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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설 (용어) 제2절 광역도시계획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제5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6절 도시·군계획시설 제7절 지구단위계획 제8절 개발행위허가 제9절 기타 제2장 도시개발법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제3절 실시계획 제4절 시행방식 제5절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6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7절 기타 제3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절 총설 제2절 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제3절 정비계획·정비구역 제4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제5절 사업시행계획인가 제6절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제7절 관리처분계획 제8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4장 건축법 제1절 총설 (용어정의) 제2절 건축법의 적용범위 제3절 건축물의 건축 제4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5절 개별건축제한 제6절 보칙 제5장 주택법 제1절 총설 제2절 주택의 건설 제3절 주택의 공급 제6장 농지법 제1절 총설 제2절 농지의 소유 제3절 농지의 이용 제4절 농지의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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