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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의 법과 실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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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디지털자산 규제의 최근 쟁점

1.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과 그 시사점 (남궁주현)
I. 들어가며
Ⅱ. 지급수단형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입법례의 주요 내용
1. 미국
2. 유럽연합
3. 일본
4. 소결
Ⅲ. 우리나라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
1. 개관
2. 구체적 내용
Ⅳ. 국내 규제 방향에 관한 시사점
1. 문제점
2. 입법의 방향
3. 시사점
Ⅴ. 결론

2.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 법적 쟁점 (김준영)
Ⅰ. 서론: 가상자산 현물 ETF 개요
Ⅱ. 기초자산
1. 기초자산성
2.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Ⅲ. 신탁업자
1. 신탁대상 자산 해당 여부
2. 신탁업자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3. 신탁업자의 업무 위탁 이슈
Ⅳ. 기타 ETF 관련 이슈
1. 인카인드 방식의 ETF 설정 및 환매
2.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허용
Ⅴ. 결론

3. 디지털자산 산업 확장과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향 (류경은)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자산의 특성과 자금세탁
1. 디지털자산이 자금세탁 도구로 사용되는 이유
2. 디지털자산 이용 범죄 규모
3. 디지털자산 자금세탁 과정
Ⅲ.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와 자금세탁방지 강화 필요성
1.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 관련 정책 변화
2.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와 자금세탁방지 강화 필요성
Ⅳ. 스테이블코인과 자금세탁방지 강화 필요성
Ⅴ. 디지털자산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1.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 관련 과제
2. 스테이블코인 관련 과제
3. 범죄수익은닉규제 제도 적극적 활용
Ⅵ. 맺으며

4. 가상자산 관련 입법 과제 (한서희)
Ⅰ. 서론
Ⅱ. 국회의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부대의견
2.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
3. 소결
Ⅲ. 해외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성
1. 미국
2. 일본
Ⅳ. 가상자산 통합법제 구축을 위한 입법적 과제
1. 통합법제 구축의 전제
2. 발행 및 유통
3. 진입규제 및 업권체계
4. 신탁업의 법적 기반 마련
5.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시장의 개설 가능성 검토
6.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의 결제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Ⅴ. 결론

5. 증권 및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류경은)
Ⅰ. 서론
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의 구체적 산정방식
1. 일반기준
2.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3. 시세조종행위
4. 부정거래행위
Ⅲ.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의 구체적 산정방식
1. 일반기준 및 개별기준
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 산정방식과의 차이점
Ⅳ. 의의 및 한계
1. 의의
2. 한계
Ⅴ. 부당이득액 형벌 연동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결론에 갈음하여

제2부 디지털자산 관련 기술적ㆍ사법적 측면 분석

6. 가상자산 해킹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김정민)
I. 여는 말
II. 해킹 사고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성립 근거
1.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2.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의 책임
Ⅲ. 해킹 사고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문제된 사례
1. 마운트곡스(mtgox) 해킹 사건(2011년, 일본)
2. 더 다오(The DAO) 해킹 사건(2017년)
3. 야피존(Yapizon)/유빗(Youbit) 해킹 사건(2017년)
4. 빗썸 해킹 사건(2017년 개인정보 유출 및 가상자산 탈취)
5. 코인레일 해킹 사건(2018년)
6. 코인원 출금한도 초과 인출 사건(2018년)
7. 튤립 트레이딩 사건(2020년, 영국)
8. 그 외 사건들
Ⅳ. 맺음말

7. 가상자산산업 레질리언스 적용 방안: EU DORA를 중심으로 (장규현)
Ⅰ. 서론
Ⅱ. 레질리언스 개념과 가상자산
1. 레질리언스 개념
2.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특성
3. 가상자산에 레질리언스 적용 관련 논의
Ⅲ. EU DORA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DORA 입법 배경
2. DORA 규제 구조
3. DORA 주요 내용
Ⅳ. EU DORA 가상자산산업 적용 관련 쟁점
1. 개요
2. 탈중앙성과 DORA의 거버넌스 및 책임 규정 충돌
3. 탈신뢰성과 DORA의 제3자 위험관리 및 계약 기반 책임의 한계
4. 불변성과 DORA의 시스템 복구 및 변경 관리 요구사항
5. 소결
Ⅴ. 주요국 가상자산 산업에 레질리언스 적용 노력과 시사점
1. 주요국 가상자산 산업에 레질리언스 적용 노력
2. 국내 가상자산 보안, 레질리언스 관련 규제
3. 가상자산 산업 레질리언스 적용의 시사점
VI. 맺음말

