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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중소기업 기본법제1절 총 칙1.1 목적과 책무1. 목적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3.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1.2 용어의 정의1.3 친족·혈족·인척제2절 중소기업자 범위2.1 중소기업자 판단1. 영리기업2. 비영리 사회적 기업3. 협동조합 등4.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5. 중소기업자 의제2.2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1. 주된 업종의 판단2.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3. 자산총액 산정2.3 중소기업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2.4 관계기업1. 관계기업의 성립2. 관계기업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제3절 정부 등의 시책3.1 종합계획과 연차보고1. 종합계획2. 육성계획3. 연차보고3.2 실태조사3.3 중소기업 정책심의회1. 중소기업 정책심의회2. 협의 및 조정3.4 중소기업 옴부즈만1. 임기 및 자격2. 옴부즈만의 직무3. 행정지원4. 전문위원3.5 전문연구평가기관 등1. 전문연구평가기관2. 중소벤처기업연구원3.6 통합관리시스템1.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2. 통합관리시스템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3.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효율화3.7 기타 시책제4절 보 칙1. 중소기업 확인방법2.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3. 규제의 재검토4. 중소기업 주간5. 과태료제2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절 총 칙1.1 목적과 정의1. 목적2. 용어의 정의1.2 벤처기업1. 적용 제외업종2. 벤처기업 요건3. 벤처기업 확인과 취소4. 소셜벤처기업1.3 벤처기업 육성 추진체계 구축1. 육성계획2. 실태조사3.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제2절 자금공급 원활화2.1 신기술창업전문회사1. 등록요건2.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의 취소3. 전문회사 업무와 행위제한4. 전문회사 특례2.2 기타 지원 사업1. 우선적 신용보증2. 기금의 우선지원3. 산업재산권 출자 특례4.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 특례5. 조세특례 제3절 기업활동 원활화1. 주식교환 등 특례2. 주식매수선택권3. 교육공무원 등 특례4.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의 이익배당 특례5. 인수합병지원센터6.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제4절 입지공급 원활화4.1 신기술창업집적지역1. 지정 요건 및 지정의 취소2. 집적지역에 대한 지원4.2 벤처기업 집적시설1. 지정 요건 및 지정의 취소2. 집적시설에 대한 지원4.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1. 촉진지구 지정 및 지정의 해제2.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4.4 특례규정1. 실험실공장 특례2.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특례제5절 보 칙1. 보고와 검사2. 청문 제3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1절 총 칙1.1 목적과 정의1.2 적용범위 등1. 적용범위2. 실태조사3. 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4.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5.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제2절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1. 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2.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취소3. 투자의무제3절 개인투자조합1. 조합의 결성2. 등록취소와 해산 및 청산3. 조합의 운영과 행위제한제4절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4.1 등록과 취소1. 등록요건 및 등록신청2. 등록의 말소·취소3. 권리의무 승계4.2 창업기획자 업무1. 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전문보육2. 투자의무3. 경영건전성 기준4. 공시5. 공고6. 결산보고4.3 행위제한 등1. 창업기획자 행위제한2. 대주주 행위제한3.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제5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5.1 등록과 취소1. 등록요건2. 등록의 말소·취소3. 권리의무 승계5.2 창투사 업무1. 투자의무2. 경영건전성 기준3. 사채발행4. 공시5. 공고6. 결산보고5.3 행위제한 등1. 창투사 행위제한2. 대주주 행위제한3.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제6절 벤처투자조합6.1 조합의 결성과 해산 및 취소1. 결성가능자2. 업무집행조합원3. 등록요건4. 해산과 등록말소5. 등록취소 및 제재6.2 벤처투자조합 업무1. 투자의무2. 재산관리와 운용3. 조합 재산의 보호4. 수익처분5. 공시6. 결산보고7. 외국인 출자 특례8. 공모벤처투자조합에 관한 특례9. 상법 준용6.3 행위제한 등1. 벤처조합 행위제한2. 손실보전 등의 금지제7절 한국벤처투자 등1. 한국벤처투자2. 벤처투자모태조합3. 기금의 투자 등제8절 보칙1. 보고와 검사2. 기타 규정3. 벌칙제4장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절 총 칙1. 