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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제4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
朴均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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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 행정법 총칙을 명문화하고, 그 밖에 행정에 관한 공통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기존에 행정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있었는데, 「행정기본법」은 이들 법률을 그대로 두면서 이들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입법합의가 이루어진 한도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행정기본법은 끊임없는 보완입법을 통해 보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법은 행정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이 중시되었고, 사법(司法)을 위한 법의 성격이 강하였는데, 「행정기본법」은 행정재판규범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위한 행정법, 행정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을 위한 행정법의 성격이 강하다. 향후 행정법학도 소송을 위한 법학뿐만 아니라 행정을 위한 법학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후자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과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사장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1월 5일 저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