8. 금융시장 온체인화의 경제적 의의: 혁신과 리스크에 대한 소고 (이효섭)
Ⅰ. 서론
Ⅱ. 금융시장 온체인화의 경제적 의의: 혁신적 관점
1. 디지털전환에 따른 경제금융 환경 변화
2. 탈중앙화 중개 변화의 경제적 의의
3. 초국경간 거래의 경제적 의의
4. 실물자산 토큰화의 경제적 의의
5. 소유권 혁신의 경제적 의의
6. 디지털 지급결제 확산의 의의
Ⅲ. 잠재 리스크
1. 체계적 위험 증가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개연성
2.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금융의 연계성 확대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개연성
3. 온체인 금융시장 인프라 장애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개연성
Ⅳ. 요약 및 시사점

9. 디지털자산 거래의 물권적 구성에 관한 연구 (천창민)
-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과 미국 UCC 제12편을 소재로
Ⅰ. 여는 말
Ⅱ.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의 주요 내용
1. 원칙의 연혁과 목적 및 구조
2. 디지털자산원칙의 적용범위와 핵심
3.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지배 개념
4. 디지털자산의 선의취득
5. 디지털자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지배방식의 우월성
6. 디지털자산의 보관(custody)
7. 도산격리
Ⅲ. 미국 UCC 제12편의 주요 내용과 독일 등에서의 주요 현황
1. 개관 및 미국판 디지털자산(CER)
2. CER의 지배
3. 독일과 스위스에서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입법 동향
4. 영국과 일본에서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입법 동향
Ⅳ. 외국 사례의 함의와 법적 정비 방향
1. 외국 사례의 함의
2. 법적 정비 방향

10. 디지털토큰 거래의 국제사법적 쟁점 (천창민)
- 일본 도쿄지방법원의 디지털토큰 관련 판결을 소재로
Ⅰ. 여는 말
Ⅱ. 도쿄지방법원 판결의 소개
1. 사안의 개요: 당사자와 사실관계
2. 주요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
3. 도쿄지방법원 판단의 요지
Ⅲ. 도쿄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UNIDROIT 및 HCCH를 비롯한
외국에서의 입법현황과 논의에 대한 소개를 겸하여
1. 도쿄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2.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상 저촉규칙과 HCCH의 디지털토큰 프로젝트
3. 주요국에서의 논의 및 입법 현황
Ⅳ. 맺음말: 입법 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우리 국제사법에의 함의를 겸하여

저자 소개 8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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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겸임교수, 칼럼니스트. 경남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 법학(부전공)을 공부했다. 코스닥 IT기업 준법팀장과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위 부위원장을 거쳐, 2022년 스타트업 (주)위츠를 창업하여 4년간 대표이사를 역염했고, 최근 엑싯을 했다. 현재는 IT기업과 스타트업을 돕는 변호사, 단국대 AI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겸임교수, 칼럼니스트, 인공지능 및 저작권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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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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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ㆍ회계부정 조사ㆍ감리ㆍ제재 선진화 T/F 위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전) 전주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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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등 각급 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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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증권학회 부회장 한국재무학회 부회장, 한국파생상품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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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학교 경영대학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디지털자산정책포럼 간사 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 미 국무부 IVLP(International Visitor Leadership Program) Promoting Cybersecurity 수료, 고려대학교 시간강사, SK경영경제연구소 정보통신연구실 위촉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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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GTM전공) 부교수,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ESG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사업자문위원회 위원 전) 글로벌법인식별기호재단(GLEIF) 이사, 금융감독원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 위원장,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신고심사위원회 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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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장), 한국예탁결제원 청산결제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P 자격심의위원 전)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검사 감독 준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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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4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376쪽 | 152*225*30mm
ISBN13
9791197850073

책 속으로

1.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과 그 시사점
“주요 국가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규율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고, 이 과정에서 국가별 규제의 철학과 금융시스템의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입법례가 등장하고 있다. 미국은 2025년
---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유도 및 확립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이하 ‘지니어스법’이라 함)」을 제정하였고, EU는 2024년 ---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규정」(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이하 ‘암호자산시장규정’이라 함)을 시행하였으며, 일본은 2023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비교적 명확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입법 경쟁은 각국의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의 역할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역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에 대비하여 한국은행의 협력적 감독체계 구축 방안까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본문 23쪽 중에서)

2.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 법적 쟁점
“한국에서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 해외에서 이미 도입되어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 현물 ETF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 참여자 간 법률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한국 법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미리 고민해 보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문 89쪽 중에서)

