. 위임입법의 형식-법령보충규칙의 위헌성 170 198. 사면권 171 199. 통치행위 172 200. 지방자치제도 173 20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통제-자치권 침해여부 174 20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법원의 통제 175 203. 사법권의 독립 176 204. 재판의 공개 177 205. 명령·규칙심사권 178 206.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의 효력 179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180 1. 대통령의 국군 해외파병결정-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 헌법편 참조 180 2. 법률유보의 원칙 : 헌법편 및 ‘자치행정 및 위임’부분 참조 180 3. 비례의 원칙 심사기준 180 4. 신뢰보호의 원칙의 의의와 판단기준 : 헌법편 참조 181 5.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및 한계 182 6. 소급효금지의 원칙-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183 7.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사유 : 헌법편 참조 184 8. 자기구속의 원칙의 적용요건 184 9. 부당결부금지원칙 185 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186 11. 공무수탁사인의 법률관계 187 12. 개인적 공권 188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89 14.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 190 1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유형 190 16. 신고 수리거부행위의 처분성 191 17.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의 수리의 효력 192 18. 거부처분에 사전통지절차가 인정되는지 여부 192 19. 부적법한 신청에 대한 효과-구비서류 보완요구 193 제2편 I 행정작용법 194 20. 고시의 효력-행정처분과 행정입법의 구별 194 21. 수임명령의 한계 195 22. 일반적규정에 의한 권한의 재위임 가능여부 195 23. 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96 24. 재량준칙 196 25. 행정규칙의 효력 197 2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성질 198 2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199 28.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 200 29.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201 30.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202 31. 행정행위의 처분성 203 32. 조례의 처분성 판단 203 33. 처분성에 관한 판결례 204 3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205 35.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206 36. 재량하자-재량권의 한계 207 37.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08 38.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209 39. 명령적 행정행위 209 40. 하명 209 41. 허가와 예외적 승인의 구별 210 42. 인·허가 의제제도상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불복 211 43. 특허와 허가의 구별 212 44.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 및 하자에 대한 쟁송 212 45.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 214 46. 공증의 처분성 인정여부 215 47. 부관의 의의 및 종류 216 48.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216 49. 사후부관-부관의 시간적 한계 217 50.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여부 218 51.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218 52.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불명확한 경우 219 53. 철회권의 유보 219 54.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219 55.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여부 220 56. 민사법원의 행정행위 위법성 심사 220 57. 민사사건상 행정행위의 존재 또는 무효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221 58. 형사법원의 행정행위의 위법성 심사-공정력의 선결문제 221 59. 존속력 222 60. 위헌결정과 소급효 222 61.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224 62. 무효와 취소의 구별 225 63. 내부위임에서 수임자 명의 처분의 효력-행정기관의 권한 외의 행위 226 64.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가능성 227 65. 하자의 승계의 인정 여부 228 66. 직권취소와 철회 229 67. 취소의 취소 229 68.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법적근거 필요여부 230 69.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에서의 이익형량 231 70. 가행정행위 232 71. 사전결정 232 72. 부분허가 233 73.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233 74. 계획재량과 행정재량 234 75. 계획재량의 한계-형량명령이론의 수용여부 235 76. 계획변경신청권의 인정여부 236 77. 확약의 법적 성격 237 78. 공법상계약에 관한 쟁송 238 79.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인정 여부 239 80. 행정지도의 처분성 240 81.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241 82.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42 83. 행정청의 처분 시 이유제시의무 242 84. 이유의 사후제시-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 243 85. 의견청취절차 243 86.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44 87.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예외 245 88. 외국인의 사증발급신청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대상성 246 89. 의견청취절차의 흠결과 치유 246 90. 청문절차의 적용범위 247 91. 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 247 92. 정보공개와 제3자의 권리보호 248 9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대상정보 여부 249 94.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의 비공개대상정보 여부 250 9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에 비공개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250 제3편 행정절차법 251 96. 대집행의 요건 251 97. 대집행의 절차(계통실비) 252 98. 퇴거 및 명도의무의 대집행 대상성 판단 253 99.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 254 100.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의 결합가능성 254 101. 직접강제 255 102. 행정상의 강제징수 255 103. 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 256 104. 즉시강제와 비례의 원칙 257 105.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257 106. 위법한 행정조사 정보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 258 107.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259 108. 동일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260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61 109. 