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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중소기업 기본법
제1절 총 칙 1.1 목적과 책무 1. 목적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1.2 용어의 정의 1.3 친족·혈족·인척 제2절 중소기업자 범위 2.1 중소기업자 판단 1. 영리기업 2. 비영리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 등 4.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 5. 중소기업자 의제 2.2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1. 주된 업종의 판단 2.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3. 자산총액 산정 2.3 중소기업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 2.4 관계기업 1. 관계기업의 성립 2. 관계기업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제3절 정부 등의 시책 3.1 종합계획과 연차보고 1. 종합계획 2. 육성계획 3. 연차보고 3.2 실태조사 3.3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1.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2. 협의 및 조정 3.4 중소기업 옴부즈만 1. 임기 및 자격 2. 옴부즈만의 직무 3. 행정지원 4. 전문위원 3.5 전문연구평가기관 등 1. 전문연구평가기관 2. 중소벤처기업연구원 3.6 통합관리시스템 1.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통합관리시스템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3.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효율화 3.7 기타 시책 제4절 보 칙 1. 중소기업 확인방법 2.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3. 규제의 재검토 4. 중소기업 주간 5. 과태료 제2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절 총 칙 1.1 목적과 정의 1. 목적 2. 용어의 정의 1.2 벤처기업 1. 적용 제외업종 2. 벤처기업 요건 3. 벤처기업 확인과 취소 4. 소셜벤처기업 1.3 벤처기업 육성 추진체계 구축 1. 육성계획 2. 실태조사 3.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2절 자금공급 원활화 2.1 신기술창업전문회사 1. 등록요건 2.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의 취소 3. 전문회사 업무와 행위제한 4. 전문회사 특례 2.2 기타 지원 사업 1. 우선적 신용보증 2. 기금의 우선지원 3. 산업재산권 출자 특례 4.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 특례 5. 조세특례 제3절 기업활동 원활화 1. 주식교환 등 특례 2. 주식매수선택권 3. 교육공무원 등 특례 4.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의 이익배당 특례 5. 인수합병지원센터 6.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제4절 입지공급 원활화 4.1 신기술창업집적지역 1. 지정 요건 및 지정의 취소 2. 집적지역에 대한 지원 4.2 벤처기업 집적시설 1. 지정 요건 및 지정의 취소 2. 집적시설에 대한 지원 4.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1. 촉진지구 지정 및 지정의 해제 2.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4.4 특례규정 1. 실험실공장 특례 2.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특례 제5절 보 칙 1. 보고와 검사 2. 청문 제3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1.1 목적과 정의 1.2 적용범위 등 1. 적용범위 2. 실태조사 3. 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 4.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5.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2절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1. 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2.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취소 3. 투자의무 제3절 개인투자조합 1. 조합의 결성 2. 등록취소와 해산 및 청산 3. 조합의 운영과 행위제한 제4절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4.1 등록과 취소 1. 등록요건 및 등록신청 2. 등록의 말소·취소 3. 권리의무 승계 4.2 창업기획자 업무 1. 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전문보육 2. 투자의무 3. 경영건전성 기준 4. 공시 5. 공고 6. 결산보고 4.3 행위제한 등 1. 창업기획자 행위제한 2. 대주주 행위제한 3.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제5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5.1 등록과 취소 1. 등록요건 2. 등록의 말소·취소 3. 권리의무 승계 5.2 창투사 업무 1. 투자의무 2. 경영건전성 기준 3. 사채발행 4. 공시 5. 공고 6. 결산보고 5.3 행위제한 등 1. 창투사 행위제한 2. 대주주 행위제한 3.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제6절 벤처투자조합 6.1 조합의 결성과 해산 및 취소 1. 결성가능자 2. 업무집행조합원 3. 등록요건 4. 해산과 등록말소 5. 등록취소 및 제재 6.2 벤처투자조합 업무 1. 투자의무 2. 재산관리와 운용 3. 조합 재산의 보호 4. 수익처분 5. 공시 6. 결산보고 7. 외국인 출자 특례 8. 공모벤처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9. 상법 준용 6.3 행위제한 등 1. 벤처조합 행위제한 2. 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7절 한국벤처투자 등 1. 한국벤처투자 2. 벤처투자모태조합 3. 기금의 투자 등 제8절 보칙 1. 보고와 검사 2. 기타 규정 3. 벌칙 제4장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제2절 구조고도화사업 1. 구조고도화 지원시책 등 2. 자동화 지원사업 3. 이업종교류 지원사업 제3절 경영기반확충 3.1 협동화사업 1. 협동화기준 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취소 3. 단지조성사업 4. 국외 협동화사업의 실시 3.2 협업지원사업 1. 사업의 내용 2. 협업기업 선정 및 취소 3. 전담기관 지정 및 취소 4. 이행실적 조사 3.3 지도와 연수사업 1. 지도사업 2. 연수사업 3.4 경영안정 지원사업 1. 경영정상화 지원 2. 긴급경영안정 지원 3.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 4. 매출채권보험 5. 민속공예산업 지원 3.5 가업승계 등 지원 1. 가업승계지원센터 2. 명문장수기업 3.6 사회적 책임경영 1. 기본계획 2. 사회적 책임경영 지원센터 3.7 소기업에 대한 지원 1. 