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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I. 서론 II. 프랑스 헌법재판의 역사 III. 헌법재판소의 권한 IV. 임명직 재판관 V. 당연직 재판관 VI. 헌법재판소 소장 VII. 재판관의 지위 VIII. 결론 제2장 프랑스 헌법재판제도의 개혁과 한국 헌법재판의 비교 I. 서론 II. 헌법재판의 도입 배경 III. 헌법재판소의 권한 IV. 헌법재판소 재판관 V. 구체적 규범통제의 채택 VI.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효력 VII. 의무적 위헌법률심사 대상의 확대 VIII. 국민투표 회부권의 다양화 IX.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 X. 결론 제3장 사후적 규범통제 도입에 따른 헌법재판의 변화 I. 서론 II. 소송 당사자와 제청법원 III. 심판대상 IV. 송부 또는 제청요건과 효과 V. 청구 이유 권리와 자유의 침해 VI. 심판범위 VII. 결정의 효력 VIII. 법원과의 관계 IX. 결론 - 평가 제4장 위헌법률심판에서 심사기준 I. 서론 II. 성문헌법 III. 헌법관습 IV. 도출되는 원칙들 V. 국제법과 조직법률 VI. 심사기준 사이의 우열문제 VII. 결론 제5장 위헌법률심판에서 심판범위 I. 서론 II.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권한 III. 청구되지 아니한 조문에 대한 심판근거 IV. 위헌법률심판에서 심판범위확장의 영향 V. 명시적으로 심사되지 아니한 조문의 효력 VI. 헌법소송의 성격과 심판범위의 확장 VII. 사전적 규범통제와 심판범위 VIII. 심판청구의 철회 IX. 결론 제6장 헌법재판에 나타난 비례의 원칙의 적용법리 I. 서론 II. 비례의 원칙의 개념과 연혁 III. 비례의 원칙의 헌법적 근거 IV. 비례의 원칙의 내용 V. 비례성 심사의 필요성 : 기능과 적용 VI. 개별 기본권에 비례의 원칙의 적용 VII. 결론 제7장 헌법재판소의 헌법에 대한 위헌심사 I. 서론 II. 헌법재판소의 권한 III. 헌법규범의 확장 IV. 위헌심사 대상 찬반론 V. 헌법재판소의 결정 VI. 결론 - 시사점 제8장 입법절차에 대한 위헌심사 I. 서론 II. 입법절차에 대한 위헌심사 인정 여부 III. 입법절차에 대한 심사 IV. 헌법재판소의 결정분석 V. 결론 제9장 국제법과 헌법재판 I. 서론 II. 국제법과 헌법개정 III. 조약체결 IV. 국제법의 효력 V. 헌법재판소와 국제법 VI. 결론 제10장 헌법재판절차의 신속성 I. 서론 II.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구성 III. 권한별 심판기간과 사건처리 현황 IV. 헌법재판소의 사건처리과정과 심판기간 V. 입법절차에서의 행정부의 역할과 헌법재판소 VI. 결론 제11장 위헌법률심판청구의 취하 I. 서론 II. 사건의 개요 III. 헌법재판소 결정 IV. 헌법재판소의 권한 V. 위헌법률심판절차와 결정문 형식 VI. 관련조항 VII. 서면에 의한 청구 VIII. 취하 가능 여부 IX. 결론 - 우리나라 헌법재판에서의 소 취하 가능 여부 제12장 위헌법률심사의 결정유형과 그 효력 I. 서론 II.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절차 III. 결정유형 IV. 조건부 합헌결정의 사용빈도 V. 심사된 법률의 처리 VI.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효력 VII. 결정의 집행문제 VIII. 결론 제13장 프랑스에서 헌법재판소와 의회와의 관계 I. 서론 II. 프랑스 의회와 헌법재판에 대한 역사적 고찰 III.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입법권 IV.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에 의한 위헌심사청구 V.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사 VI. 입법절차와 위헌심사 VII. 헌법재판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소송 및 피선거권 겸직금지 심사 VIII. 헌법재판소 결정의 집행문제 IX. 결론 제14장 국민투표 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I. 서론 II. 국민투표의 종류 III. 헌법재판소의 국민투표 관련 권한 IV. 국민투표 절차 V. 국민투표 시행과 헌법재판소의 통제 VI. 결론 제15장 정치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위한 남녀동수법과 헌법개정 I. 서론 II. 정치적 영역에서 여성할당제를 위한 노력 III. 헌법재판소의 여성할당제 관련 결정 IV. 남녀동수법 V. 여성할당제에 대한 위헌성 검토 VI. 결론 제16장 외국인과 선거권 I. 서론 II. 마스트리치 조약과 헌법개정 III. 프랑스 헌법 제3조의 해석 IV. 국가선거와 지방선거와의 관계 V. 마스트리치 조약의 제8B조 규정 VI. 헌법 제3조와 헌법 제14장과의 관계 VII. 결론 제17장 헌법재판소의 임신중절 결정 I. 서론 II. 임신중절 허용의 역사와 현행 법제 III. 헌법재판소의 임신중절 관련 결정 IV. 1946년 헌법 前文과 1789년 인권선언 제2조의 심사기준성과 그의 적용 V. 임신중절과 생명권 VI. 결론 제18장 복면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I. 서론 II. 복면금지법의 제정 경위와 내용 III. 헌법재판소의 결정 IV. 복면금지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V.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VI. 유럽인권협약 위반 여부 VII. 결론 제19장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 헌법재판소 2020. 6. 18. 아비아법률 결정을 중심으로 - I. 서론 II. 아비아 법률의 입법과정과 법률안의 내용 III. 헌법재판소의 결정 IV. 표현의 자유의 침해 V. 비례의 원칙 위반 VI.