목적2. 용어의 정의제2절 구조고도화사업1. 구조고도화 지원시책 등2. 자동화 지원사업3. 이업종교류 지원사업제3절 경영기반확충3.1 협동화사업1. 협동화기준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취소3. 단지조성사업4. 국외 협동화사업의 실시3.2 협업지원사업1. 사업의 내용2. 협업기업 선정 및 취소3. 전담기관 지정 및 취소4. 이행실적 조사3.3 지도와 연수사업1. 지도사업2. 연수사업3.4 경영안정 지원사업1. 경영정상화 지원2. 긴급경영안정 지원3.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4. 매출채권보험5. 민속공예산업 지원3.5 가업승계 등 지원1. 가업승계지원센터2. 명문장수기업3.6 사회적 책임경영1. 기본계획2. 사회적 책임경영 지원센터3.7 소기업에 대한 지원1. 공장등록 특례2. 부담금 면제3. 신용보증 지원시책4. 경영안정 지원5. 조직변경 지원3.8 입지지원과 국제화 지원 등1. 입지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2. 국제화 지원사업 등3. 세제지원제4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1. 기금의 조성2. 채권발행3. 기금의 운용과 관리제5절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1. 진흥공단의 설립2. 진흥공단의 기구3. 진흥공단의 업무 등제6절 보 칙1. 보고와 검사2. 세제지원3. 벌칙 등제5장 소상공인 기본법제1절 총 칙1. 목적2. 용어의 정의3. 매출액 산정4. 상시근로자수 산정5. 소상공인 적용 유계기간 및 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7. 소상공인의 책무8. 소상공인 주간9.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절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1. 기본계획2. 시행계획3. 실태조사 및 소상공인 통계작성4.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제3절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시책1. 창업촉진 및 성장2. 인력확보의 지원3. 직무능력 향상 지원4. 판로의 확보5. 디지털화 지원6. 구조고도화 지원7. 혁신의 촉진8. 국제화 촉진9.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10. 업종별 지원11. 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12. 사업장 환경의 개선제4절 소상공인 보호시책1. 경영안정의 지원2. 공제제도의 확립3.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4.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5.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6. 사업영역의 보호7.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8.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9. 조세의 감면제5절 소상공인 시책의 기반조성1.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2. 지원기관의 설치3. 소상공인 단체의 결성4.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제6절 보 칙1. 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2. 과태료제6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절 총 칙1. 목적2. 용어의 정의3.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절 소상공인 지원 사업1. 창업지원2. 상권정보시스템3. 경영안정 지원4. 소상공인 공동 물류센터5. 구조고도화 지원6.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7.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8. 폐업 소상공인 지원9. 조세감면10. 고용보험료 지원11. 손실보상제3절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1. 공단의 설립2. 공단의 사업3. 소상공인 지원센4. 자료의 요청5. 대리인 선임6. 지도·감독제4절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1. 기금의 조성2. 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5절 소상공인 연합회1. 연합회의 설립2. 연합회의 회원3. 연합회의 사업4. 연합회 지원5. 지도·감독제6절 보칙1. 권한의 위임과 위탁2. 벌칙제7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절 총 칙1. 목적2. 용어의 정의3. 정부 등의 책무제2절 기술혁신 촉진계획1. 기술혁신 촉진계획2. 기술혁신 추진위원회3. 기술통계4.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제3절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3.1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1.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2. 기술혁신 지원사업 평가3. 기술진흥 전문기관3.2 기술혁신 지원계획1.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기술혁신 지원단3. 이행점검3.3 기술혁신사업과 산학협력 지원사업1. 기술혁신사업2. 산학협력 지원사업3. 선도연구기관3.4 기타 지원사업1. 기술혁신과제 사업타당성 조사와 사업화 지원2.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3. 해외규격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사업4.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5. 정보화 지원사업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7.