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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편
1. 재건축 · 재개발사업의 대략적인 과정과 그 사업의 결과물인 새 주택에 대한 청약 및 분양 (관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 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 2-1.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관련법 주택법) 2-2. 주택임대사업자등록(관련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그외 부동산 상식’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경매 (관련법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 상가 및 오피스텔 3. 그외 부동산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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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에 있어서, 2000년대까지만 해도 1.2부를 적용하는 지역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의 부동산시장에서는 그 절반인 0.6부, 더 나아가 아파트의 경우 약 0.5부를 적용하는 지역이 많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대해 0.6부를 적용하면 60만원, 이 60만원에 대해 12로 나누어 구한 5만원이 보증금 1000만원을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월차임이 되는 것이고, 약 0.5부를 적용하면 약 50만원, 이 약 50만원에 대해 12로 나누어 구한 4만원이 월차임이 되는 것이다.
대출상담사 한 명이 모든 은행의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는 없고, 각각 한 은행에 소속되어 그 은행의 대출상품만 취급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각 은행별로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대출뽀찌를 받을 수 있다.(대출뽀찌의 경우 통상 대출금의 0.2퍼센트가 잔금 이후로 2주 이내에 지급된다) 금리 인하 조치(흔히 ‘돈을 푼다’고 표현한다) → 은행 대출량 증가 및 은행 예·적금 등 금리연동 상품에 대한 수요량 감소 → 통화량 증가 → 집 수요량 증가 → 집값 상승 포함, 인플레이션(즉 물가상승) 발생 → 금리 인상 조치(흔히 ‘돈줄을 죈다’고 표현한다) → 은행 대출량 감소 및 은행 예·적금 등 금리연동 상품에 대한 수요량 증가 → 통화량 감소 → 집 수요량 감소 → 집값 하락 포함, 디플레이션(즉 물가하락) 발생 → 다시 금리 인하 조치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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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실무적으로는, 특약사항으로서 따로 정하지 않은 채, 묵시적 갱신 이후의 중개보수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감당하는 것으로 안내하는 것이 안전하다. 즉 최초의 계약기간을 채운 이후라면 임대인이, 채우기 전이라면 임차인이 내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다.(계약갱신청구권 및 계약갱신요구권에 관련된 법조문에는 중개보수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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