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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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06년 여름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홍역을 치렀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8월 헌법재판관인 전효숙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자 정치권과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국 대통령이 새로이 헌법재판소장을 내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6개월 가량의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을 메울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1988년 만들어져서 2006년 11월까지 13,767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12,438건을 처리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그 위상과 역할도 많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만들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이를 이론적으로 혹은 법령개정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하였다.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미처 생각지 못하였던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법의 흠결이 없도록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 외국 헌법재판의 선진국들의 사례를 고찰하면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많은 소개가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를 만들 때부터 독일의 제도를 많이 참고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프랑스의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는 독일과는 다른 구성과 권한을 가지고 있고 위헌법률심판도 사전적 규범통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사후구제가 아닌 기본권 보장의 사전 예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져서 국민들의 기본권보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헌법재판소는 우리와는 약간 다른 구성과 조직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에서도 사전적 규범통제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자문역할도 하는 등 나름대로 독특한 헌법재판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하여 살펴본다. II. 프랑스 헌법재판의 역사 프랑스는 과거 루소(J-J Rousseau)가 법률은 일반의지의 표현(expression de la volonte generale)이라고 하여 법률을 절대화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법률이라는 것은 잘못 만들어질 수 없다는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1789년 인권선언 제6조도 “법률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신이 직접 혹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법률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이를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프랑스에서는 법률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법률이란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하는 규범이므로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내용, 즉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특히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이 성공을 거두고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구성하게 되자 의회는 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프랑스 혁명을 거친 후에 다시 혁명과 또 이에 대한 반동이 일어나면서 의회는 의회주권(souverainete parlementaire)주의라고 불릴 만큼 의회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게 된다. 제4공화국 헌법에 의하면 하원인 국민의회는 행정부에 비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가졌으며, 이러한 우월적인 지위는 행정부의 불안정과 하원해산권 행사의 곤란성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이러한 하원의 우월성은 상원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양원간 이러한 불균형은 그 자체가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회의 우월성은 선거인단에 대한 국민의회의 독립성 보장에 의해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국민의회의원은 5년 임기로 선출되면, 국민의회의원을 제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없으며, 국민의회의원은 여론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의정활동에서 배타적 자유를 향유하였다. 이러한 의회의 우월성은 의회주권주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의회주권은 의회에 의한 일종의 주권찬탈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의회주권을 법적 관점에서 보면, 의회주권은 법률주권의 관념으로 볼 수 있다. 