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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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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제3장 공법의 일분야로서의 행정법
제4장 행정법학과 행정법의 체계

제2편 행정법의 기본개념
제1장 법률에 의한 행정
제2장 재량과 판단여지
제3장 주관적 공권
제4장 행정법관계론

제3편 행정작용론
제1장 행정작용 일반론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입법
제4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5장 행정계획
제6장 그 밖의 행정작용유형
제7장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론
제1장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제도
제4장 그 밖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반론(행정조직법의 기본구조)
제2장 국가행정조직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일반론
제2장 공무원법의 기본개념
제3장 공무원관계의 설정, 변경 및 종료
제4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7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일반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 일반론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4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8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일반론
제2장 경찰권의 발동근거와 한계
제3장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4장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편 급부행정법
제1장 공 물 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10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공용부담법
제2장 토지행정법
제3장 환경행정법
제4장 경제행정법
제5장 재무행정법

사항색인
판례색인

저자 소개 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Regensburg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한국공법학회 선정 학술장려상 수상(1991.6.)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감정평가사,변리사, 기술고시 등 시험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08) 저서 신법학개론(공저, 법문사) 객관식 행정법연습(신영사) 소련법연구(Ⅵ)(공역, 법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Regensburg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한국공법학회 선정 학술장려상 수상(1991.6.)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감정평가사,변리사, 기술고시 등 시험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08)

저서
신법학개론(공저, 법문사)
객관식 행정법연습(신영사)
소련법연구(Ⅵ)(공역, 법무부 법무연수자료 제147집)
주석 지방자치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세법(공저, 법문사)
행정법사례연습(신영사)
환경법(공저, 법원사)
행정법의 이해(법문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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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독일 Regensburg 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역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역임 ● 법무법인 광장 비상근고문 역임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역임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역임 ●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외부심의위원 역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독일 Regensburg 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역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역임
● 법무법인 광장 비상근고문 역임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역임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역임
●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외부심의위원 역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행정자치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현)
● 국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현)
●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현)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해석자문단 위원(현)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세무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 Die Steuerpflicht von Daseinsvorsorgeeinrichtungen der oeffentlichen Hand, Diss. 2001 Regensburg
● 부동산관련 조세법제와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향, 부동산법학 제8집, 2003.9.30., 43면 이하.
● 과세정보의 수집, 관리, 공개의 조세법적 문제, 법제연구 제30호, 2006.6.
●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2.6.
● 조세분쟁의 사전, 사후 조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보고서(공동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05.7.
● 혼성회사가 참여하는 국제적 인수합병의 조세법적 문제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제3집 제15호, 415~448페이지, 한국세법학회, 2009.12.
● 조세입법체계의 정비를 통한 기본권실현, 헌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77~103페이지, 한국헌법학회, 2009.12.
● Die Besteuerung von Personengesellschaften im koreanischen Unternehmenssteuerrecht, Nach geltendem Verfassungsrecht 580~589페이지, Festscrift for prof. Udo Steiner 70. Geburtstag, 2009.9.
● 수용관련 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헌법적 문제점, 법학논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12.
● 공용수용과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의 문제, 토지공법연구 제39호 53~76페이지,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2.
● 납세자의 권익구제 향상을 위한 현행 조세소송제도의 개선 방향, 계간 세무사, 2011년 여름호, 2011.8.
● 조세소송과 행정법이론, 행정법학, 창간호, 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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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3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1528쪽 | 2424g | 196*264*65mm
ISBN13
9791130338880

출판사 리뷰

제17판이 나오고 1년 만에 COVID 19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1년을 온라인 교육으로 보냈다. 이제 제18판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볼 때 지난 1년이 법학교육에 많은 임팩트와 값진 변화를 줄 것임을 직감하게 된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또 들으며 어려운 중에도 이 책과 함께 학문과 교육을 위해 힘겨운 노력을 경주해 온 교육자와 수강생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한다.
이번 개정작업은 지난 2년 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그 사이 제·개정된 법령들을 관련 부분에 반영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법적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축약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행정절차법「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다수 법령의 변경된 조문 번호를 수정하는 등 소소한 작업이 있었다.
이번 개정 작업에도 곁에서 큰 힘이 되어 주는 동료 교수와 제자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책의 내용에 건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의 임현 교수께 감사의 정을 전한다. 책의 교정을 위해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재훈 법학박사와 연구실의 박수진 법학석사 및 강태현 연구조교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항상 묵묵하게 저자가 청하는 도움에 마다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한국법제발전연구소의 석호영 법학박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이재훈 박사는 이번 학기부터 성신여자대학교의 행정법 전임교수로, 석호영 박사는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의 행정법 전임교수로 각각 부임하게 된다. 두 사람의 학문적 대성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개정과 출판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이하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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