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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개발사업의 이해
제1절 시공과 시행
제2절 사업성검토

제2장 개발사업의 주체
제1절 건설회사
제2절 주택건설사업자
제3절 부동산개발업자

제3장 개발사업의 용어
제1절 주택개요
제2절 개발개요

제4장 건설업과 법무
제1절 건설관련 법령
제2절 건축법
제3절 주택법
제4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절 도시개발법
제6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절 건설산업기본법
제8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장 건설업과 회계
제1절 건설업 회계
제2절 기업회계기준
제3절 건설업의 수익인식
제4절 비용인식
제5절 결산마감
제6강 재료용지
제7절 계정과목 해설

제6장 건설업과 부가가치세
제1절 부가가치세 일반
제2절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제3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4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5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제6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제7장 건설업과 법인세
제1절 법인세 일반
제2절 법인세 계산구조
제3절 수익인식
제4절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8장 건설업과 원천세
제1절 원천세 일반
제2절 원천징수대상소득
제3절 건설업의 원천징수 사례

제9장 건설업과 취득세
제1절 건설업 관련 취득세
제2절 취득가격의 범위
제3절 취득세 실무사례

제10장 건설업과 지방세
제1절 지방세 개관
제2절 재산세
제3절 종합부동산세
제4절 주민세
제5절 지방소득세

제11장 단순도급
제1절 도급계약의 의미
제2절 도급계약서
제3절 단순도급공사의 세무문제

제12장 공동도급
제1절 공동도급의 의미
제2절 공동도급의 회계처리
제3절 공동도급원가분담금
제4절 공동수급협정서

제13장 지주공동사업
제1절 지주공동사업의 의미
제2절 지주공동사업의 과세문제

제14장 조합사업
제1절 조합의 종류
제2절 재건축조합사업
제3절 재건축조합의 세무
제4절 재개발조합사업
제5절 재개발조합의 세무
제6절 정비사업별 비교

제15장 주택법상 조합과 리모델링사업
제1절 주택조합
제2절 리모델링사업
제3절 주택조합 및 리모델링 조합의 세무회계

제16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사업
제1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의의
제2절 PFV의 사업구조
제3절 PFV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PFV의 과세쟁점
제5절 PFV이관과 폐지

저자 소개 3

공저강상원

관심작가 알림신청
 
- (현) 세무법인 이안컨설팅 강남지점 대표세무사 - (전) 세무법인 다솔 파트너 세무사 - (전) 대우건설 세무팀, 자산관리팀, 경영관리팀 재직 - (전) 강남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현) 국토부 전문인력(부동산개발, 자산운용) - (현) 경기도청 국선대리인 - (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 (현) 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상임감리심사위원 - (현) 세무사고시회 조직부회장 - (현) 세무사전문분야포럼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분야 좌장 - (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세무전문대학
- (현) 세무법인 이안컨설팅 강남지점 대표세무사
- (전) 세무법인 다솔 파트너 세무사
- (전) 대우건설 세무팀, 자산관리팀, 경영관리팀 재직
- (전) 강남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현) 국토부 전문인력(부동산개발, 자산운용)
- (현) 경기도청 국선대리인
- (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 (현) 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상임감리심사위원
- (현) 세무사고시회 조직부회장
- (현) 세무사전문분야포럼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분야 좌장
- (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총동창회 감사
- (현) 한국세무학회, 한국지방세협회 정회원

주요저서
- 「건설회사 세무실무」 출간(삼일인포마인)
- 「2024 세무실무편람」 출간(세무사고시회, 강상원 외 9인 공저)
- 「한눈에 보는 건설업 세무원리」 출간(삼일인포마인)
- 「꼭지로 짚은 자영업 세무원리」 출간(삼일인포마인)
- 「2025 수습세무사매뉴얼」 출간(세무사고시회, 강상원 외 4인 공저)
- 「건설업 세무와 회계」 출간

주요논문
- 지주공동사업의 과세문제(한국세무포럼)
- 취득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한국세무사회, 박훈, 허원교수 공동)
-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의 증여 연구(세무사전문분야포럼)
- 취득세 일반신고 후 중과세 사유 발생 시 취득세 신고의 쟁점과 개선방안(한국세무사회, 장보원, 김형태, 심재용, 최현의 공동)

