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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제1장| 서론 - 4차 산업혁명의 시작 -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금융과 IP - NFT와 엔터테인먼트 - 갤러리엑스(GALLERIE X)의 출범과 상표출원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 4차 산업혁명에서의 잉여인간 - “4차 산업혁명시대 내 직업찾기” -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의 법적 책임 - 블록체인법률연구소 - 블록체인 정당에 대한 고민 |제3장| 가상화폐와 ICO 제대로 알기 - 페이코인 ICO의 성공 - 월간 크립토그래프 2018년 9월호 "스위스 ICO 탐방기" 투고 - 스위스 ICO 유의사항 - 블록체인 ICO의 향후 전망 - 가상화폐의 사용과 현금영수증 - 가상화폐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대상이 될까요? - 특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 가상화폐와 외국환거래법 |제4장| NFT 제대로 알기 - 대체 불가능 토큰과 메타버스 세상 - NFT와 저작권법 - 연구노트, 기획안도 이제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개그맨의 캐릭터도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NFT로 보호되는 시대 - P2E의 합법화와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의 활동 - 삶이 곧 콘텐츠, 얼굴과 목소리도 NFT -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NFT 시장 진격 |제5장| 엔터테인먼트 쟁점 제대로 알기 - 얼굴과 목소리 콘텐츠의 중요성 - 퍼블리시티권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 퍼블리시티권도 없는데, 초상권과 성명권 침해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 연예인 퍼블리시티권의 몰락은 예정되어 있었다 - “연예인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의 한계가 필요하다” - 연예인의 초상권, 그래도 보호받을 방법은 있다 - 단역 배우 조상규 소개 - 일반인의 초상은 얼마나 보호가 될까요? 마스크 사진 사건 - 새로운 민생사건의 탄생 - 김제동 어록은 보호가 될까요? - 개그맨 유재석의 평전을 만들 때 유재석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 개그맨들의 유행어 좀 보호해주세요!!! - 유투브 저작권 쟁점 |제6장| 마무리(규제개혁의 과제) - 규제혁신의 과제 - 규제개혁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 진흥법인지 규제법인지 - 규제개혁 케이스 검토 -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에 관련된 저자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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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규 작가는 2022년 3월 21일 출범한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과학기술교육분과에 법률총괄로 참여, 각 부처의 업무 보고에 배석하여 현안들을 파악할 좋은 기회를 가진 바 있다. 그 업무 보고를 들으며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은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 경직성을 배제해야만 나온다는 믿음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다. 이러한 광범위하고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상규 작가는 창의성, 인사이트, 통찰 능력, 직관 능력, 멀티플레이에 집중했으며, 4차 산업 혁명에서 요구하는 능력도 위의 키워드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저자는 본인이 직접 많은 사례에 자문하고, 강연하고, 기고하고 토론회에 참석하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으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런 만큼 저자 스스로도 이 분야에서 체득한 경험과 전달해 줄 지식이 가득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로서 이만큼 폭넓은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진짜배기 전문가의 실례 분석은 만나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블록체인·ICO·NFT·엔터테인먼트 제대로 알기》를 통해 이제 정말 눈앞의 현실이 된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앞으로도 더욱 깊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종횡무진 활약할 조상규 작가의 내일이 궁금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