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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비 「제20판 부동산등기법」을 내면서
「부동산등기법」이 2011년에 전면 개정된 후 2018년 이후에 예규와 선례의 변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온 어려운 선례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객관식의 지문으로 바로바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례를 기반으로 한 최근의 5년간의 기출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고, 2022년에도 위 출제경향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은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시험 준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선례나 예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고득점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0판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0년 대비 제20판에서는 가독성을 높기 위해서 글씨 크기를 10포인트에서 10.5포인트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선례의 경우 하나의 선례에 대해서 2 내지 3개의 선례번호가 있어서 본 교재에도 이와 같이 되어 있었으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가장 찾기 쉬운 번호로 전부 통일하였습니다. 공부하다가 선례 원문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찾을 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특별법상의 특약사항의 등기의 위치가 총론의 등기할 사항란에 있었으나 이 특약사항의 등기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각론에 별도의 목차를 두어 서술하였습니다. 넷째, 말소회복등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변경된 선례가 종전의 기존이론과 많은 부분 다른 입장을 취함에 따라 말소회복등기의 요건 중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것” 부분을 좀 더 보강하였습니다. 다섯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쏟아져 나온 예규 및 선례들이 대부분 시험적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기본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 및 예규·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21년 10월 5일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공부할 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 내용에 밑줄을 표시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밑줄 그은 부분은 대개 기출지문이거나 개정 및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등기직렬 9급공채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쁜 수험생활 중에도 교정작업에 애써주신 수험생 제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10월 10일 편저자 오 영 관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