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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적재산권
제2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특허법 제3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실용신안법 제4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디자인보호법 제5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상표법 제6장 저작권법 제7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장 산업기술보호법 등 제9장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10장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1장 반도체칩법 제12장 콘텐츠산업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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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우리 주변을 둘러싼 기술적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변화하는 기술적 환경에 발맞추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들도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에 본서의 내용 또한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들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먼저 특허법 개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제52조의2를 신설하여 특허거절결정을 받고 이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66조의2 제6항을 신설하여 직권보정이 보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의 주요 골자로는 제2조 제1호의 물품에 화상을 추가하고 동조 제2호의2에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제66조의2를 신설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표법 개정의 주요 골자로는 제68조의2를 신설하여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104조의2를 개정하여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청구 전에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 그 상표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상표권에 대하여 지정상품 중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한정하여 통상사용권을 가지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의 주요 골자로는 제2조 제1호 카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 및 타목을 신설하여,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