즉, 법률을 통하여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며, 법률사항의 영역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법률에 대한 심사는 마치 대역범죄를 범하는 것과 같이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은 어떠한 규범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는 결국 집행권을 마비시키게 되었으며 입법권에 대해서도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제1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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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헌법재판은 기본권보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 헌법부터 헌법위원회를 두어 헌법재판을 하였고, 그 이후 침체기도 있었으나, 1987년 6·10항쟁을 거치면서 헌법을 개정하였고, 1988년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헌법재판소가 기본권보장과 헌법수호를 위하여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자가 1987년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헌법을 공부하기 시작할 시기에는 헌법이 그리 크게 규범력을 확보하기 있지 못하였는데,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후 헌법재판소가 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헌법의 규범력도 담보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학은 독일에서 유학을 하거나 독일 법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많기 때문에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독일 못지않게 프랑스 법학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프랑스 법학이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저자는 법과대학을 다니면서 헌법을 전공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프랑스 법학에 흥미를 느끼고 매료되어 프랑스 법학을 공부하고자 하였다. 프랑스는 일찍이 1789년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절대왕정을 붕괴시키고 근대국가를 탄생시키며 성문헌법을 제정하였다. 1789년 시민혁명 당시 시이예스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민이 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헌법재판에 관한 사상이 일찍이 싹텄다고 할 수 있다. 저자가 법과대학에 재학할 때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창설되었고,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한 학기 이수하고 프랑스로 가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헌법재판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8년 9월 귀국 후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헌법재판의 실무를 익히고 2003년 3월부터 대학으로 옮겨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꾸준히 헌법재판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저서는 그동안 저자가 프랑스 헌법재판에 관하여 발표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프랑스 헌법재판은 2008년 7월 헌법개정 이전에는 사전적 규범통제만을 시행하다가, 2008년 7월 헌법개정으로 사후적 규범통제를 도입하여 2010년 3월부터는 사전적 규범통제와 사후적 규범통제를 병행하면서 헌법재판을 하고 있다. 그 동안 프랑스 헌법재판에 관하여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과 새로이 작성한 글을 함께 실었다. 본 저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간하게 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덕분에 출간을 하게 된 것이다. 본 저서를 출간하게 되기까지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이미 고인이 되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린다. 저자가 학창시절부터 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결혼 후 남편이 연구자의 길을 가는데 묵묵히 따라와 준 아내(한지혜)와 아무 걱정없이 성장해 준 딸(유현)과 아들(호성)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학문을 하면서 프랑스 법학으로 인도를 해 주신 고 이강혁 총장님(한국외대)은 저자가 지금의 위치에 있게끔 해 주신 분이시다. 이강혁 총장님은 저자의 지도교수님으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자를 지도해 주셨고, 프랑스 법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려주시면서 프랑스 법학으로 저자를 인도해 주셨다. 또한 변해철 한국외대 명예교수님은 실질적으로 프랑스 공법에 대하여 저자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본 저서를 출간하면서 프랑스 헌법재판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출간을 하는 것은 아니가 하는 생각도 든다. 프랑스 헌법재판의 아주 일부분만을 알면서도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다. 앞으로도 저자는 프랑스 헌법재판과 프랑스 공법에 대하여 꾸준히 연구할 계획이다. 좀 더 깊이 있고 정확하게 프랑스 공법을 앞으로도 계속 연구할 것을 약속한다. 2022년 4월 이문동 연구실에서 전학선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