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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정비사업의 일반
제1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 18 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요 18 01 정비사업의 정의 18 02 목적 19 03 제정이유 19 04 연혁 19 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내용 19 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등 21 01 도시정비 관련법 준비 단계 21 02 도시정비법 도입 이전 단계 22 03 2002년 개발사업의 통합법 제정 23 04 2017. 2. 8. 전면개정[2018. 2. 9. 시행] 23 05 정비사업의 유형 24 06 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31 Ⅲ용어의 정의 34 01 정비구역 39 02 정비사업 39 03 노후·불량건축물 43 04 정비기반시설 45 05 공동이용시설 46 06 대지 46 07 주택단지 46 08 사업시행자 47 09 토지등소유자 50 10 토지주택공사등 59 11 정관 59 제2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0 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60 01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60 02 정비계획 62 03 정비구역의 지정 63 Ⅱ정비사업의 시행 65 0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등 65 0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68 03 사업시행계획 등 70 0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72 05 관리처분계획 등 74 06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76 제3장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78 Ⅰ주거환경개선사업 78 0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78 0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 78 0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79 Ⅱ재개발사업 80 01 재개발사업의 개요 80 02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80 03 재개발사업의 절차 81 04 사업시행자 등 82 Ⅲ재건축사업 86 01 재건축사업의 개념 86 02 재건축사업의 내용 89 Ⅳ소규모주택정비사업 93 01 토지등 소유자 93 0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93 0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98 0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99 제2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 제1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 104 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요 104 0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념 104 0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배경과 목적 107 0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109 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의의 110 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110 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연혁 112 Ⅲ「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 130 01 목적 및 정의 130 02 빈집정비사업 132 03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133 04 타 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련 규정과의 관계 140 Ⅳ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144 01 자율주택정비사업 144 02 가로주택정비사업 151 03 소규모재건축사업 157 04 소규모재개발사업 165 Ⅴ용어의 정의 168 01 빈집 168 02 빈집정비사업 169 0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69 04 사업시행구역 171 05 사업시행자 171 06 토지등소유자 171 07 주민합의체 172 08 빈집밀집구역 172 09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172 제2장 자율주택정비사업 174 Ⅰ자율주택정비사업의 개요 174 01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정의 174 02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법적근거 175 03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방식 175 04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및 사업요건 180 Ⅱ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182 01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182 02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진행절차 183 Ⅲ자율주택정비사업의 지원 및 혜택 187 01 사업절차의 간소화 187 02 공동이용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특례 187 03 노상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 주자장사용권 확보에 따른 특례 188 04 임대주택 설치에 따른 특례 189 05 진행 공공지원 및 금융지원 190 Ⅳ사업진행절차 192 01 사업진행절차 192 02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지원절차 193 Ⅴ건축협정 FAQ 195 제3장 가로주택정비사업 200 Ⅰ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 200 0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 200 Ⅱ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배경과 목적 201 0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배경 201 0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목적 202 Ⅲ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203 0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203 02 가로구역의 범위 204 0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07 04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208 05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 214 Ⅳ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절차 215 01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의 설립 216 0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219 03 관리처분계획 224 04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229 Ⅴ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및 지원 229 01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특례 229 02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233 제4장 소규모재건축사업 236 Ⅰ소규모재건축사업의 개념과 추진배경 236 01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개념 236 02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추진배경 236 03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요내용 237 Ⅱ소규모재건축사업의 법적근거 및 추진절차 241 01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법적근거 241 02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242 Ⅲ소규모재건축사업 건축규제 완화등의 특례 및 지원 242 01 공공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특례 242 02 노상주차장·및·노외주차장·주차장사용권·확보에·따른·특례 242 03 임대주택·설치에·따른·특례 243 제5장 소규모재개발사업 244 Ⅰ소규모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추진배경 244 01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개념 244 02 추진배경 244 Ⅱ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등 245 01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245 02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자 245 03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246 Ⅲ소규모재개발사업의 특례 및 지원 247 01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율에 관한 특례 247 제3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절차 제1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250 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50 0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50 Ⅱ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251 01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251 02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자 251 Ⅲ시공자 256 01 시공자의 선정 256 