강상원의 다른 상품

공저조상연

관심작가 알림신청
 
현) 법무법인 대륙아주(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 사외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세법특별연수 강사(세무조사) 서울변호사협회 조세연수원 강사(전심절차) (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3과장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주요 학력] · 사법연수원 제33기(제43회 사법시험) · 서울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박사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chool of Law(LL.M.) [주요 칼럼] · 한국의 국제조세
현) 법무법인 대륙아주(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 사외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세법특별연수 강사(세무조사)
서울변호사협회 조세연수원 강사(전심절차)
(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3과장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주요 학력]
· 사법연수원 제33기(제43회 사법시험)
· 서울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박사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chool of Law(LL.M.)
[주요 칼럼]
· 한국의 국제조세 판례의 동향
· 한미조세조약상 소위 “미등록특허”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2020, 몬닥)
· 소위 ‘이익소각’ 사건들과 거래의 재구성(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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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이서진

관심작가 알림신청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성회계법인 회계사 전 국민은행 재직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6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1096쪽 | 188*258mm
ISBN13
9791160642384

책 속으로

서울에서 제기된 조세소송을 국가의 입장에서 방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에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모든 쟁점의 소송들이 머물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서 4년간 송무3과장으로 근무하며 항시 계속되어 있던 400여 건의 조세소송을 검토하였고, 단순히 세법 교과서 목차 순서대로가 아니라 “산업별·쟁점별”로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세법상 이슈를 정리하면 더할 나위 없이 실용적인 실무 매뉴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나의 영원한 소울메이트 강상원 세무사가 건설업에 관한 세무·법무·회계를 아우르는 실무서의 공동 집필을 제안했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이를 승낙한 것도 이러한 문제 의식의 발로였습니다. 즉, 전통적인 기존 세법 실무서들의 편제처럼 세법의 강학상 순서에 각 건설업의 이슈를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맞추어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건설업의 업무 흐름을 전면에 내세워 건설의 각 단계를 해설하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짚어주는 혁신적인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로써 건설업의 실무자들은 건설업 관련 세무 이슈가 발생했을 때 먼저 법령 및 해설서 등 건설업 관련 문헌을 찾아본 후에 다시 불친절하고 방대한 세법 문헌을 뒤져 이러한 이슈가 세법상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일일이 따로 검토해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를 미리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별것 아닌 평범한 저술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이 책에서 발견되는 미흡한 점은 모두 저의 게으름과 섬세하지 못한 작업에 비롯된 것이니 가차없이 꾸짖어 주시기 바라며, 언젠가 이렇게 미진한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올 때까지 한결같은 응원을 보내준 사랑하는 가족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선후배 및 동료 여러분, 그리고 세법 실무가로서의 역량을 키워주셨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의 어느 날
조상연 변호사

문과와 이과가 대화하기 어려움을 빗댄 말들이 많이 있다. ‘문과감성’ 또는 ‘이과스러운 이야기’ 같은 말은 주변에서 자주 들린다. ‘정의’라는 말을 듣고 ‘justice’를 떠올리면 문과, ‘definition’을 떠올리면 이과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문과와 이과가 대화하기 어려운 이유는 서로의 전문 분야가 너무나 대단할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 책 ‘건설업 세무와 회계’가 직면한 문제도 이와 같았다. 건설과 토목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과의 한 분야이고, 법률과 회계, 또 법과 회계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세무는 만만치 않은 문과의 한 분야이다.

건설회사에서 실무를 접한 세무사, 국세청에서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 금융회사에서 개발사업을 담당한 회계사가 모여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고, 무엇보다 건설업을 존중하는 전문가라야 했다.

회계가 경영자와 투자자의 언어라고 한다면, 세무는 실무자와 실무자 간의 언어이다. 부디 회계와 세무라는 언어로 쓰인 본 서적이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담는데 부족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업에 대한 존중과 세무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본서적의 발간을 위해 힘써주신 대우건설 황원상 팀장님, 김백중 부장님, 제로투엔종합 건설건축사사무소의 임지환 설계사님 김승환 이사님, 조세통람사의 여러 임직원과 류현수 팀장님, 이인아 차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테헤란로 사무실에서
강상원 세무사, 이서진 회계사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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