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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서론제1장 행정법의 의의제2장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제3장 공법의 일분야로서의 행정법제4장 행정법학과 행정법의 체계제2편 행정법의 기본개념제1장 법률에 의한 행정제2장 재량과 판단여지제3장 주관적 공권제4장 행정법관계론제3편 행정작용론제1장 행정작용 일반론제2장 행정행위제3장 행정입법제4장 비권력적 행정작용제5장 행정계획제6장 그 밖의 행정작용유형제7장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제4편 행정구제론제1장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제도제4장 그 밖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제5장 행정심판제6장 행정소송제5편 행정조직법제1장 일반론(행정조직법의 기본구조)제2장 국가행정조직제6편 공무원법제1장 공무원법 일반론제2장 공무원법의 기본개념제3장 공무원관계의 설정, 변경 및 종료제4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제7편 지방자치법제1장 지방자치법 일반론제2장 지방자치단체 일반론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제4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제8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일반론제2장 경찰권의 발동근거와 한계제3장 경찰작용의 행위형식제4장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제9편 급부행정법제1장 공 물 법 제2장 영조물법제3장 공기업법제10편 개별 행정작용법제1장 공용부담법제2장 토지행정법제3장 환경행정법제4장 경제행정법제5장 재무행정법사항색인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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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판이 나오고 1년 만에 COVID 19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1년을 온라인 교육으로 보냈다. 이제 제18판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볼 때 지난 1년이 법학교육에 많은 임팩트와 값진 변화를 줄 것임을 직감하게 된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또 들으며 어려운 중에도 이 책과 함께 학문과 교육을 위해 힘겨운 노력을 경주해 온 교육자와 수강생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한다. 이번 개정작업은 지난 2년 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그 사이 제·개정된 법령들을 관련 부분에 반영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법적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축약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행정절차법「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다수 법령의 변경된 조문 번호를 수정하는 등 소소한 작업이 있었다.이번 개정 작업에도 곁에서 큰 힘이 되어 주는 동료 교수와 제자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책의 내용에 건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의 임현 교수께 감사의 정을 전한다. 책의 교정을 위해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재훈 법학박사와 연구실의 박수진 법학석사 및 강태현 연구조교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항상 묵묵하게 저자가 청하는 도움에 마다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한국법제발전연구소의 석호영 법학박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이재훈 박사는 이번 학기부터 성신여자대학교의 행정법 전임교수로, 석호영 박사는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의 행정법 전임교수로 각각 부임하게 된다. 두 사람의 학문적 대성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마지막으로 이 책의 개정과 출판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이하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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