3. 디지털자산 산업 확장과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향
“법인의 디지털자산 거래 참여는 자금세탁, 탈세, 환치기 등 범죄의 구조적 악용 가능성을 높이며, 스테이블코인은 빠른 거래와 익명성이 결합된 특성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크다.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우려는 그간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에 제약이 되어 왔고, 그만큼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자산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2021. 3. 25. 시행된 이후에도 개인지갑, 탈중앙화거래소(DEX), 해외 미신고 거래소 등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기에 보다 실효성 있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이러한 제도적 전환기에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취약성을 검토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 115~16쪽 중에서)

4. 가상자산 관련 입법 과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과시킬 당시 국회가 금융당국에 요구한 부대의견을 살펴보면 결국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하여 후속 입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22대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내용을 보완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총 3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이 그것이다. 이를 주요사항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본문 146쪽 중에서)

5. 증권 및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신설 법령은 기존 금융당국의 실무와 판결례를 반영하여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의 미실현이익 산정 방법에 관하여 과거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를 언제를 기준으로 할지 문제가 되었고, 이에 관해 호재성 정보 공개 이후 ① 최초로 형성된 최고종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②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 형성된 최고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기존 실무는 ① 의 입장이었고, 시행령은 이를 반영하여 ‘최초형성최고종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한 것이다.” (본문 185~86쪽 중에서)

6. 가상자산 해킹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서 반갑지 않은 이슈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가상자산이 주류 경제로 점점 편입되고 발행 및 거래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지며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가상자산이 가진 본질적인 국경 초월성, 이전성, 익명성, 상시 온라인 또는 온체인 유지 등의 특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나 사업자들이 고도화되고 조직화된 해킹 범죄의 집중적 표적이 되어 점점 더 강력하고 심각한 해킹 공격을 받고 있다.” (본문 199쪽 중에서)

7. 가상자산사업 레질리언스 적용 방안: EU DORA를 중심으로
“3차산업혁명이 촉발한 디지털 전환은 신기술 발전으로 가속화되었으며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4차산업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전 사회적인 디지털 의존도 심화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사이버 위협은 국가 주체들까지 참여하고 있으며 보다 정교화되고 고도화된 위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보안 패러다임도 사전적 차단 관점에서 사후 피해 최소화와 업무 연속성 유지에 초점을 둔 ‘레질리언스(resilience)’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복원력, 회복력, 회복탄력성 등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이버 위협이 발생하더라도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히 복구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본문 233쪽 중에서)

8. 금융시장 온체인화의 경제적 의의: 혁신과 리스크에 대한 소고
“최근 금융시장의 온체인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실물자산 토큰화, DeFi 금융, 스테이블코인 등 전통 금융을 대체하는 혁신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를 고찰하고, 혁신과 잠재 리스크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장 온체인화에 대한 경제적 의의를 혁신과 잠재 리스크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금융시장 온체인화의 경제적 변화를 혁신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3장에서는 온체인 금융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한국 온체인 금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본문 267쪽 중에서)

9. 디지털자산 거래의 물권적 구성에 관한 연구
“디지털자산원칙은 (1) 디지털자산에 관한 (2) 물권적 측면의 (3) 일부에 대해서만 다룬다. 즉, 디지털자산원칙의 물적 적용범위는 디지털자산이며, 사항적 적용범위는 디지털자산의 물권적 측면이다. 환언하면, 디지털자산원칙은 원칙2 (2)에서 정의하는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사법(私法)적 영역 중에서도 물권적 측면에 대해서만 규정한다. 따라서 사법적 영역이 아닌 규제법(행정법)적 측면은 원칙의 적용범위가 아니다. 그리고 사법 중에서도 물권적 측면만 다루므로, 계약법적 측면 등은 이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디지털자산원칙은 디지털자산의 보유와 처분에 따른 물권적 측면의 핵심적인 일부 쟁점만 다루고, 상당수의 나머지 쟁점은 심지어 물권적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타법(other law)이 이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본문 294쪽 중에서)

10. 디지털토큰 거래의 국제사법적 쟁점
“한편, 일본에서는 디지털토큰의 국제사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적 움직임은 없으나, 2024년 4월 도쿄지방법원에서 일본 최초로 디지털토큰의 국제사법적 쟁점을 다룬 확정판결이 나왔다. 그 논리 전개에서 문제가 없지 않으나 동 판결은 디지털토큰과 관련한 국제사법적 쟁점을 분석하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선 도쿄지방법원의 동 판결을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디지털토큰과 관련한 국제적 분쟁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이어, 도쿄지방법원의 동 판결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더불어 헤이그국제사법회의를 비롯한 주요국에서의 디지털토큰과 관련한 입법 현황과 논의 등을 소개하고(Ⅲ), 마지막으로 외국에서의 입법 논의 및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우리 법에의 함의를 겸한 맺음말을 도출한다(Ⅳ).” (본문 328쪽 중에서)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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