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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1
개정8판, 양장
임재연
박영사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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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총 론 1

제1절 서 설 3
Ⅰ. 회사법의 의의 3
Ⅱ. 회사법의 지위와 특성 4
Ⅲ. 회사법의 법원(法源) 7
Ⅳ. 회사의 의의와 종류 33

제2절 회사의 본질 44
Ⅰ. 총 설 44
Ⅱ. 영 리 성 44
Ⅲ. 사 단 성 46
Ⅳ. 법 인 성 54

제3절 회사의 능력 74
Ⅰ. 법인본질론 74
Ⅱ. 회사의 권리능력 74
Ⅲ.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80
Ⅳ. 회사의 의사능력?행위능력 81

제4절 회사의 설립 82
Ⅰ. 총 설 82
Ⅱ. 회사의 설립절차 83
Ⅲ. 회사설립의 하자 86
Ⅳ. 사실상의 회사 88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92
Ⅰ. 총 설 92
Ⅱ. 조직변경의 종류 93
Ⅲ. 조직변경의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97
Ⅳ. 조직변경과 재산의 승계 97
Ⅴ. 조직변경절차의 하자 97

제6절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99
Ⅰ. 총 설 99
Ⅱ. 회사의 해산명령 99
Ⅲ. 회사의 해산판결 104

제7절 회사법상의 소 108
Ⅰ. 총 설 108
Ⅱ. 회사소송 일반론 115
Ⅲ. 소송과 비송 158
Ⅳ. 회사 관련 보전소송 162

제8절 경영권 분쟁에 대한 회사법상 규제 178
Ⅰ. 총 설 178
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182
Ⅲ. 방어행위의 적법성 기준 201

제9절 외국회사 212
Ⅰ. 외국회사의 의의 212
Ⅱ.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214

제10절 벌 칙 219
Ⅰ. 형사범에 대한 형벌 219
Ⅱ. 행정범에 대한 과태료 230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과 해산 235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237
Ⅰ. 총 설 237
Ⅱ.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238
Ⅲ. 발 기 인 239
Ⅳ. 설립의 절차 250
Ⅴ.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286
Ⅵ.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294

제2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307
Ⅰ. 주식회사의 해산 307
Ⅱ. 주식회사의 청산 311

제3장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321

제1절 서 설 323
Ⅰ. 주식회사의 3요소 323
Ⅱ. 공고 방법 330

제2절 주식과 주주 334
Ⅰ. 총 설 334
Ⅱ. 주주의 의의와 지위 346
Ⅲ. 주식의 분류 375
Ⅳ. 주 권 428
Ⅴ. 주식의 양도 446
Ⅵ.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474
Ⅶ.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525
Ⅷ. 주식의 담보 552
Ⅸ. 주식매수선택권 562
Ⅹ. 주식소각 582
ⅩⅠ .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589
ⅩⅡ . 주권?주식의 가압류와 가처분 606

제3절 신주의 발행 614
Ⅰ. 총 설 614
Ⅱ. 신주인수권 617
Ⅲ. 신주발행절차 640
Ⅳ. 신주발행과 이사의 책임 677
Ⅴ. 주식통모인수인의 책임 678
Ⅵ. 신주발행유지청구권 682
Ⅶ. 신주발행무효의 소 696

제4절 정관의 변경 713
Ⅰ. 총 설 713
Ⅱ. 정관변경의 절차 715
Ⅲ.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716
Ⅳ. 정관변경 관련 소송 717

제5절 자본금의 감소 722
Ⅰ. 총 설 722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724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727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 732
Ⅴ. 자본금감소무효의 소 736

제6절 주식회사의 회계 744
Ⅰ. 총 설 744
Ⅱ. 재무제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 749
Ⅲ. 준 비 금 763
Ⅳ. 이익배당 776
Ⅴ. 검사인 선임청구권 822
Ⅵ.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824
Ⅶ. 기타 서류 열람?등사 가처분 837
Ⅷ. 이익공여금지와 우선변제권 839

제7절 사 채 848
Ⅰ. 총 설 848
Ⅱ. 사채의 발행 855
Ⅲ. 사채의 유통 862
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867
Ⅴ. 사채권자의 단체성 871
Ⅵ. 특수사채 887

제8절 전자증권제도 937
Ⅰ. 총 설 937
Ⅱ. 제도운영기관 947
Ⅲ. 계좌의 개설 951
Ⅳ. 전자등록 955
Ⅴ.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974
Ⅵ.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985
Ⅶ.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992
Ⅷ. 기 타 994

저자 소개 1

현재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2024∼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
현재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2024∼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2006),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11∼2024),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2023).
2014년, 2016년, 2020년, 2022년 법률신문사 선정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변호사, 2018년, 2021년 한경비즈니스 선정 베스트변호사(금융/자본시장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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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4월 0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080쪽 | 1606g | 182*252*45mm
ISBN13
9791130340869

출판사 리뷰

개정8판 머리말

본서의 초판이 2012년 발간된 이후 판을 거듭하여 발간될 때마다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의 실무가들로부터 이론과 실무를 매우 충실하게 다룬 문헌이라고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8판에서도 개정7판 발간 이후에 나온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들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고,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 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개정8판 원고를 정리하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주현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노태석 박사(법무법인 태평양)·류혁선 교수(카이스트)·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오영표 박사(신영증권)·윤민섭 박사(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재혁 박사(상장회사협의회)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용을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25년 이상 상장회사협의회에서 회사법 관련 실무와 연구를 해온 김춘 박사와 성균관대학교 제자로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와 법관을 거쳐 2021년 1학기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법 교수로 부임한 남궁주현 교수가 심도 있게 검토해주었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김선민 이사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22년 3월
저 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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