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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제1장 공인중개사법령 ●제 1 절 총 칙 ●제 2 절 공인중개사제도 ●제 3 절 중개업등록 및 결격사유 ●제 4 절 중개업무 ●제 5 절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제 6 절 중개업자 등의 의무와 책임 ●제 7 절 손해배상책임과 반환채무보장 ●제 8 절 중개업자의 보수(중개수수료 및 실비) ●제 9 절 지도 감독 등 ●제10절 보 칙 ●제11절 공인중개사협회 ●제12절 벌 칙 제2장 중개실무 ●제 1 절 부동산중개실무의 의의 ●제 2 절 중개의뢰 및 접수처리 ●제 3 절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제 4 절 부동산 중개활동 ●제 5 절 계약의 체결 ●제 6 절 부동산거래 관련 제도 ●제 7 절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실무 ●제 8 절 상가건물임대차계약과 중개실무 ●제 9 절 경공매 제2과목 부동산공시법 제1장 부동산등기법 ●제 1 절 부동산등기 총설 ●제 2 절 등기의 기관과 그 설비 ●제 3 절 등기절차의 총칙 ●제 4 절 각종의 등기절차 ●제 5 절 이 의 제2장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1 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2 절 지적공부 ●제 3 절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등 ●제 4 절 지적측량 제3과목 부동산세법 제1장 조세총론 ●제 1 절 조세의 정의 분류 용어의 정의 ●제 2 절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제 2 제2장 지방세 ●제 1 절 취득세 ●제 2 절 등록면허세 ●제 3 절 재산세 제3장 국 세 ●제 1 절 종합부동산세 ●제 2 절 양도소득세 제4과목 부동산공법 제 1 제1장 장 부동산공법의 기초이론 ●제 1 절 부동산공법의 의의 ●제 2 절 부동산공법의 법리(法理) ●제 3 절 행정법(부동산공법)의 일반원칙 ●제 4 절 행정행위 ●제 5 절 행정구제 ●제 6 절 기타(용어의 정의) 제2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 절 총 칙 ●제 2 절 광역도시계획 ●제 3 절 도시 군기본계획 ●제 4 절 도시 군관리계획 ●제 5 절 용도지역 지구 구역 ●제 6 절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행위제한 ●제 7 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제 8 절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 9 절 도시 군계획시설 등 ●제 10절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3장 도시개발법 ●제 1 절 총 칙 ●제 2 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개발계획의 수립) ●제 3 절 도시개발사업 제4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 절 총칙(용어의 정의) ●제 2 절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 3 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5장 건축법 ●제 1 절 총 칙 ●제 2 절 건축물의 건축 ●제 3 절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제 4 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 5 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 6 절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제 7 절 건축설비 ●제 8 절 보칙 등 제6장 주택법 ●제 1 절 총 칙 ●제 2 절 주택의 건설 등 ●제 3 절 주택의 공급 ●제 4 절 공동주택의 관리 ●제 5 절 보칙 등 제7장 농지법 ●제 1 절 총 칙 ●제 2 절 농지의 소유 ●제 3 절 농지의 이용 ●제 4 절 농지의 보전 등 ●제 5 절 보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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