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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2
개정8판, 양장
임재연
박영사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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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2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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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4장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1

제1절 서 설 3
Ⅰ. 회사의 기관 3
Ⅱ. 주식회사 기관의 구성과 기관 간의 관계 3

제2절 주주총회 10
Ⅰ. 주주총회의 의의와 권한 10
Ⅱ.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12
Ⅲ.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236

제3절 업무집행기관 297
Ⅰ. 이사와 이사회 297
Ⅱ. 대표이사와 집행임원 427
Ⅲ. 이사의 의무와 책임 484

제4절 감사기관 640
Ⅰ. 감사와 감사위원회 640
Ⅱ. 준법통제와 외부감사 683

제5장 주식회사의 구조재편 675

제1절 합 병 705
Ⅰ. 총 설 705
Ⅱ.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714
Ⅲ. 합병비율 720
Ⅳ. 합병의 절차 731
Ⅴ. 합병의 효과 760
Ⅵ. 합병무효의 소 768

제2절 회사분할 777
Ⅰ. 총 설 777
Ⅱ. 회사분할의 유형 783
Ⅲ. 회사분할의 절차 789
Ⅳ. 회사분할의 효과 816
Ⅴ. 회사분할과 자본시장법상 절차 835
Ⅵ. 분할?분할합병무효의 소 837

제3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844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844
Ⅱ. 주식의 포괄적 이전 870
Ⅲ.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881
Ⅳ.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 881

제4절 소수주식에 대한 매도청구와 매수청구 885
Ⅰ. 총 설 885
Ⅱ. 소수주주 축출에 관한 입법례 886
Ⅲ.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893
Ⅳ.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911
Ⅴ. 주식의 이전 914

제5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917
Ⅰ. 총 설 917
Ⅱ. 정의 및 적용범위 919
Ⅲ. 사업재편계획의 신청과 승인 921
Ⅳ.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 922

제6장 각종 기업형태 893

제1절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927
Ⅰ. 합명회사 927
Ⅱ. 합자회사 962

제2절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 977
Ⅰ. 유한책임회사 977
Ⅱ. 합자조합 996

제3절 유한회사 1015
Ⅰ. 총 설 1015
Ⅱ. 유한회사의 설립 1017
Ⅲ. 유한회사의 사원 1020
Ⅳ. 유한회사의 기관 1023
Ⅴ. 유한회사의 계산 1032
Ⅵ. 유한회사의 정관변경 1034
Ⅶ. 유한회사의 합병 1038
Ⅷ. 유한회사의 해산과 청산 1040
Ⅸ. 자본시장법상 투자유한회사 1041

저자 소개 1

현재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2024∼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
현재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2024∼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2006),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11∼2024),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2023).
2014년, 2016년, 2020년, 2022년 법률신문사 선정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변호사, 2018년, 2021년 한경비즈니스 선정 베스트변호사(금융/자본시장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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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4월 0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108쪽 | 1646g | 180*254*47mm
ISBN13
9791130340876

출판사 리뷰

개정8판 머리말

본서의 초판이 2012년 발간된 이후 판을 거듭하여 발간될 때마다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의 실무가들로부터 이론과 실무를 매우 충실하게 다룬 문헌이라고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8판에서도 개정7판 발간 이후에 나온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들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고,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 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개정8판 원고를 정리하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성균관대학교 석박사 과정 제자들인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주현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노태석 박사(법무법인 태평양)·류혁선 교수(카이스트)·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오영표 박사(신영증권)·윤민섭 박사(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재혁 박사(상장회사협의회)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용을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25년 이상 상장회사협의회에서 회사법 관련 실무와 연구를 해온 김춘 박사와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와 법관을 거쳐 2021년 1학기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법 교수로 부임한 남궁주현 교수가 심도 있게 검토해주었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김선민 이사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22년 3월
저 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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