공장등록 특례 2. 부담금 면제 3. 신용보증 지원시책 4. 경영안정 지원 5. 조직변경 지원 3.8 입지지원과 국제화 지원 등 1. 입지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2. 국제화 지원사업 등 3. 세제지원 제4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1. 기금의 조성 2. 채권발행 3. 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5절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1. 진흥공단의 설립 2. 진흥공단의 기구 3. 진흥공단의 업무 등 제6절 보 칙 1. 보고와 검사 2. 세제지원 3. 벌칙 등 제5장 소상공인 기본법 제1절 총 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매출액 산정 4. 상시근로자수 산정 5. 소상공인 적용 유계기간 및 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 소상공인의 책무 8. 소상공인 주간 9.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1. 기본계획 2. 시행계획 3. 실태조사 및 소상공인 통계작성 4. 소상공인 정책심의회 제3절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시책 1. 창업촉진 및 성장 2. 인력확보의 지원 3. 직무능력 향상 지원 4. 판로의 확보 5. 디지털화 지원 6. 구조고도화 지원 7. 혁신의 촉진8. 국제화 촉진 9.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10. 업종별 지원 11. 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12. 사업장 환경의 개선 제4절 소상공인 보호시책 1. 경영안정의 지원 2. 공제제도의 확립 3.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4.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5.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6. 사업영역의 보호 7.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8.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9. 조세의 감면 제5절 소상공인 시책의 기반조성 1.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 2. 지원기관의 설치 3. 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4.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제6절 보 칙 1. 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2. 과태료 제6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소상공인 지원 사업 1. 창업지원 2. 상권정보시스템 3. 경영안정 지원 4. 소상공인 공동 물류센터 5. 구조고도화 지원 6.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7.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8. 폐업 소상공인 지원 9. 조세감면 10. 고용보험료 지원 11. 손실보상 제3절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1. 공단의 설립 2. 공단의 사업 3. 소상공인 지원센 4. 자료의 요청 5. 대리인 선임 6. 지도·감독 제4절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1. 기금의 조성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절 소상공인 연합회 1. 연합회의 설립 2. 연합회의 회원 3. 연합회의 사업 4. 연합회 지원 5. 지도·감독 제6절 보칙 1. 권한의 위임과 위탁 2. 벌칙 제7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절 총 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정부 등의 책무 제2절 기술혁신 촉진계획 1. 기술혁신 촉진계획 2.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3. 기술통계 4.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제3절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3.1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1.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2. 기술혁신 지원사업 평가 3. 기술진흥 전문기관 3.2 기술혁신 지원계획 1.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기술혁신 지원단 3. 이행점검 3.3 기술혁신사업과 산학협력 지원사업 1. 기술혁신사업 2. 산학협력 지원사업 3. 선도연구기관 3.4 기타 지원사업 1. 기술혁신과제 사업타당성 조사와 사업화 지원 2.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3. 해외규격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사업 4.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5. 정보화 지원사업 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 8. 국제기술협력 지원 3.5 출연금 및 기술료 징수 1. 출연금 2. 제재부가금 3. 기술료 징수 4.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4절 기술혁신 촉진기반 확충 1.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 2. 연구인력 지원 3. 기술지원정보 제공 4. 기술혁신 홍보 5. 기술연구회와 기술혁신소그룹 6. 시험·분석 지원 및 공동활용 7. 금융 및 세제지원 제5절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1.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2. 계정의 설치 및 재원 제6절 보 칙 1. 권한의 위탁 2.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절 총 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4. 국가 등의 책무 제2절 인력지원 기본계획 1. 인력지원 기본계획 2. 실태조사 3. 지방중소기업 인력지원협의회 제3절 인력수급 원활화 3.1 산학협력 1. 산학협력 필요인력 양성 2.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3. 기업부설연구소 특례 3.2 취업지원 및 구인지원 사업 1. 인력채용 연계사업 2. 청년실업자 취업지원 3. 청년근로자 고용과 핵심인력 장기재직 촉진 지원 4. 구인 및 구직활동 지원 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6. 외국전문인력활용 3.3 현장연수와 체험사업 1. 중소기업 현장연수 2. 중소기업 체험사업 3.4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 지정기준 2. 지정절차 3. 지정취소 3.5 교육공무원 등 특례 1.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2. 교육공무원 등의 겸임·겸직 특례 제4절 인력구조 고도화 1. 인력구조고도화 사업계획 2. 공동교육훈련시설 3. 원격훈련 지원 4. 