가산금·가산세 261 110. 시정명령의 법적성격 261 제5편 행정구제법-행정상 손해전보 262 111.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262 112.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의 판단 262 113. 공무원의 부작위-직무행위의 내용 263 114. 처분의 위법성과 공무원의 과실과의 관계 264 115.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의 개념-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 문제 : 항고소송부분 참조 265 116. 국바배상법상 ‘법령위반’ 대상성-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265 117. 직무상 불법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265 118.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구상 266 119. 공용침해 보상규정의 흠결-공용침해조항의 해석 267 120. 손실보상청구권상 정당한 보상의 의미 268 121. 수용유사 및 수용적 침해 268 122. 결과제거청구권 268 제6편 행정구제법-행정쟁송 269 123.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269 124.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270 125. 행정심판에서의 임시구제 271 126. 집행정지의 요건 272 127. 임시처분의 요건 273 128.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 274 129. 의무이행심판 275 130.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가능성 276 131. 행정심판의 기속력 276 132. 집행정지의 요건-잠정적 권리구제 278 133.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적극적 형성소송의 인정여부 279 134.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280 135.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경우의 제소기간 281 136. 취소소송의 대상 및 피고 282 137.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성격-협의의 소의 이익 규정 여부 283 138.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요건인 ‘법률상 이익’의 의미 284 139. 단체소송의 원고적격 285 140. 인인소송의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의 판단 286 141.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의 판단 286 142. 행정청의 내부위임 시 피고적격 287 143. 제3자의 소송참가 288 144.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 소의 이익 유무 289 145. 취소소송 중 소의 이익 소멸과 국가배상 청구를 위한 취소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 290 146. 제재적 처분이 장래 처분의 가중요건이 되는 경우 소의 이익-제재적처분기준의 대외적 구속력 291 147.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과 강학상 행정행위의 동일성 판단 292 148. 제재처분의 기준시-적용법령 및 적법성 판단 294 149. 행정소송제기를 위한 거부처분의 요건 및 성질 295 150. 반복된 거부처분의 처분성 296 151. 인용재결 296 152. 일부 인용재결과 수정재결 297 153. 조세소송에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상호간의 관계 298 154. 항고소송에서 가처분 허용여부(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제도의 준용여부) 299 155.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판단 300 156.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허용 여부 301 157.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 조사·판단 가능 여부 302 15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03 159. 사정판결 304 160. 일부취소 가능 여부 305 161. 기판력의 범위 개관 306 162. 취소소송(판결)의 소송물 307 163. 국가배상청구에서의 위법 개념에 따른 기판력 작용 여부 308 164. 기속력의 범위 308 165.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의 효력 310 166.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기속력의 시간적 적용범위 310 167. 간접강제-기속력에 기한 재처분 의무의 실효성 확보, 집행력 311 168. 무효 등 확인소송의 소송요건 312 169. 무효등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문제 312 17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313 17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본안심리의 범위 313 17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 314 173.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315 174. 형식적 당사자소송 315 175.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 316 [각론] 176. 행정권한위임의 근거 317 177. 주민의 권리 318 178. 지자체장의 사무의 성격-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판단 기준 318 179. 자치사무에 관한 판결례-학교폐지사무의 법적성격 319 180. 조례의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 여부 판단 319 181.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법률유보 원칙 위반 여부-조례와 법률유보원칙 320 182. 조례안 무효확인소송 321 183. 주민감사청구권 개관 322 184. 공무원임용행위의 법적 효력 324 185.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법적성질 325 186.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통보의 법적성격 326 187. 지방공무원의 임금에 관한 소송의 성격 326 188.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27 189. 경찰작용의 한계 관련 쟁점 327 190.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 328 191. 형체적 요소의 멸실로 공물의 지위가 상실되는지 여부 329 192. 도로의 민법상 시효취득 대상성 여부 판단-공물의 법적성격 330 193.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증감청구소송 331 194.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사업승인의 효력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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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 머리말]
1. 자출판(자주 출제되는 판례) 본문 편입 2부의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정리하여 본문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각 쟁점에 관련된 판례로서 알아두어야 할 판례 및 서브쟁점들을 각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쟁점 재선정 및 내용 정비 답안 작성에 필요한 개념 및 쟁점이 빠지지 않도록 촘촘히 재선정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쟁점 및 내용의 교체 및 재배열이 있었습니다. 단, 내용의 중복은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전판대비 헌법은 21개가 늘어난 206개의 쟁점을, 행정법(각론 포함)은 2개를 줄여 194개의 쟁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3. 주요개념의 밑줄화 각각의 쟁점 및 판례의 주요개념에는 밑줄처리하여 가독성과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