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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절 총설 (용어)제2절 광역도시계획제3절 도시·군기본계획제4절 도시·군관리계획제5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제6절 도시·군계획시설제7절 지구단위계획제8절 개발행위허가제9절 기타제2장 도시개발법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제2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3절 실시계획제4절 시행방식제5절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제6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제7절 기타제3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절 총설제2절 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제3절 정비계획·정비구역제4절 정비사업의 시행자제5절 사업시행계획인가제6절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제7절 관리처분계획제8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제4장 건축법제1절 총설 (용어정의)제2절 건축법의 적용범위제3절 건축물의 건축제4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제5절 개별건축제한제6절 보칙제5장 주택법제1절 총설제2절 주택의 건설제3절 주택의 공급제6장 농지법제1절 총설제2절 농지의 소유제3절 농지의 이용제4절 농지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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