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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4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5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7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9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개별 행정작용법의 체계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경제행정법 제4장 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조세행정법 |
朴均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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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를 포함(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일부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인·허가의제, 행정상 강제 제외, 2023년 개정에서 반영 예정)하여 전부 반영하였다.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시행일을 명시하였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어느 해보다 많은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이 있었는데, 이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의 개정,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주민조례발안법)의 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하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의 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등이 있었다. 그 밖에 이론 및 판례의 발전도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 행정법 총칙을 명문화하고, 그 밖에 행정에 관한 공통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기존에 행정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있었는데, 「행정기본법」은 이들 법률을 그대로 두면서 이들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입법합의가 이루어진 한도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행정기본법은 끊임없는 보완입법을 통해 보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법은 행정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이 중시되었고, 사법(司法)을 위한 법의 성격이 강하였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재판규범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위한 행정법, 행정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을 위한 행정법의 성격이 강하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재판규범보다는 행정규범으로서의 행정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행정법학은 소송을 위한 법학일뿐만 아니라 행정 및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을 위한 법학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후자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 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의 수정·보완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과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사장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1월 5일 저 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