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 8. 국제기술협력 지원3.5 출연금 및 기술료 징수1. 출연금2. 제재부가금3. 기술료 징수4.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제4절 기술혁신 촉진기반 확충1.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2. 연구인력 지원3. 기술지원정보 제공4. 기술혁신 홍보5. 기술연구회와 기술혁신소그룹6. 시험·분석 지원 및 공동활용7. 금융 및 세제지원제5절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1.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2. 계정의 설치 및 재원제6절 보 칙1. 권한의 위탁2.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8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절 총 칙1. 목적2. 용어의 정의3. 적용범위4. 국가 등의 책무제2절 인력지원 기본계획1. 인력지원 기본계획2. 실태조사3. 지방중소기업 인력지원협의회제3절 인력수급 원활화3.1 산학협력1. 산학협력 필요인력 양성2.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3. 기업부설연구소 특례3.2 취업지원 및 구인지원 사업1. 인력채용 연계사업2. 청년실업자 취업지원3. 청년근로자 고용과 핵심인력 장기재직 촉진 지원4. 구인 및 구직활동 지원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6. 외국전문인력활용3.3 현장연수와 체험사업1. 중소기업 현장연수 2. 중소기업 체험사업3.4 인재육성형 중소기업1. 지정기준2. 지정절차 3. 지정취소3.5 교육공무원 등 특례1.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2. 교육공무원 등의 겸임·겸직 특례제4절 인력구조 고도화1. 인력구조고도화 사업계획2. 공동교육훈련시설3. 원격훈련 지원4. 고용창출지원사업5. 국제협력증진제5절 인력유입 환경조성5.1 인식개선 및 인력유입 환경조성1. 인식개선 및 우수사례 보급·확산2. 근로시간 단축3. 공동복지시설 지원4. 성과공유 촉진5.2 근로자 지원1. 우수근로자 지원2. 문화생활 향상 등의 지원3. 장기재직 지원4. 우선적 창업지원5.3 기타 지원1. 소기업우대2. 금융 및 세제지원3. 창업 및 진흥기금 사용 특례제6절 성과보상기금1. 기금의 재원2. 기금운용위원회3. 기금의 관리 및 운용4. 공제사업5. 적용특례제7절 보 칙1. 인력지원전담조직2. 보고와 검사3. 권한의 위임과 위탁제9장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절 총 칙1. 목적2. 용어의 정의3. 적용범위제2절 사업전환 촉진체계 구축1. 사업전환 촉진계획2. 사업전환 실태조사3. 사업전환 지원센터제3절 사업전환계획1.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2. 사업전환계획 취소3. 사업전환계획 이행실적 조사4. 창업지원 특례제4절 사업전환 절차 원활화1. 주식교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3. 신주발행 주식교환4. 주식교환 특례5. 합병절차 간소화 6. 간이합병 특례7.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 특례8.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9. 분할·분할합병 절차 간소화10. 주식교환 등 경과규정제5절 사업전환 촉진 지원사업1. 정보제공2. 컨설팅 지원3. 인수합병 지원4. 자금지원5.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6. 유휴설비 유통 지원7. 입지지원8. 세제지원제6절 보 칙1. 보고와 검사2.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0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절 총 칙1. 목적2. 용어의 정의3.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2.1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1. 구매증대2. 구매증대를 위한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2.2 중소기업자간 경쟁1. 경쟁제품2. 경쟁제품의 계약방법3. 경쟁입찰 참여자격4. 직접생산 확인 등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조달 특례6. 중견기업 특례7.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증대8. 과징금제3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3.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1. 기술개발제품2. 우선구매 제품 지정3. 시범구매 제도4.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5. 전담기관3.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사업1. 성능인증2. 원가계산 지원제4절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1. 우선계약2. 실태조사3. 종합지원센터제5절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1. 상생협력 지원2.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제6절 구매효율성 제고 및 이행력 확보1. 공공구매지원 관리자2.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 3. 중소기업자 품질보장 등4. 정보제공제7절 판로지원1. 판로지원2.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3. 국외 판로지원 계획4. 국외 판로지원5. 연계생산 지원제8절 보 칙1. 보고와 검사2.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3. 권한의 위임과 위탁4.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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