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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제16판, 양장
법문사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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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 편 행정법통론
제 1 장 행 정
제 2 장 행 정 법
제 3 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 2 편 행정작용법
제 1 장 개 설
제 2 장 행정입법
제 3 장 행정행위
제 4 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 3 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 1 장 행정절차
제 2 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제 4 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1 장 행정강제
제 2 장 행 정 벌
제 3 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5 편 행정구제법
제 1 장 개 설
제 2 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 3 장 행정쟁송

제 6 편 행정조직법
제 1 장 개 설
제 2 장 지방자치법
제 3 장 공무원법

제 7 편 특별행정작용법
제 1 장 경찰행정법
제 2 장 급부행정법
제 3 장 공용부담법
제 4 장 지역개발행정법
제 5 장 환경행정법
제 6 장 조 세 법

저자 소개 2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oln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 행정판례연구위원회 고문,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이사.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관세사시험.변리사시험 출제위원. 한국법학회 제2회 학술논문상 수상.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 '행정법총론', '챙정법각론', '행정법사례연구', '독일공법학에 있어서 권리의 개념', '사법행정의 기본권기속'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oln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 행정판례연구위원회 고문,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이사.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관세사시험.변리사시험 출제위원. 한국법학회 제2회 학술논문상 수상.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 '행정법총론', '챙정법각론', '행정법사례연구', '독일공법학에 있어서 권리의 개념', '사법행정의 기본권기속', '다단계행정절차에 있어서 사전결정과 부분허가의 의미', '자금조성행정의 법적 성격과 행위형식', '행정행위의 공정력, 구속력 그리고 존속력', '지방자치단체 기관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한계설정', ;'경찰법상의 책임', '법률의 개념-처분적 법률, 개별적 법률 그리고 집행적 법률', '행정법에 있어서 재량과 판단여지 그리고 사법심사의 한계', '민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특별권력관계' 외 논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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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光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 방문교수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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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1월 13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392쪽 | 2248g | 200*266*52mm
ISBN13
9788918912707

출판사 리뷰

주요 제·개정법률들을 살펴보면 「행정기본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 「국세징수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건축법」,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농촌진흥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일부 개정되었다. 특히 행정법총칙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향후 행정법 이론과 실무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법과 관련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나온 중요한 판례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누진제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헌재결 2021. 4. 29, 2017헌가25), 교도소장이 변호사의 서신을 개봉한 이후에 수용자에게 교부한 행위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재결 2021. 10. 28, 2019헌마973). 한편, 대법원은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대판 2021. 1. 14, 2020두50324),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에 위반한 처분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의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20. 12. 24, 2018두45633). 또한 대법원은 법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고 ‘사업소’를 두고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대판 2021. 4. 29, 2016두45240). 검찰총장에 대한 경고조치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판시하였다(대판 2021. 2. 10, 2020두47564).
위 제·개정법률들과 새로운 판례들이 이번 제16판 개정에서 모두 반영되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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