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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제1절 인간의 경제생활과 위험제2절 보험제도제3절 보험의 대체수단제4절 보험의 역사제5절 보험법제6절 보험업법의 연혁과 구성제7절 보험의 분류제8절 보험법제론제9절 보험업법의 목적제10절 보험업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보험업제11절 보험업 해당 여부제12절 보험계약의 체결제13절 보험약관제2장 보험업의 진입규제제1절 서 설제2절 보험업의 허가제3절 보험업의 예비허가제4절 보험업에 대한 허가의 취소제5절 보험회사의 상호와 명칭제6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제한제7절 보험회사의 업무에 관한 규제제8절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제3장 보험회사제1절 서 설제2절 자본감소제3절 조직변경제4절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제5절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제6절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제7절 상호회사제8절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제9절 상호회사인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제10절 상법 등의 준용제4장 모 집제1절 보험모집규제제도제2절 모집종사자제3절 보험설계사제4절 보험대리점제도제5절 금융기관보험대리점제도제6절 보험중개사제도제7절 보험모집종사의 신고의무 규제제8절 보험안내자료제도제9절 설명의무제도제10절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제11절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제12절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제도제13절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제14절 수수료 지급 등 금지제15절 자기계약의 금지제도제16절 보험사기 방지제도제5장 자산운용 규제제1절 서 설제2절 자산운용원칙제3절 자산운용의 제한제4절 자회사 규제제5절 자산운용 관련 특수 규제제6장 계 산제1절 서 설제2절 상업장부에 관한 상법의 규제제3절 보험업법의 특칙제4절 계산 규정제5절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제6절 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등제7장 감 독제1절 서 설제2절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제3절 공시규제제4절 공동행위규제제5절 기초서류 규제제6절 보험가격의 산정 원리제7절 보험요율규제제8절 보고제도제9절 금융위원회 명령제도제10절 보험금 지급불능 조치제11절 검사 및 제재제도제8장 해산 및 청산제1절 해 산제2절 청 산제3절 합 병제4절 영업의 양도제5절 보험계약의 이전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제1절 서 설제2절 보험사기 방지 및 처벌법제제3절 조사대상 및 방법제4절 보험조사협의회제5절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제6절 보험사기 주요 사례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1절 서 설제2절 지급불능의 보고제3절 보험금 지급보장을 위한 재원의 출연제4절 보장금액의 지급제5절 자금의 차입 및 회계처리제6절 구상권의 행사 및 정산제11장 보험관계단체 등제1절 보험협회제2절 보험요율산출기관제3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제12장 보 칙제1절 유사보험 감독제도제2절 업무의 위임 및 위탁제3절 과징금제13장 벌 칙 제1절 서 설제2절 보험업법상의 형사벌칙제3절 과태료 부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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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에 관한 규제의 체계 및 원리를 이해하기 필독서보험업은 은행업, 금융투자업과 더불어 금융업의 일종이며, 금융의 중개기능, 개별 경제주체의 위험보장 기능 등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근대적인 보험업이 도입된 이후 보험업은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거쳐 현재는 그 규모 면에서 보면 세계에서 상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보험업을 규율하는 법률로는 상법 보험편의 보험계약법과 보험감독법규로서 보험업법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보험법의 체제는 보험거래법과 감독법규가 별도로 존재하는 규제 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은 모두 보험업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보험계약법은 보험거래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보험업법 보험산업의 기본법으로 보험시장의 구조와 보험사업 범위, 시장 참여자의 진입과 탈퇴, 보험업 주체에 관한 지배구조 및 보험업의 건전성 제고 등 각종의 감독장치를 두고 있다.이러한 점에서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법에 관한 이론서는 기존의 이론이나 판례의 법리를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을 넘어 법조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적확하게 해석하고, 법 문언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법적 쟁점을 도출하여 판례의 향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법적 쟁점이 대두될 때, 보험감독정책당국, 법률실무가나 보험업계 업무 담당자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이러한 소신에 따라 현재 존재하는 법규의 문언을 기본 바탕으로 나름대로 고민과 상상력을 동원해 새로운 법적 쟁점을 상정해보고 문제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해설을 시도하려고 노력하였다.보험업법의 해석은 법률뿐만 아니라 하위 법령의 내용까지 포함하여야 그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저술하면서 보험업법 및 그 하위 법령을 모두 포함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하위 법령 등의 개정이 너무 빈번하여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우선 보험감독법규의 기본적인 이해를 목표로 보험업법 중심의 해설에 충실을 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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