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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론
제1절 회사소송 개관 제2절 회사와 보전소송 제2장 분야별 회사소송 제1절 회사의 설립 관련 소송 제2절 주식·주주 관련 소송 제3절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 제4절 이사·이사회·감사 관련 소송 제5절 신주·사채 관련 소송 제6절 자본금감소·이익배당·정관변경 관련 소송 제7절 회사의 조직개편 관련 소송 제8절 회사의 본질 관련 소송 제9절 자본시장법 관련 소송 제10절 상사비송사건 제3장 분야별 회사가처분 제1절 주주총회·의결권 관련 가처분 제2절 열람·등사 관련 가처분 제3절 직무·지위 관련 가처분 제4절 신주·사채 발행 관련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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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원저자(임재연)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임할 당시인 2010년 초판이 발간된 후 판을 거듭하여 이번에 제4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의 실무가들로부터 본서가 회사소송의 이론과 실무를 매우 충실하게 다룬 문헌이라고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아온 점에 대하여 항상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원저자로서는 매년 개정해온 자본시장법과 회사법 개정 원고를 집필하느라고 본서의 개정에 많은 신경을 쓰기 어려웠는데, 마침 성균관대학교 제자이면서 그동안 원저자의 모든 저서 발간과정에서 심도 있게 원고 검토를 하면서 많은 기여를 해온 남궁주현 군이 사법시험 합격 후 군법무관, 로펌 변호사, 법관을 거쳐 2021년 1학기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법 교수로 임용됨에 따라 이번 제4판부터는 남궁주현 교수와 공저자로서 개정작업을 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초판 머리말에서 상세히 밝혔으므로 반복하지 않기로 하고, 매번 그래왔듯이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를 빠짐없이 인용하려고 노력하고,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면서 새로운 내용과 문헌의 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제4판의 발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조성호 이사님, 한두희 과장님, 그리고 본서를 발간할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9월 공저자 임재연·남궁주현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