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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서 장 제1절 형법과 형법학 제2절 형법의 역사 제3절 죄형법정주의 제4절 형법사상과 형법학파 제5절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개념?주체?객체?종류 제2절 행 위 론 제2장 구성요건해당성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과 범죄체계론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기초이론 제2절 정당행위 제3절 정당방위 제4절 긴급피난 제5절 자구행위(自救行爲) 제6절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제7절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 제4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의 기초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위법성의 착오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제2절 예 비 죄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6장 정범과 공범의 이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 사 범 제5절 방조범(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범죄의 특수형태 제1절 과 실 범 제2절 결과적 가중범 제3절 부작위범 제3편 죄 수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죄수의 기초이론 제2장 일죄와 수죄 제1절 일 죄 제2절 수 죄 제4편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론 제1장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경중 제3절 형의 양정(量定) 제4절 누 범 제5절 형의 유예제도 제6절 형의 집행 제7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론 제1절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제2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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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판 발간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쓴 작업은 형법전의 용어와 문장을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한 형법개정(법률 제17571호, 2020. 12. 8. 개정; 2021. 12. 9. 시행)을 반영하는 일이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서문에 적어본다.
어찌 보면 法文을 평이하고도 생활밀착형 표현으로 고치는 형법개정은 단순작업일 수 있다. 그런데 그 법문 개정이 ① 형법학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② 해석에 별반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총칙상의 법문 변경에 있어서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는 전자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총칙상 대부분의 개정은 ②의 경우에 속한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주장인 학설 내용에 변화가 올 개정은 아니라고 하겠다. ②의 경우에 있어서는 변경된 법문 표현이 합당하고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저자가 보기에는 높이 평가할 법문 변경이 다수 눈에 띈다. 예컨대 제48조(몰수의 추징과 대상) 제1항에서 “정을 알면서”를 “사정을 알면서”로 고친 것, 동조 제2항에서 “생하였거나”를 “생겼거나”로 고친 것은 그야말로 구태를 벗어버린 신선한 바람이다. ㉡ 한편 저자의 견해로는 의문이 드는 용어 변경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제11조 “농아자”를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고친 것이다. 한국어는 순수 우리말과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다. 둘 사이에서 균형을 발휘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자문화권에 속한 언어 지형에 비추어 한자어 사용이 효율성 내지 경제성과 함축성, 국민 지도적 역할에 있어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농아자는 이미 대중화된 용어가 아닌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용어를 순수 우리말로 너무 느슨하게 풀어놓은 변경이 과연 적절했는지? 학계의 중지를 모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그 밖에 지적할 점은 표현에 통일을 기하는 작업이다. 예컨대 “자”(者)란 표현을 제33, 35, 59조에서는 “사람”으로 고치면서, 제48조에서는 그대로 둔 것, 그리고 “수개의” 죄란 표현을 제40조에서는 “여러 개의” 죄로 변경하면서, 제37조에서는 그대로 둔 것이 옥의 티로 보인다. 앞으로의 개정작업에 기대를 건다. 총론 13판 출간에 있어서 상술한 작업 이외에 내용, 법령, 판례 등 upgrade, update 작업도 적지 않게 행해졌으나, 서문에서는 그 골자를 생략하기로 한다. 13판 개정의 준비 자료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규 교수, 신한대학교 경찰사법학과의 이현정 교수,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의 박성민 교수 등, 세 학자가 성심껏 마련해서 보내준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꼼꼼하게 가다듬어 보내준 정성에 깊이 감사한다. 법문사 편집부의 김용석 과장과 기획영업부의 유진걸 대리, 두 분이 쏟은 노고에도 재삼 감사의 뜻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