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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6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5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제7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9편 개별행정법 제1장 개별행정법의 체계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사회보장행정법 제4장 경제행정법 제5장 개발행정법 제6장 환경행정법 제7장 조세행정법 |
朴均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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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21년 2월 25일 간행된 제19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어느 해보다 많은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이 있었는데, 이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정부조직법의 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주민조례발안법)의 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하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의 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등이 있었다. 그 밖에 이론 및 판례의 발전도 모두 반영하였다.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법은 행정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이 중시되었고, 사법(司法)을 위한 법의 성격이 강하였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재판규범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위한 행정법, 행정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을 위한 행정법의 성격이 강하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재판규범보다는 행정규범으로서의 행정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행정법학은 소송을 위한 법학일뿐만 아니라 행정 및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을 위한 법학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과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1월 27일 저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