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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사회보장 기본법·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6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제7장. 보 칙 PART 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3장. 보험급여 제3장의 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3장의 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제4장. 근로복지 사업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제7장. 보 칙 제8장. 벌 칙 PART 03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제4장. 실업급여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5장의 2. 제5장의 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PART 0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장. 보험료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PART 0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가입자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4장. 보험급여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장. 보험료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PART 06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4장. 급 여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6장. 국민연금기금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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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사회보험법 법령집』 제1판에서 반영한, 사회보험법 관련 최신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손상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도록 함(법 제36조제1항, 법 제91조의12 신설). 2. 택배 간선기사, 자동차·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와 물류센터·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식자재 등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은 택배 간선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 배송기사 등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령 제125조 제15호 신설). 둘째, 고용보험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법 제77조의4, 법 제77조의9 개정). 2.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기술자, 유통배송기사 등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 및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함(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14호~제17호 신설). 셋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미납된 징수금의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2.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보험사무 업무가 폐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 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험사무 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도록 함(법 제33조).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상향: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천분의 16에서 1천분의 18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각각 1천분의 14에서 1천분의 16으로 상향 조정함(령 제12조 제1항 제2호, 령 제56조의5 제2항 및 령 제56조의6 제3항). 4. 도급인 등의 개별실적요율 산정: 도급인, 수급인 또는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도급인, 수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하도록 하되, 해당 업무상 재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각각 2분의 1씩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한 도급인 등의 책임을 강화함(령 제18조 제2항 신설). 5.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택배 지선·간선기사, 유통배송기사, 특정품목 운송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 및 골프장 캐디)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됨. 6.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함. 넷째, 건강보험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법 제47조의4 신설 등). 2.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범위,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48조 제4항 신설). 3. 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명시함(법 제63조 제1항 제6호 신설). 다섯째, 국민연금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 수급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령연금의 지급연기 신청을 1회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76조 제9항, 제10항 신설). 2.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의 취소, 미지급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함(법 제86조의2 신설). 지난 1년간의 최신 개정법령들을 모두 확인했고, 최선을 다해 반영했습니다. 노동과 사회보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 이번 개정 작업에서 확인된 법령의 내용은 약간의 진전도 있고 약간의 후퇴도 있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입니다. 노무사는 언제나 그랬듯, 사회법을 손에 들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연대를 향해 갑니다. 강사로서 저는 수험 현장에서 공부방법과 관련된 경험을 나누며 수험생분들과 연대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2022년 8월 8일 공인노무사 나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