고용창출지원사업 5. 국제협력증진 제5절 인력유입 환경조성 5.1 인식개선 및 인력유입 환경조성 1. 인식개선 및 우수사례 보급·확산 2. 근로시간 단축 3. 공동복지시설 지원 4. 성과공유 촉진 5.2 근로자 지원 1. 우수근로자 지원 2. 문화생활 향상 등의 지원 3. 장기재직 지원 4. 우선적 창업지원 5.3 기타 지원 1. 소기업우대 2. 금융 및 세제지원 3. 창업 및 진흥기금 사용 특례 제6절 성과보상기금 1. 기금의 재원 2. 기금운용위원회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공제사업 5. 적용특례 제7절 보 칙 1. 인력지원전담조직 2. 보고와 검사 3.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9장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절 총 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제2절 사업전환 촉진체계 구축 1. 사업전환 촉진계획 2. 사업전환 실태조사 3. 사업전환 지원센터 제3절 사업전환계획 1.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2. 사업전환계획 취소 3. 사업전환계획 이행실적 조사 4. 창업지원 특례 제4절 사업전환 절차 원활화 1. 주식교환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3. 신주발행 주식교환 4. 주식교환 특례 5. 합병절차 간소화 6. 간이합병 특례 7.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 특례 8.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 9. 분할·분할합병 절차 간소화 10. 주식교환 등 경과규정 제5절 사업전환 촉진 지원사업 1. 정보제공 2. 컨설팅 지원 3. 인수합병 지원 4. 자금지원 5.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6. 유휴설비 유통 지원 7. 입지지원 8. 세제지원 제6절 보 칙 1. 보고와 검사 2.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0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2.1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1. 구매증대 2. 구매증대를 위한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2.2 중소기업자간 경쟁 1. 경쟁제품 2. 경쟁제품의 계약방법 3. 경쟁입찰 참여자격 4. 직접생산 확인 등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조달 특례 6. 중견기업 특례 7.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증대 8. 과징금 제3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 3.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1. 기술개발제품 2. 우선구매 제품 지정 3. 시범구매 제도 4.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5. 전담기관 3.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사업 1. 성능인증 2. 원가계산 지원 제4절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 1. 우선계약 2. 실태조사 3. 종합지원센터 제5절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1. 상생협력 지원 2.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제6절 구매효율성 제고 및 이행력 확보 1. 공공구매지원 관리자 2.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 3. 중소기업자 품질보장 등 4. 정보제공 제7절 판로지원 1. 판로지원 2.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3. 국외 판로지원 계획 4. 국외 판로지원 5. 연계생산 지원 제8절 보 칙 1. 보고와 검사 2.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3. 권한의 위임과 위탁 4.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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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학습 시에 느낀 곤혹스러움은 비단 저자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이 책은 중소기업관련 법과 시행령의 단순한 편집에서 탈피하여 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논리적 연관성에 따라 재구성하고 충실한 해석을 달았다. 10개 법령에 대한 유기적 해석을 통해 유사 법조문은 비교학습이 가능하도록 많은 비교테이블을 추가했으며, 법 과목 특성상 암기에 혼동을 초래하는 부분은 별도로 정리하여 학습의 효율을 꾀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중소기업관계법령 각각의 출제비중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강-약-중"의 순서로 편집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중소기업 범위해설집(2012)을 참고하고 도해를 곁들임으로써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순서대로 배치하여 두 법의 유사성이 반복 학습되도록 했다. 창투사와 창투조합 및 벤처조합의 유사 조문에 대해서는 비교 테이블을 제시하여 비교에 따른 효율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배치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중소기업관계법령 시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네 개의 법령을 먼저 학습토록 했다. 둘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을 순서대로 배치했는데 이는 선행 학습 과정에서의 학습 부담을 상쇄시키기 위한 의도적 배치이기도 하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은 동일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별개의 장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장으로 통폐합하고 비교설명 함으로써 한 번의 노력으로 두 개의 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다음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배치했는데 이들 세 개 법의 출제비중을 고려했을 때 중간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반부의 학습을 거쳤다면 이들 세 개의 법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넷째, 이 책의 각 장 말미에 최신 출제경향이 반영된 연습문제를 두어 중소기업관계법령 시험 준비를 위한 충실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매해의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기존의 연습문제를 지속적으로 교체하거나 추가할 계획이다. ---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