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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법개론
제2판
고동원
박영사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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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금융법 개관
Ⅰ. 금융법의 의의 17
Ⅱ. 금융규제법의 범위 19
Ⅲ. 금융거래법의 범위 31

제2장 금융업법
Ⅰ. 총 설 65
Ⅱ. ?은 행 법? 66
Ⅲ. 특수은행법 91
Ⅳ. 금융투자업법 103
Ⅴ. ?보험업법? 126
Ⅵ. ?여신전문금융업법? 138
Ⅶ. ?상호저축은행법? 146
Ⅷ. 상호금융업법 149
Ⅸ. 신용정보업법 160
Ⅹ.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67
ⅩⅠ. 대부업법 168
ⅩⅡ. 대출형 P2P금융업법 173
ⅩⅢ. 증권형 P2P금융업법 185
ⅩⅣ. 전자금융업법 191
ⅩⅤ. 금융소비자법 196
ⅩⅥ. 유사수신행위규제법 215
ⅩⅦ. ?금융지주회사법? 217
ⅩⅧ. 금융기관지배구조법 227

제3장 금융기반법
Ⅰ. 총 설 239
Ⅱ. 금융감독기구법 240
Ⅲ. 중앙은행법 247
Ⅳ. 예금보험법 253
Ⅴ. 자본시장기반법 256
Ⅵ.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71
Ⅶ. 금산분리법 282
Ⅷ. 금융복합기업집단법 301
Ⅸ. 신용정보기반법 308
Ⅹ. 신용보증기관법 327
ⅩⅠ. 부실자산정리법 332
ⅩⅡ. 금융실명법 333
ⅩⅢ. 자금세탁방지법 336
ⅩⅣ. 서민금융법 340
ⅩⅤ. 외환규제법 346

제4장 증권규제법
Ⅰ. 총 설 351
Ⅱ. 증권발행규제법 352
Ⅲ. 증권유통규제법 358
Ⅳ. 증권불공정거래규제법 362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보스톤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튤레인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듀크대학교 법학박사(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은행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파생상품자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사)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사) 은행법학회 회장 (사)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및 주요 논문〉 『국제법무학개론』(동림사, 2000, 공저) 『금융규제와 법』(박영사, 200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보스톤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튤레인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듀크대학교 법학박사(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은행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파생상품자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사)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사) 은행법학회 회장
(사)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및 주요 논문〉

『국제법무학개론』(동림사, 2000, 공저)
『금융규제와 법』(박영사, 2008)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립에 대한 규제 내용 및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법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은행 설립제도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증권회사 업무범위 규제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보험회사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쟁점과 개선 과제”
“부동산 금융의 유형 및 특징과 과제”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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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92쪽 | 700g | 172*244*19mm
ISBN13
9791130340760

출판사 리뷰

초판을 발간한 지 2년여 사이에 금융 관련 중요한 법률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그만큼 금융법 관련 분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새로 제정된 주요 법률들을 보면,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제정되어 2021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금융기술(FinTech)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P2P(peer-to-peer) 대출 금융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1월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제정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외에도 주식이나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도 2016년 3월에 제정되어 2019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주요 법률로는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익명정보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고, 신용정보업을 개편하면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도를 도입한 2020년 2월 개정(2020년 8월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또한 2020년 3월 개정(2021년 3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새롭게 등장한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또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목적의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2020년 12월 개정(2021년 6월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판에는 이러한 새로 제정된 법률과 개정된 법률들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형 P2P금융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으며, 서민 정책금융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도 반영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외에 관련 법률들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거나 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관련 법률들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조문을 병기해 두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문을 직접 읽어보면서 확인하는 것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정판이 금융법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는 초학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책이 개론서라 관련 법률들의 쟁점을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못하지만, 금융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금융법 전반을 파악할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논문이나 책을 읽으면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하면 좋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출판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개정판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출판 기획을 맡아 도와준 정연환 과장과 편집 일을 맡아 수고해 주신 양수정 편집위원에게도 감사드린다.

2022년 2월 10일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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