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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송
제4판, 양장
박영사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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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회사소송 개관
제2절 회사와 보전소송

제2장 분야별 회사소송

제1절 회사의 설립 관련 소송
제2절 주식·주주 관련 소송
제3절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
제4절 이사·이사회·감사 관련 소송
제5절 신주·사채 관련 소송
제6절 자본금감소·이익배당·정관변경 관련 소송
제7절 회사의 조직개편 관련 소송
제8절 회사의 본질 관련 소송
제9절 자본시장법 관련 소송
제10절 상사비송사건

제3장 분야별 회사가처분

제1절 주주총회·의결권 관련 가처분
제2절 열람·등사 관련 가처분
제3절 직무·지위 관련 가처분
제4절 신주·사채 발행 관련 가처분

저자 소개 2

현재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2024∼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
현재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2024∼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2006),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11∼2024),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2023).
2014년, 2016년, 2020년, 2022년 법률신문사 선정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변호사, 2018년, 2021년 한경비즈니스 선정 베스트변호사(금융/자본시장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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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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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ㆍ회계부정 조사ㆍ감리ㆍ제재 선진화 T/F 위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전) 전주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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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9월 1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920쪽 | 1402g | 180*253*39mm
ISBN13
9791130339771

출판사 리뷰

본서는 원저자(임재연)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임할 당시인 2010년 초판이 발간된 후 판을 거듭하여 이번에 제4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의 실무가들로부터 본서가 회사소송의 이론과 실무를 매우 충실하게 다룬 문헌이라고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아온 점에 대하여 항상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원저자로서는 매년 개정해온 자본시장법과 회사법 개정 원고를 집필하느라고 본서의 개정에 많은 신경을 쓰기 어려웠는데, 마침 성균관대학교 제자이면서 그동안 원저자의 모든 저서 발간과정에서 심도 있게 원고 검토를 하면서 많은 기여를 해온 남궁주현 군이 사법시험 합격 후 군법무관, 로펌 변호사, 법관을 거쳐 2021년 1학기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법 교수로 임용됨에 따라 이번 제4판부터는 남궁주현 교수와 공저자로서 개정작업을 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초판 머리말에서 상세히 밝혔으므로 반복하지 않기로 하고, 매번 그래왔듯이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를 빠짐없이 인용하려고 노력하고,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면서 새로운 내용과 문헌의 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제4판의 발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조성호 이사님, 한두희 과장님, 그리고 본서를 발간할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9월
공저자 임재연·남궁주현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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