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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율소』를 바치는 표 및 명례율 편목의 소
『율소』를 바치는 표[進律疏表]
명례율 편목의 소

당률소의 권 제1 명례율 모두 7조

제1조 명례 1. 태형 5등급(笞刑五)
제2조 명례 2. 장형 5등급(杖刑五)
제3조 명례 3. 도형 5등급(徒刑五)
제4조 명례 4. 유형 3등급(流刑三)
제5조 명례 5. 사형 2등급(死刑二)
제6조 명례 6. 감면할 수 없는 죄 열 가지(十惡)
제7조 명례 7. 사죄를 의할 자격(八議)

당률소의 권 제2 명례율 모두 11조

제8조 명례 8. 사죄를 의하는 절차와 특전(議章)
제9조 명례 9. 사죄의 형에 대한 재가를 청할 자격(請章)
제10조 명례 10. 죄를 감할 자격(減章)
제11조 명례 11. 죄를 속할 자격(贖章)
제12조 명례 12. 관품·읍호가 있는 부인에 대한 특전(婦人有官品邑號)
제13조 명례 13. 5품 이상 관인의 첩에 대한 특전(五品以上妾)
제14조 명례 14. 특전의 경합(兼有議請減)
제15조 명례 15. 관·음의 정명과 음에 관한 통칙(以理去官)
제16조 명례 16. 관·음의 시제와 효력(無官犯罪)
제17조 명례 17. 관으로 도·유죄를 당하는 법(官當)
제18조 명례 18. 제명하는 죄(除名)

당률소의 권 제3 명례율 모두 10조

제19조 명례 19. 면관하는 죄(免官)
제20조 명례 20. 면소거관하는 죄(免所居官)
제21조 명례 21. 제명·면관·면소거관·관당된 자의 서용법(除免官當敍法)
제22조 명례 22. 제명·면관과 관당·속의 관계(以官當徒不盡)
제23조 명례 23. 제명·면관의 도형 년 수 비정(除名比徒)
제24조 명례 24. 유형 및 이향의 집행(犯流應配)
제25조 명례 25. 유형과 은사(流配人在道會赦)
제26조 명례 26. 부·조의 시양을 위한 특례(犯死罪應侍家無期親成丁)
제27조 명례 27. 단정에 대한 특례(犯徒應役家無兼丁)
제28조 명례 28. 특수직역인의 도·유죄에 대한 대체 장형(工樂雜戶及婦人犯流決杖)

당률소의 권 제4 명례율 모두 8조

제29조 명례 29. 갱범(更犯)
제30조 명례 30. 노·소·장애인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제한(老小及疾有犯)
제31조 명례 31. 노·소·장애인의 시제법(犯時未老疾)
제32조 명례 32. 장물과 금물의 몰수 및 반환(彼此俱罪之贓)
제33조 명례 33. 장물의 추징과 면징(以贓入罪)
제34조 명례 34. 장물의 평가(平贓及平功庸)
제35조 명례 35. 은사의 조건Ⅰ(略和誘人赦後故蔽匿)
제36조 명례 36. 은사의 조건Ⅱ(會赦改正徵收)

당률소의 권 제5 명례율 모두 8조

제37조 명례 37. 자수 감면(犯罪未發自首)
제38조 명례 38. 도망자가 동행자를 체포하여 자수한 경우(犯罪共亡捕首)
제39조 명례 39. 재물 주인에게 자수한 때의 형의 감면(盜詐取人財物首露)
제40조 명례 40. 공죄의 동직 연좌(同職犯公坐)
제41조 명례 41. 공사의 착오에 대한 자각거(公事失錯自覺擧)
제42조 명례 42. 공범(共犯罪造意爲首)
제43조 명례 43. 공범의 특례(共犯罪本罪別)
제44조 명례 44. 형의 경정 및 보완과 구제(共犯罪有逃亡)

당률소의 권 제6 명례율 모두 13조

제45조 명례 45. 경합범의 처벌(二罪從重)
제46조 명례 46. 친속을 숨겨준 죄의 면제(同居相爲隱)
제47조 명례 47. 천인의 형법상의 지위와 대체형(官戶部曲官私奴婢有犯)
제48조 명례 48. 외국인의 범행(化外人相犯)
제49조 명례 49. 명례율의 적용범위(本條別有制)
제50조 명례 50. 해당 조문이 없는 경우의 유추적용(斷罪無正條)
제51조 명례 51. 용어의 정의①-승여·거가·어·제·칙(稱乘輿車駕及制勅)
제52조 명례 52. 용어의 정의②-친속(稱期親祖父母)
제53조 명례 53. 용어의 정의③-반좌·죄지·좌지·여동죄·이·준(稱反坐罪之)
제54조 명례 54. 용어의 정의④-감림·주수(稱監臨主守)
제55조 명례 55. 용어의 정의⑤-일·년·중·모(稱日年及衆謀)
제56조 명례 56. 용어의 정의⑥-가·감(稱加減)
제57조 명례 57. 용어의 정의⑦-도사·여관(稱道士女官)

부록
율소를 바치는 표[進律疏表]의 석문
명례율 편목의 소의 석문
명례 사항 찾아보기

저자 소개 5

고려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중국토지경제사연구』, 『중국고대 형법』,『동양법의 일반원칙』등이 있으며 역주서로는 『역주당률소의』(명례편)·(각칙상)·(각칙하) 공역, 『역주당육전』이 있다. 논문으로「수 양제의 훈관 폐지와 당대의 훈관 남수」, 「수·당의 창업과 정통성」,「재당신라인의 활동과 공험(과소)」,「전한대의 상서와 영·평상서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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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강사 대표 논저 (공역) 『천성령 역주』(혜안, 2013) 「唐代 王言 문서의 생산과 유통 -唐 公式令을 중심으로-」(『중국고중세사연구』 48, 2018) (공역) 『당률소의 역주』(전4권)(경인문화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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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2월 1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88쪽 | 846g | 152*224*30mm
ISBN13
978894996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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