02 시공자와의 계약 257 03 시공자의 선정기준 258 04 공사비 검증 261 Ⅳ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264 0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264 0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기준 264 Ⅴ일반 계약 처리기준 266 01 일반 계약 처리기준의 적용 제외 266 02「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일반 계약 처리기준 267 제2장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270 Ⅰ주민합의체의 구성 270 01 주민합의체 구성요건 270 02 주민합의서 포함 내용 271 03 주민합의체 신고 사항의 변경 272 04 주민합의체 해산 272 05 토지소유자의 자격 272 Ⅱ조합의 설립과 설립인가 276 01 조합설립 요건 276 02 조합설립 인가 시 제출서류 278 03 조합설립 변경 인가 280 04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 280 05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281 06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281 Ⅲ조합설립인가 서류 작성 282 01 조합설립인가 신청 공문 282 02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283 03 조합정관 287 04 조합원 명부 290 05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303 06 공유자의 대표자 선임 동의서 314 07 창립총회 회의록 316 08 임원·대의원 선임 증명 서류 322 09 사업계획서 328 10 도로예정지를 입증하는 서류 330 1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 사진 331 1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31 13 매도청구대상 명부 및 매도청구 계획서 331 Ⅳ조합원의 자격 334 01 조합원의 자격 334 02 대표 조합원 335 Ⅴ조합의 운영 336 01 조합의 법인격 336 02 조합의 정관 336 03 조합의 임원 339 04 전문조합관리인 340 05 조합임원의 직무 및 결격사유 341 06 총회 342 07 대의원회 344 Ⅵ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347 01 동의방법 347 02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347 03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348 0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348 05 동의의 철회 방법 349 제3장 사업시행계획 354 Ⅰ건축심의와 통합심의 354 01 건축심의 354 02 통합심의 355 03 사전결정신청제도 357 04 건축심의 서류 작성 357 Ⅱ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361 01 분양공고 361 02 분양공고 사항 362 03 분양신청 366 Ⅲ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373 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373 02 감정평가사 선정 및 계약 374 03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 378 04 종전자산가격 378 05 종후자산 감정평가 381 Ⅲ사업시행계획인가 381 01 사업시행계획의 이해 381 02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변경 절차 382 03 사업시행계획서 385 04 시행규정의 작성 386 05 사업시행계획 서류 목록 388 06 사업시행계획 서류 작성 390 Ⅳ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450 01 가로주택정비사업 450 02 소규모재건축사업 450 Ⅴ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454 01 관리처분계획의 이해 454 02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포함해야 할 사항 454 03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기준 456 04 관리처분계획의 세부수립의 기준 457 05 재산 또는 권리의 평가 463 06 관리처분계획 서류 목록 464 07 관리처분계획 서류 작성 466 08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501 09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가격 504 10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504 11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508 12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509 13 보류지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511 14 손실보상 협의가 필요한 기존 자산의 명세와 처분방법 512 15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비용부담의 한도·방법 및 시기 514 16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514 17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515 18 동의서 또는 의결서 및 분양신청서 515 19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520 Ⅵ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524 01 처분의 기준 524 02 주택의 공급 524 03 보류지 524 0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 524 05 임대주택의 건설 525 06 일반분양 525 제4장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528 Ⅰ매도청구 528 01 서면 촉구 528 02 회답 528 03 매도청구 528 Ⅱ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529 01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529 02 수용재결 신청 및 매도청구소송 제기 529 Ⅲ건축물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530 0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 중지 530 02 기존 건축물의 철거 530 Ⅳ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540 01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계약의 해지 540 02 계약기간의 효력 상실 540 제5장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542 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542 01 준공인가 542 02 공사완료 543 03 건축물의 사용허가 543 Ⅱ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545 01 이전고시 545 02 권리변동의 제한 547 Ⅲ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서류 작성 548 01 준공인가 신청서 548 제6장 청산 및 해산 550 Ⅰ청산 및 해산의 정의 550 01 청산의 정의 550 02 해산의 정의 550 Ⅲ청산 및 해산 절차 551 01 절차 551 02 해산결의 551 03 청산인 선임 551 04 해산등기 551 05 청산공고 551 06 청산종결등기·신고 552 07 자료 전달 및 보관 552 부록 관련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5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62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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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2000년대 이후 재개발 재건축등 정비사업의 문제점이 대두되자 서민들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노후·불량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에게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제공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요건을 갖춘 소규모 가로구역에 대하여 주민주도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덤에서 획일적인 아파트 일변도의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의 장소적 특성을 유지하며 지역의 특색에 맞게 개발 할 수 있는 주택건설의 측면의 장점 뿐만 아니라 노후 주거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급을 할 수 있다는 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사업시행 측면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완료한 현장이 많지 않고,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 및 중단된 사업장이 많으며, 시작부터 완료까지 경험하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매우 드문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 및 전국적으로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주택 중 상당수가 노후·불량건축물이며 주거환경의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의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을 지양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며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에 부합하며 소규모로 단기간에 진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앞으로 매우 활발하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 책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설계사 등의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사업 시작과 진행 및 완료의 도움을 주기 위한 실무 해설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